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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발행 2021.11.04·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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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등록한 자동차 1대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등록한 자동차 1대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지원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경기도 안양시 / 시군구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문의: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03-●●●●●-5613||안양시 콜센터/03-●●●●●-70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6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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