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업무진흥유공(제32회 통계의 날 기념) 포상 후보자 추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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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업무진흥유공(제32회 통계의 날 기념) 포상 후보자 추천 공고
담당자김철봉
담당부서운영지원과
전화번호04-●●●●-2014
게시일2026-04-16
조회658
첨부파일
통계업무진흥유공(제32회 통계의 날 기념) 포상 후보자 추천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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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데이터처에서는 정부기념일인 통계의 날(9.1.)을 기념하여 통계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2026년 제32회 통계의 날을 맞아 국가통계 발전, 통계조사 협조 등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하오니,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26. 5.8.(금)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국가데이터처 운영지원과 Tel.04-●●●●-2014
서류제출 - 우편 : (35208)대전광역시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국가데이터처 운영지원과 - E-mail : 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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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통계업무진흥유공(제32회 통계의 날 기념) 포상 후보자 추천 공고.hwpx] 국가데이터처 공고 제2026-151호 통계업무진흥유공(제32회 통계의 날 기념) 포상 후보자 추천 공고 국가데이터처에서 정부기념일인 제32회 통계의 날(9.1.)을 기념하여 국가통계 발전, 통계조사 협조 등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하오니, 포상 후보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4. 16. 국가데이터처장 I . 추진배경 1. 통계조사 협조자에 대한 국가적 배려 및 조사환경 개선 ○ 통계조사에 적극 협조한 개인 및 기업체에 대한 국가차원의 배려 ○ 응답 불응 증가 등 악화되고 있는 조사환경 개선에 기여 2. 통계업무 관련자에 대한 사기 진작 및 공로 치하 ○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 노력해 온 통계작성기관 및 통계 업무 종사자에 대한 사기 진작 ○ 국가통계 기반 확충 기여자에 대한 공로 치하 - 통계작성기법 및 이론 개발, 통계 교육, 행정자료 활용기반 및 통계서비스 확충 등 Ⅱ . 중점 운용방향 1. 통계유공자 발굴 확대로 포상의 형평성 및 영예 제고 ○ 통계업무 관련 다양한 분야의 포상대상자 발굴 및 의미 * 있는 포상 추천으로 유공자 포상의 위상 제고 *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者가 상을 받는 포상문화 실천 ○ 정부포상의 경우 국가기관, 지자체, 공무원 등의 추천을 제한하고 추천기관․추천경로를 다양화하여 포상의 형평성 제고 2. 공정하고 균형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운용 ○ 분야별 자체 추천 시 내부검토 위원회를 운영하여 실질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하고, 선정 및 추천과정이 투명하도록 함 ○ 각종 비리 등으로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분야별 세부심사기준을 정비하고 공개검증을 실시함 Ⅲ . 포상규모 (안) 및 추천대상 1. 포상규모 * (안) : 129점 계 정 부 포 상(안)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국가데이터 처장 표창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129 30 2 2 12 14 44 55 * 정부포상 및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규모는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의 경우 국가데이터처 승격 이후 첫 협의로 축소 가능성 있음 2. 추천대상 분야 부 문 (추천부서) 추 천 대 상 조사 협조 사업체 (산업동향과) ㆍ통계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신속․정확한 통계작성에 크게 기여한 성실 응답업체 및 관련자 ㆍ사업체분야 통계조사를 적극 도와준 단체 및 개인 (단, 국가데이터처의 연간조사 공적은 연말에 표창) 가 구 (사회통계기획과) ㆍ통계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신속․정확한 통계작성에 크게 기여한 성실 응답가구(응답자) * 사생활과 관련되어 응답 곤란한 사항임에도 적극 협조한 경우 등 ㆍ가구분야 통계조사를 적극 도와준 개인 통계 발전 통계작성기관 (경제통계심사조정과) ㆍ국가통계와 지역통계를 개발․작성․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한 통계작성기관 및 종사자 * 기관 : 통계작성기관 및 시도, 시군구 * 개인 : 통계작성기관의 관련 직원 및 통계조사원 (단, 통계작성기관 중에서 통계개발·개선 우수기관은 연말에 표창) 통계인프라 (운영지원과) ㆍ 통계인프라(통계연구 및 이론 개발, 통계교육 및 홍보 , 통계정보공유, 통계민원서비스 등) 확충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정부포상의 경우 민간인 위주의 포상운영 예정 Ⅳ . 포상 후보자 추천 및 공모 1. 제출기한 ㅇ (정부포상) 국ㆍ원ㆍ청별 취합 및 제출: ~5.8.(금) ㅇ (장관 및 처장 표창) 추천부서 * 취합: ~5.8.(금) 자체 심사 및 운영지원과 제출: ~5.15.(금) * (조사협조) 산업동향과 사업체 , 사회통계기획과 가구 / (통계발전) 경제통계심사조정과 통계작성 , 운영지원과 인프라 2. 제출방법: 전자문서(공문) * 제출 * 전자문서가 불가능할 경우 공문형태로 e-mail, 팩스로 송부하시기 바라며 원본은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시고, 도착여부는 발송자가 반드시 국가데이터처 해당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람 3. 제출처: 우체국을 통한 발송은 당일 소인분까지 유효 ㅇ 장관 및 처장 포상 (재정경제부 장관‧국가데이터처장 표창) 부 문 (추천부서) 주 소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사업체 (산업동향과) - 담당자: 국가데이터처 산업동향과 김 지 은 - 전화: 04-●●●●-2116 / 팩스: 04-●●●●-2468 - 이메일: turn44 @korea.kr 가 구 (사회통계기획과) - 담당자: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기획과 양 현 정 - 전화: 04-●●●●-2362 / 팩스: 04-●●●●-2470 - 이메일: luck0810 @korea.kr 통계작성기관 (경제통계심사조정과) - 담당자: 국가데이터처 경제통계심사조정과 차 경 희 - 전화: 04-●●●●-2212 / 팩스: 04-●●●●-2463 - 이메일: dabin @korea.kr 통계인프라 (운영지원과) - 담당자: 국가데이터처 운영지원과 김 철 봉 - 전화: 04-●●●●-2014 / 팩스: 04-●●●●-2460 - 이메일: nereid @korea.kr 구비서류 유의사항 비고 정부포상 추천자현황 ㅇ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시 제출 서식1 공적요약서 ㅇ 훈격별로 추천서열을 부여하여 작성하되, 민간인 ·단체 및 공무원을 구분 ㅇ 포상분야별, 개인별로 작성하되, 공적개요를 100자 정도로 요약 서식2 공적조서 ㅇ 6하 원칙에 따라 기재하되, 공적내용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최소한 A4용지 2매이상 으로 작성 (공적조서 내 표‧사진 사용금지, 필요 시 별도 제출) ※ 공적조서 내용은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정부포상 추천자) * 장관·처장 표창의 경우 500자 이상 작성 ㅇ 성명(한자) 및 주민등록번호 필히 확인한 후 제출 ㅇ ‘조사자와 추천관’란 기재 및 직인 날인 개인: 서식3 단체: 서식4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 ㅇ 공무원 추천자만 해당 ㅇ 반드시 작성자 및 확인자 날인된 원본(스캔) 제출 서식5 공적 확인서 ㅇ 훈장 포상 후보자 추천 시 제출 서식6 정부포상 및 장관·처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ㅇ 포상 결정에 대한 동의 및 개인정보 활용 ㅇ 개인의 경우에만 제출 (단체는 제출 X) ㅇ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에게 공개검증 (추천대상자의 명단, 공적개요 등을 우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 절차를 사전 고지 하고 추천 대상자의 날인을 받아 제출 정부: 서식7 장관: 서식8 처장: 서식9 공통사항 ㅇ 수공기간 은 통계업무와 관련된 실근무기간 만을 대상으로 함 - 임용 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유사경력기간은 수공 기간에서 제외 ㅇ 첨부서류 제출 시 직인이나 도장이 들어가는 면은 스캔해서 제출 ㅇ 공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참고자료 제출 시 5매 이내제출(공적조서 내 첨부금지) ㅇ 파일명은 ‘공적조서(후보자명)_훈격’, ‘공적요약서(후보자명) _훈격’ 형식으로 저장하여 제출 - (예) 공적조사(홍길동)_훈장, 공적조서(홍길순)_장관표창 ㅇ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등 한글파일 1부, PDF파일(서명본) 각 1부씩 제출 - 한글파일은 직인·서명 생략 가능 4.