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
발행 2025.07.3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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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중문화예술인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대중문화예술인 방송ㆍ영상 출연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중문화예술인 방송ㆍ영상 출연표준계약서(음악 분야) : 별표1 2. 대중문화예술인 방송ㆍ영상 출연표준계약서(드라마 분야) : 별표2 3. 대중문화예술인 방송ㆍ영상 출연표준계약서(비드라마 분야) : 별표3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