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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하우징 사업
발행 2026.02.09·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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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지원내용: ○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 (난방비)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노후 보일러 교체 등 - (전기료) 고효율 조명기기(LED 전등)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 기타 소규모 공사(도배·장판 등,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신청기한: 매년 1분기(별도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문의: 경기도/031-12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