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반환하지 않음 < 제출 서류 요약 > O : 제출 필요, X : 제출 불필요 구분 ①정부포상 추천자현황 ② 공적요약서 ③ 공적조서 ④ 공무원인사 기록요약서 ⑧ 공적확인서 ⑤정부포상동의서* ⑥ 장관·처장 표창동의서 * 정부 포상 O O O 공무원만 제출 O O X 장관·처장 표창 X O O 공무원만 제출 X X O * ⑤,⑥ 동의서는 개인 추천자만 제출 (단체는 제출 X) 5. 포상시기: ‘ 제32회 통계의 날 ’ 기념식 (‘26. 9. 1.) 6. 후보자 추천 시 유의사항 ○ 객관적이고 엄정한 사실 확인 및 심사를 거쳐 공적내용은 물론 결격사유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선정사유를 일목요연하게 적시하여야 함 ○ 포상추천 시 대상자의 소속, 직위(급), 성명을 정확히 표기하여 포상 후 훈‧포장 및 표창장의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최근 공적내용을 중심으로 통계조사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협조한 개인(사업체) 및 국가통계 작성에 기여한 통계작성기관(종사자)과 국가통계인프라 확충에 기여한 자를 추천하되, 일반국민 위주 로 추천 - 통계유공 분야별 추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는 제외 ○ 기일이 경과하여 추천된 건에 대해서는 포상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추천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하여야 함 ○ 추천 대상 모두가 반드시 수상 대상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야 함 - 각급 기관에서 추천한 대상자라 할지라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Ⅴ .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1. 포상기준 ㅇ 수공기간 훈격 훈장 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처장표창 추천대상 수공기간 (개인‧단체 공통)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 *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으면 동일한 종류의 상위 훈격 정부포상 을 받을 수 있음. * 훈장 7년 이상, 포장 5년 이상, 표창 4년 이상 - 장관 및 처장표창의 경우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ㅇ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 * 로부터 추천일 ** 기준 받은 정부포상 ·장관표창 받으려는 정부포상·장관표창 비고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훈장 7년 5년 3년 2년 (기간) 수여일 ~ 추천일 포장 7년 5년 3년 2년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7년 5년 3년 2년 장관표창 - - - 2년 * 서훈 및 표창을 수여 또는 대리수여 받은 날 ** 추천권자(기관장)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 될 수 있음.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2. 추천제한 ㅇ 일반국민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 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 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 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 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 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 천 가능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ʻ임원ʼ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 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 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 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https:// www.share.go.kr)의 e 하나로 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 접 조회하 여 확인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ㅇ 재직공무원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형사처분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 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 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 (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 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 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 되 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 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 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 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 접 조회하 여 확인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ㅇ 단체 표창 (단체에 대하여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지 않음) 2 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 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단,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기관이므로 체납조회 불필요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Ⅵ .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1. 포상후보자 공개검증 ○ 공개대상: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 공개내용: 후보자의 소속(주소), 성명, 추천 훈격, 주요공적 등을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추천된 후보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협회나 단체의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수렴 ○ 결과활용: 공개결과 의견이 접수되는 경우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제출(최종적인 상신여부는 행정안전부 결정) 2. 