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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외교부· 외교부령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발행 2015.10.2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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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8조에 따라 외무공무원이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로 임용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자격심사의 시행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제2조(자격심사의 구분) 외무공무원자격심사(이하 "자격심사"라 한다)는 참사관급 직위에 최초로 임용되기 전에 받는 자격심사(이하 "참사관급 자격심사"라 한다)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최초로 임용되기 전에 받는 자격심사(이하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라 한다)로 구분한다. <개정 2007.11.22>

제3조(자격심사의 시행 및 공고)

제4조(자격심사의 신청)

제5조(자격심사 대상자의 선정) 외교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자격심사를 신청한 자의 재직경력 등 을 고려하여 자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조(자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교육)

제7조(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및 고위외교역량평가)

제8조(참사관급 자격심사의 기준 등)

제8조의2(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의 기준 등)

제9조(부적격자에 대한 조치)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결정된 자는 차기에 실시되는 자격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여 부적격 결정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외교부 (201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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