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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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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지원내용: ○ 학습지 교육지원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습지 교육비 지원 -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 - 상반기 2과목, 하반기 1과목 -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소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문의: 교육지원부/02-●●●●-573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842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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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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