공적심사 ㅇ 심사절차 - (1단계) ‘자체 내부검토위원회’ 검토 후 공개검증을 실시하고 정부 포상 후보자를 ‘국가데이터처 공적심사위원회’에 추천 - (2단계) 추천된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해 ‘국가데이터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2차 심사 - (3단계) ‘국가데이터처 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정부 포상 최종 후보자를 행정안전부에 추천 ㅇ 심사기준 - 공적사항, 수공기간, 활동분야의 전문성 및 사회적 평가 등을 종합 적 으로 검토하여 포상여부 및 훈격을 결정 ㅇ 심사방법 - 서면심사, 자체내부검토, 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해 부적격자 우선 배제 - 적격자를 대상으로 통계유공 분야별 세부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자료를 기초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붙임 통계업무진흥유공 포상추천 후보자 제출서류 <서식 1>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 포상명 : 통계업무진흥유공( 제32회 통계의 날 기념)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⑧징계 (연도‧종류, 사면) ⑨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 경력 ④ 산업 재해 ⑤ 공정 거래 ⑥ 임금 체불 ⑦ 세금체납 국세 관세 지방세 “국가데이터처에서 일괄조회” 기재하지 말 것 《예시》 ○○회사 사장 이몽룡 대통령 표창 30-02-19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성춘향 국무총리표창 20-02-19 - 무 ○○○도 ○○시 지방행정주사 허생 훈장 25-02-19 ‘95 견책 (사면) 무 * 성명 가나다 순으로 작성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 및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작성자 (직위)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직위) 총무‧인사과장 (직급) (성명) (서명) 《 작성시 참고사항 》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주민등록 도로명주소(로, 길)또는 단체명 표기 ※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② 상훈업무관리시스템의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재직)기간 ※ ③ ∼ ⑦ 부분은 국가데이터처 일괄조회 ③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조회기관:경찰청 형사국 범죄분석과 (☎ 02-●●●●-1960∼61)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단공표 내용(산재다발, 중대재해, 산재미보고, 중대산업발생사고)및 고용노동부 공고번호 등을 기재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 04-●●●●-8813) ⑤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4-●●●●-4131) ⑥ 임금체불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04-●●●●-7538) ⑦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1600-8200) ※ 국세 : 국세청 징세과( ☎ 04-●●●●-3028) 관세 : 관세청 세원심사과( ☎ 04-●●●●-7646) 지방세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04-●●●●-3815) ⑧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여부를 표기 ⑨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위 ③~ ⑨ 작성 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 ”로 표기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서식 2> 공 적 요 약 서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공적기간 추천 훈격 징계 기서훈 공 적 개 요 (육하원칙에 의거 100자 내외) 1 ㈜ ○○ ○○○ 부장 정ㅇㅇ (한자) 59.01.15 25년 4월 훈장·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표창·처장표창 택1 없음 ○ 지역통계 개발 및 발전방향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통계실무교육 기회 제공 및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 통계발전에 기여함 - 지역통계발전 협의회 위원장, 국가데이터처 통계홍보대사, 교육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여 국가데이터처 및 국가통계 발전에 기여함 2 ○○ 협회 - 단체 15년 5월 훈장·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표창·처장표창 택1 - ○ 건강보험통계연보, 진료비 통계지표, 공공데이터 개방 등 국민·산업체·요양기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 건의료 가치향상과 국민 알권리 신장에 기여함 <서식 3> 공 적 조 서(개인) (앞 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 장관․처장표창 추천자는 생년월일 기재(예)80. 5. 30.) 군번 (군인인 경우) 국적 (외국인인 경우) 주소 ★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재(기존 주소는 상훈 시스템 입력 불가능) 직업 소속 상장에 표기되므로 공식명칭으로 정확히 작성 (사업자등록증상 표기명) 직위 상장에 표기되므로 공식명칭으로 정확히 작성 (예) 책임연구원, 정교수 등 직급・계급 상장에 표기되므로 공식명칭으로 정확히 작성 추천 훈격(勳格) 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처장표창 택1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 ○년 ○월 (예)23년5월 공적 요지(70자 이내) ◦ 공적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 60자 이상 70자 이내로 작성하며, ‘~에 기여함’으로 끝나야 함 * (공적기간) 통계발전 기여와 관련된 전 기간을 합산하되 포상추천일 기준으로 최초연월일부터 현재까지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기재 조사자 소속 최종 취합하여 국가데이터처에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의 과장급 이상 직위(직급・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공적 내용 ㅇ 서술식으로 작성(개조식X, 표X, 그림X) ㅇ 6하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으로 작성 ㅇ 정부포상 추천자의 경우 분량은 반드시 2,000자 이상 (2,000자 이하는 상훈 시스템에 입력 불가) 단) 장관․처장 표창의 경우 500자 이상 작성 - 문장 중간에서 줄바꾸기(enter키 입력) 금지 - 글자 수는 한글 메뉴 > 파일 > 문서정보 > 문서통계에서 확인함 ㅇ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별첨 제출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서식 4> 공 적 조 서(단체, 기관) (앞 쪽) 성명 상장에 표기되므로 공식명칭으로 정확히 작성 (사업자등록증상 표기명) 법인번호 13 자리 사업자번호 10 자리 주소 ★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재(기존 주소는 상훈 시스템 입력 불가능) 연락처 지역번호 표기(연락가능한 담당자·실무자의 직통번호) 대표자성명 추천 훈격(勳格) 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처장표창 택1 공적기간 * ○년 ○월 (예)23년5월 추천순위 공적 요지(70자 이내) ◦ 공적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 60자 이상 70자 이내로 작성하며, ‘~에 기여함’으로 끝나야 함 * (공적기간) 통계발전 기여와 관련된 전 기간을 합산하되 포상추천일 기준으로 최초연월일부터 현재까지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기재 조사자 소속 최종 취합하여 국가데이터처에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의 과장급 이상 직위(직급・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공적 내용 ◦ 서술식으로 작성(개조식X, 표X, 그림X) ◦ 6하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으로 작성 ㅇ 정부포상 추천자의 경우 분량은 반드시 2,000자 이상 (2,000자 이하는 상훈 시스템에 입력 불가) 단) 장관․처장 표창의 경우 500자 이상 작성 - 문장 중간에서 줄바꾸기(enter키 입력) 금지 - 글자 수는 한글 메뉴 > 파일 > 문서정보 > 문서통계에서 확인함 ㅇ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별첨 제출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서식 5>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 ※ 피 추천자가 공무원인 경우 <서식 6> 「 ○○○ 유공」 정부포상 훈장 후보자 공적 확인서 후 보 자 성 명 소속(주소) 직위(직급) 추천예정 훈격 공 적 내 용 공적조서에 기재된 공적내용을 요약하여 전부 기재 확 인 결 과 공 적내용에 기재한 각각의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 방법(현장실사, 증빙자료 제출・접 수, 증언 청취 등) 및 확인결과 기재 포상 후보자 공적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하였으며,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 니다. 2026. ○○. ○○ 작성자 기관(또는 부서)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담당 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서식 7>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ʻ 신고의무 사항 ʼ 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 제1호의 ʻ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ʼ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 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 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6. . . 성명 (서명) <정부포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〇〇〇부(상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천기관)에서는 정부포상 업무 * 수행 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군번 (군인), 국적 (외국인) ,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 주요경력, 과거포상기록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및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군번 (군인), 국적 (외국인) ,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 주요경력, 과거포상기록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기록부 : 영구 성명, 주소, 소속, 직업, 직위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추천제한 사유 확인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기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심사를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〇〇〇부 귀중 < 기타 고지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보유·이용기간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상훈법 시행령」제33조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정부포상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사유 (포상명) 「상훈법」제8조의 2,「정부 표창 규정」제10조 영구 정부포상 취소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취소사유, 환수 관련 사항 「상훈법」제8조의 2,「정부 표창 규정」제20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항목 제공근거 보유·이용기간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상훈법 시행령」제33조 기록부 : 영구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 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추천제한 사유 확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상훈법 시행령」제33조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기간 <서식 8> 장관포상에 대한 동의서 (장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 도로명주소로 기입 직 위(급)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장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있어, 공적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인정하며, 만약 공적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 등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심사위원회 및 재정경제부의 어떠한 결정에도 따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또한, ① 공적사실 확인과 심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범죄경력 조회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상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 . . 소속 성명 (서명) 국가데이터처장 귀하 <서식 9> 처장포상에 대한 동의서 (처장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 도로명주소로 기입 직 위(급)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처장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있어, 공적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인정하며, 만약 공적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 등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심사위원회 및 국가데이터처의 어떠한 결정에도 따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또한, ① 공적사실 확인과 심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범죄경력 조회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상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 . . 소속 성명 (서명) 국가데이터처장 귀하
[첨부: 통계업무진흥유공(제32회 통계의 날 기념) 포상 후보자 추천 공고.pdf] 국가데이터처 공고 제2026-151호 통계업무진흥유공(제32회 통계의 날 기념) 포상 후보자 추천 공고 국가데이터처에서 정부기념일인 제32회 통계의 날(9.1.)을 기념하여 국가통계 발전, 통계조사 협조 등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하오니, 포상후보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4. 16. 국가데이터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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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추진배경 1. 통계조사 협조자에 대한 국가적 배려 및 조사환경 개선 ○ 통계조사에 적극 협조한 개인 및 기업체에 대한 국가차원의 배려 ○ 응답 불응 증가 등 악화되고 있는 조사환경 개선에 기여 2. 통계업무 관련자에 대한 사기 진작 및 공로 치하 ○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 노력해 온 통계작성기관 및 통계 업무 종사자에 대한 사기 진작 ○ 국가통계 기반 확충 기여자에 대한 공로 치하 - 통계작성기법 및 이론 개발, 통계 교육, 행정자료 활용기반 및 통계서비스 확충 등 Ⅱ. 중점 운용방향 1. 통계유공자 발굴 확대로 포상의 형평성 및 영예 제고 ○ 통계업무 관련 다양한 분야의 포상대상자 발굴 및 의미*있는 포상 추천으로 유공자 포상의 위상 제고 *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者가 상을 받는 포상문화 실천 ○ 정부포상의 경우 국가기관, 지자체, 공무원 등의 추천을 제한하고 추천기관․추천경로를 다양화하여 포상의 형평성 제고 2. 공정하고 균형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운용 ○ 분야별 자체 추천 시 내부검토 위원회를 운영하여 실질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하고, 선정 및 추천과정이 투명하도록 함 ○ 각종 비리 등으로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분야별 세부심사 기준을 정비하고 공개검증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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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포상규모(안) 및 추천대상 1. 포상규모*(안) : 129점 계 정 부 포 상(안)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국가데이터 처장 표창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129 30 2 2 12 14 44 55 * 정부포상 및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규모는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의 경우 국가데이터처 승격 이후 첫 협의로 축소 가능성 있음 2. 추천대상 분야 부 문 (추천부서) 추 천 대 상 조사 협조 사업체 (산업동향과) ㆍ통계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신속․정확한 통계작성에 크게 기여한 성실 응답업체 및 관련자 ㆍ사업체분야 통계조사를 적극 도와준 단체 및 개인 (단, 국가데이터처의 연간조사 공적은 연말에 표창) 가 구 (사회통계기획과) ㆍ통계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신속․정확한 통계작성에 크게 기여한 성실 응답가구(응답자) * 사생활과 관련되어 응답 곤란한 사항임에도 적극 협조한 경우 등 ㆍ가구분야 통계조사를 적극 도와준 개인 통계 발전 통계작성기관 (경제통계심사조정과) ㆍ국가통계와 지역통계를 개발․작성․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한 통계작성기관 및 종사자 * 기관 : 통계작성기관 및 시도, 시군구 * 개인 : 통계작성기관의 관련 직원 및 통계조사원 (단, 통계작성기관 중에서 통계개발·개선 우수기관은 연말에 표창) 통계인프라 (운영지원과) ㆍ통계인프라(통계연구 및 이론 개발, 통계교육 및 홍보, 통계정보공유, 통계민원서비스 등) 확충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정부포상의 경우 민간인 위주의 포상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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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포상 후보자 추천 및 공모 1. 제출기한 ㅇ (정부포상) 국ㆍ원ㆍ청별 취합 및 제출: ~5.8.(금) ㅇ (장관 및 처장 표창) 추천부서* 취합: ~5.8.(금) 자체 심사 및 운영지원과 제출: ~5.15.(금) * (조사협조) 산업동향과사업체, 사회통계기획과가구 / (통계발전) 경제통계심사조정과통계작성, 운영지원과인프라 2. 제출방법: 전자문서(공문)* 제출 * 전자문서가 불가능할 경우 공문형태로 e-mail, 팩스로 송부하시기 바라며 원본은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시고, 도착여부는 발송자가 반드시 국가데이터처 해당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람 3. 제출처: 우체국을 통한 발송은 당일 소인분까지 유효 ㅇ 장관 및 처장 포상(재정경제부 장관‧국가데이터처장 표창) 부 문 (추천부서) 주 소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사업체 (산업동향과) - 담당자: 국가데이터처 산업동향과 김 지 은 - 전화: 04-●●●●-2116 / 팩스: 04-●●●●-2468 - 이메일: t●●●●●@korea.kr 가 구 (사회통계기획과) - 담당자: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기획과 양 현 정 - 전화: 04-●●●●-2362 / 팩스: 04-●●●●-2470 - 이메일: l●●●●●●●@korea.kr 통계작성기관 (경제통계심사조정과) - 담당자: 국가데이터처 경제통계심사조정과 차 경 희 - 전화: 04-●●●●-2212 / 팩스: 04-●●●●-2463 - 이메일: d●●●●@korea.kr 통계인프라 (운영지원과) - 담당자: 국가데이터처 운영지원과 김 철 봉 - 전화: 04-●●●●-2014 / 팩스: 04-●●●●-2460 - 이메일: 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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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반환하지 않음 구비서류 유의사항 비고 정부포상 추천자현황 ㅇ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시 제출 서식1 공적요약서 ㅇ 훈격별로 추천서열을 부여하여 작성하되, 민간인· 단체 및 공무원을 구분 ㅇ 포상분야별, 개인별로 작성하되, 공적개요를 100자 정도로 요약 서식2 공적조서 ㅇ 6하 원칙에 따라 기재하되, 공적내용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최소한 A4용지 2매이상으로 작성 (공적조서 내 표‧사진 사용금지, 필요 시 별도 제출) ※ 공적조서 내용은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 (정부포상 추천자) * 장관·처장 표창의 경우 500자 이상 작성 ㅇ 성명(한자) 및 주민등록번호 필히 확인한 후 제출 ㅇ ‘조사자와 추천관’란 기재 및 직인 날인 개인: 서식3 단체: 서식4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 ㅇ 공무원 추천자만 해당 ㅇ 반드시 작성자 및 확인자 날인된 원본(스캔) 제출 서식5 공적 확인서 ㅇ 훈장 포상 후보자 추천 시 제출 서식6 정부포상 및 장관·처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ㅇ 포상 결정에 대한 동의 및 개인정보 활용 ㅇ 개인의 경우에만 제출 (단체는 제출 X) ㅇ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에게 공개검증(추천대상자의 명단, 공적개요 등을 우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 절차를 사전 고지하고 추천 대상자의 날인을 받아 제출 정부: 서식7 장관: 서식8 처장: 서식9 공통사항 ㅇ 수공기간은 통계업무와 관련된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 임용 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유사경력기간은 수공 기간에서 제외 ㅇ 첨부서류 제출 시 직인이나 도장이 들어가는 면은 스캔해서 제출 ㅇ 공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참고자료 제출 시 5매 이내 제출(공적조서 내 첨부금지) ㅇ 파일명은 ‘공적조서(후보자명)_훈격’, ‘공적요약서(후보자명)_훈격’ 형식으로 저장하여 제출 - (예) 공적조사(홍길동)_훈장, 공적조서(홍길순)_장관표창 ㅇ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등 한글파일 1부, PDF파일(서명본) 각 1부씩 제출 - 한글파일은 직인·서명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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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요약 > O : 제출 필요, X : 제출 불필요 구분 ①정부포상 추천자현황 ② 공적 요약서 ③공적조서 ④공무원인사 기록요약서 ⑧공적확인서 ⑤정부포상 동의서* ⑥장관·처장 표창동의서* 정부 포상 O O O 공무원만 제출 O O X 장관·처장 표창 X O O 공무원만 제출 X X O * ⑤,⑥ 동의서는 개인 추천자만 제출 (단체는 제출 X) 5. 포상시기: ‘제32회 통계의 날’ 기념식(‘26. 9. 1.) 6. 후보자 추천 시 유의사항 ○ 객관적이고 엄정한 사실 확인 및 심사를 거쳐 공적내용은 물론 결격사유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선정사유를 일목요연하게 적시하여야 함 ○ 포상추천 시 대상자의 소속, 직위(급), 성명을 정확히 표기하여 포상 후 훈‧포장 및 표창장의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최근 공적내용을 중심으로 통계조사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협조한 개인(사업체) 및 국가통계 작성에 기여한 통계작성기관(종사자)과 국가통계인프라 확충에 기여한 자를 추천하되, 일반국민 위주로 추천 - 통계유공 분야별 추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는 제외 ○ 기일이 경과하여 추천된 건에 대해서는 포상 심의대상에서 제외 되므로 추천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하여야 함 ○ 추천 대상 모두가 반드시 수상 대상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 실을 알려야 함 - 각급 기관에서 추천한 대상자라 할지라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수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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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1. 포상기준 ㅇ 수공기간 훈격 훈장 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처장표창 추천대상 수공기간 (개인‧단체 공통)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으면 동일한 종류의 상위 훈격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음. * 훈장 7년 이상, 포장 5년 이상, 표창 4년 이상 - 장관 및 처장표창의 경우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ㅇ 재포상 금지기간: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받은 정부포상 ·장관표창 받으려는 정부포상·장관표창 비고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훈장 7년 5년 3년 2년 (기간) 수여일 ~ 추천일 포장 7년 5년 3년 2년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7년 5년 3년 2년 장관표창 - - - 2년 * 서훈 및 표창을 수여 또는 대리수여 받은 날 ** 추천권자(기관장)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 없이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 될 수 있음.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 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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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2. 추천제한 ㅇ 일반국민 Œ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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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Ž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ʻ임원ʼ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 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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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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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직공무원 Œ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형사처분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 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 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 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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Ž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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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체 표창(단체에 대하여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지 않음) Œ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 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Ž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단,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기관이므로 체납 조회 불필요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 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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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1. 포상후보자 공개검증 ○ 공개대상: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 공개내용: 후보자의 소속(주소), 성명, 추천 훈격, 주요공적 등을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추천된 후보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협회나 단체의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 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수렴 ○ 결과활용: 공개결과 의견이 접수되는 경우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제출(최종적인 상신여부는 행정안전부 결정) 2. 공적심사 ㅇ 심사절차 - (1단계) ‘자체 내부검토위원회’ 검토 후 공개검증을 실시하고 정부 포상 후보자를 ‘국가데이터처 공적심사위원회’에 추천 - (2단계) 추천된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해 ‘국가데이터처 공적심사 위원회’에서 2차 심사 - (3단계) ‘국가데이터처 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정부 포상 최종 후보자를 행정안전부에 추천 ㅇ 심사기준 - 공적사항, 수공기간, 활동분야의 전문성 및 사회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포상여부 및 훈격을 결정 ㅇ 심사방법 - 서면심사, 자체내부검토, 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해 부적격자 우선 배제 - 적격자를 대상으로 통계유공 분야별 세부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자료를 기초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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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통계업무진흥유공 포상추천 후보자 제출서류 <서식 1>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 포상명 : 통계업무진흥유공(제32회 통계의 날 기념)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⑧징계 (연도‧종류, 사면) ⑨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 경력 ④ 산업 재해 ⑤ 공정 거래 ⑥ 임금 체불 ⑦ 세금체납 국세 관세 지방세 “국가데이터처에서 일괄조회” 기재하지 말 것 《예시》 ○○회사 사장 이몽룡 대통령 표창 30-02-19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성춘향 국무 총리 표창 20-02-19 - 무 ○○○도 ○○시 지방행정 주사 허생 훈장 25-02-19 ‘95 견책 (사면) 무 * 성명 가나다 순으로 작성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 및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작성자 (직위)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직위) 총무‧인사과장 (직급)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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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 참고사항 》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주민등록 도로명주소(로, 길) 또는 단체명 표기 ※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② 상훈업무관리시스템의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재직)기간 ※ ③ ∼ ⑦ 부분은 국가데이터처 일괄조회 ③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조회기관:경찰청 형사국 범죄분석과 (☎ 02-●●●●-1960∼61)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단공표 내용(산재다발, 중대재해, 산재미보고, 중대 산업발생사고) 및 고용노동부 공고번호 등을 기재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04-●●●●-8813) ⑤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4-●●●●-4131) ⑥ 임금체불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044 - 202 - 7538) ⑦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1600-8200) ※ 국세 : 국세청 징세과(☎ 044 - 204 - 3028) 관세 :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 - 481 - 7646) 지방세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44 - 205 - 3815) ⑧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여부를 표기 ⑨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위 ③~⑨ 작성 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 ”로 표기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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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공 적 요 약 서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공적 기간 추천 훈격 징계 기서훈 공 적 개 요 (육하원칙에 의거 100자 내외) 1 ㈜ ○○ ○○○ 부장 정ㅇㅇ (한자) 59.01.15 25년 4월 훈장·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처장표창 택1 없음 ○ 지역통계 개발 및 발전방향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통계실무교육 기회 제공 및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 통계발전에 기여함 - 지역통계발전 협의회 위원장, 국가데이터처 통계홍보대사, 교육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여 국가데이터처 및 국가통계 발전에 기여함 2 ○○ 협회 - 단체 15년 5월 훈장·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처장표창 택1 - ○ 건강보험통계연보, 진료비 통계지표, 공공데이터 개방 등 국민·산업체· 요양기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하여 보건의료 가치향상과 국민 알 권리 신장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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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공 적 조 서(개인) (앞 쪽) 성 명 (한자) 주 민 등 록 번 호 ★ 장관․처장표창 추천자는 생년월일 기재(예)80. 5. 30.)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 소 ★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재(기존 주소는 상훈 시스템 입력 불가능) 직 업 소 속 상장에 표기되므로 공식명칭으로 정확히 작성 (사업자등록증상 표기명) 직 위 상장에 표기되므로 공식명칭으로 정확히 작성 (예) 책임연구원, 정교수 등 직 급 ・ 계 급 상장에 표기되므로 공식명칭으로 정확히 작성 추천 훈격(勳格) 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처장표창 택1 추 천 순 위 공 적 분 야 공 적 기 간 * ○년 ○월 (예)23년5월 공적 요지(70자 이내) ◦ 공적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 60자 이상 70자 이내로 작성하며, ‘~에 기여함’으로 끝나야 함 * (공적기간) 통계발전 기여와 관련된 전 기간을 합산하되 포상추천일 기준으로 최초연월일부터 현재까지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기재 조사자 소 속 최종 취합하여 국가데이터처에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의 과장급 이상 직위(직급・계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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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공적 내용 ㅇ 서술식으로 작성(개조식X, 표X, 그림X) ㅇ 6하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으로 작성 ㅇ 정부포상 추천자의 경우 분량은 반드시 2,000자 이상(2,000자 이하는 상훈 시스템에 입력 불가) 단) 장관․처장 표창의 경우 500자 이상 작성 - 문장 중간에서 줄바꾸기(enter키 입력) 금지 - 글자 수는 한글 메뉴 > 파일 > 문서정보 > 문서통계에서 확인함 ㅇ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별첨 제출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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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공 적 조 서(단체, 기관) (앞 쪽) 성 명 상장에 표기되므로 공식명칭으로 정확히 작성 (사업자등록증상 표기명) 법 인 번 호 13 자리 사 업 자 번 호 10 자리 주 소 ★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재(기존 주소는 상훈 시스템 입력 불가능) 연 락 처 지역번호 표기(연락가능한 담당자·실무자의 직통번호) 대 표 자 성 명 추천 훈격(勳格) 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처장표창 택1 공 적 기 간 * ○년 ○월 (예)23년5월 추 천 순 위 공적 요지(70자 이내) ◦ 공적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 60자 이상 70자 이내로 작성하며, ‘~에 기여함’으로 끝나야 함 * (공적기간) 통계발전 기여와 관련된 전 기간을 합산하되 포상추천일 기준으로 최초연월일부터 현재까지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기재 조사자 소 속 최종 취합하여 국가데이터처에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의 과장급 이상 직위(직급・계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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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공적 내용 ◦ 서술식으로 작성(개조식X, 표X, 그림X) ◦ 6하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으로 작성 ㅇ 정부포상 추천자의 경우 분량은 반드시 2,000자 이상(2,000자 이하는 상훈 시스템에 입력 불가) 단) 장관․처장 표창의 경우 500자 이상 작성 - 문장 중간에서 줄바꾸기(enter키 입력) 금지 - 글자 수는 한글 메뉴 > 파일 > 문서정보 > 문서통계에서 확인함 ㅇ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별첨 제출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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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 ※ 피 추천자가 공무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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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 유공」 정부포상 훈장 후보자 공적 확인서 후 보 자 성 명 소속(주소) 직위(직급) 추천예정 훈격 공 적 내 용 공적조서에 기재된 공적내용을 요약하여 전부 기재 확 인 결 과 공적내용에 기재한 각각의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 방법(현장실사, 증빙자료 제출・접수, 증언 청취 등) 및 확인결과 기재 포상 후보자 공적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하였으며,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작성자 기관(또는 부서)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담당 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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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ʻ신고의무 사항ʼ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제1호의 ʻ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 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6. . .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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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포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〇〇〇부(상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천기관)에서는 정부포상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 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 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 검증 및 공적 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 게재, 취소사유 해당 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 무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 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기록부 : 영구 성명, 주소, 소속, 직업, 직위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추천제한 사유 확인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 기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〇〇〇부 귀중 < 기타 고지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보유·이용기간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상훈법 시행령」제33조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정부포상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사유(포상명) 「상훈법」제8조의 2,「정부 표창 규정」제10조 영구 정부포상 취소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취소사유, 환수 관련 사항 「상훈법」제8조의 2,「정부 표창 규정」제20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항목 제공근거 보유·이용기간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상훈법 시행령」 제33조 기록부 : 영구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 래위원회, 행정안전부(행정 정보공동이용) 추천제한 사유 확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상훈법 시행령」 제33조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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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 장관포상에 대한 동의서 (장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 도로명주소로 기입 직 위(급)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장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있어, 공적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인정하며, 만약 공적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 등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심사위원회 및 재정경제부의 어떠한 결정에도 따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또한, ① 공적사실 확인과 심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범죄경력 조회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상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 . . 소속 성명 (서명) 국가데이터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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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 처장포상에 대한 동의서 (처장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 도로명주소로 기입 직 위(급)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처장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있어, 공적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인정하며, 만약 공적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 등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심사위원회 및 국가데이터처의 어떠한 결정에도 따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또한, ① 공적사실 확인과 심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범죄경력 조회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상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 . . 소속 성명 (서명) 국가데이터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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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6.2.11 ~ 2027. 2. 10 : 웹와치 새창열림] 제 WAQC-260025호ㅤ 2026년 2월 11일 정 보 통 신 접 근 성 품 질 인 증 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 행 규 칙 제 9 조 제 5 항 에 따 라 위 와 같 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ㅤ 인 증 기 관 ㅤ 웹 와 치 주 식 회 사 ㅤ ㅤ 대 ㅤ ㅤ 표 ㅤ ㅤ ㅤ 이 ㅤ 범 ㅤ 재 ㅤ 인 증 유 형 : 운 영 기 관 : 사 이 트 명 : 사이트주소 : 인 증 기 간 : 웹 접근성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 https://www.mods.go.kr 2026.2.11 ~ 202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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