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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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예방 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및 점검 방법 등)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개정 2013.4.22, 2018.10.23>
제3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제4조(협의 결과의 통보)
제5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3(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5조의4(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제6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 등)
제7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
제7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제9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다음 각 호의 지구를 말한다. <개정 2013.4.22>
제10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4.22, 2014.11.19, 2017.7.26>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12조의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란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제13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제14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승인 등)
제14조의2(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긴급한 변경)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6, 2018.10.23>
제14조의3(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작성 등)
제14조의4(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관리)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시ㆍ도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시ㆍ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절 풍수해 <신설 2018.10.23>
제14조의5(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공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시장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군수는 광역시에 속한 군수를 포함한다)는 법 제16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제14조의6(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제15조(수방기준의 제정 대상 시설물 등)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방기준(水防基準)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4, 2014.7.16, 2014.11.19, 2017.7.26, 2018.1.16, 2022.6.14, 2023.10.4, 2024.7.23>
제15조의2(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적용 대상 사업)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23>
제16조(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제16조의2(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제16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등)
제17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7, 2014.7.14, 2016.7.6, 2017.3.29, 2019.12.24, 2025.8.26>
제18조(재해지도의 종류)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지도"란 다음 각 호의 재해지도를 말한다. <개정 2017.7.17, 2021.1.5>
제19조(각종 재해지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ㆍ관리 등)
제19조의2(재해지도의 통합ㆍ관리 등)
제20조(홍수위의 보고ㆍ통보 등)
제3절 해일 및 설해 <개정 2009.3.25>
제21조 삭제 <2009.3.25>
제22조 삭제 <2009.3.25>
제22조의2(해일위험지구의 지정 등) 법 제25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제22조의3(직권조치 등을 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 법 제25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일위험지구"란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자력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다음 각 호의 지구를 말한다.
제22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25조의4제7항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2조의5(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제22조의6(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22조의7(내설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 법 제2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7.3.29>
제22조의8(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7.1.26, 2017.7.26, 2018.1.16>
제4절 가뭄
제23조(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
제23조의2(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 법 제32조의2에서 "가뭄 대비를 위한 장비의 확보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3조의3(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보고 등)
제24조(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
제5절 폭염 <신설 2020.6.16>
제24조의2(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폭염대책의 수립 등)
제6절 한파 <신설 2020.6.16>
제24조의3(한파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한파대책의 수립 등)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제25조(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5조의2(재해정보체계의 활용 등)
제25조의3(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지원 업무) 법 제35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처별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이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8.6>
제26조(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
제27조(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
제28조(재해대비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제29조 삭제 <2017.1.26>
제30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대상 시설물 등)
제31조(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32조 삭제 <2007.7.2>
제32조의2(대행자의 등록요건 등)
제32조의3(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23>
제32조의4(대행자의 선정 방법 등)
제32조의5(대행자 실태 점검 등)
제32조의6(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제33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4장 재해복구
제33조의2(복구계획 통보 등)
제33조의3(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
제33조의4(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법 제46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10.23, 2023.10.4>
제34조(중앙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35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사항) 재난관리책임기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해복구 업무를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는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하 "재해복구사업 시행청"이라 한다)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가신청서를 해당 시ㆍ도 본부장이나 시ㆍ군ㆍ구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1.26, 2017.7.26>
제36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
제36조의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및 규모)
제36조의3(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절차 등)
제36조의4 삭제 <2012.8.22>
제37조(복구공사의 발주계약방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발생 지역의 도로ㆍ하천ㆍ수리시설 등의 복구사업을 통합하여 발주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등 신속한 자연재해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복구사업에 대하여 법 제50조에 따른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8조 삭제 <2018.1.18>
제39조 삭제 <2018.1.18>
제40조(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
제41조(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상황 통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2024.2.6>
제41조의2(재해복구사업 중앙합동점검반 등의 구성ㆍ운영 등)
제41조의3(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등)
제42조(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5장 방재기술의 연구 및 개발 <개정 2012.8.22>
제43조 삭제 <2007.7.2>
제44조(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등)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기술 개발사업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9.22, 2017.7.26, 2026.1.27>
제45조(출연금의 지급)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른 출연금은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연구 과제의 규모,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 삭제 <2023.1.3>
제47조 삭제 <2023.1.3>
제48조 삭제 <2023.1.3>
제49조 삭제 <2023.1.3>
제50조 삭제 <2023.1.3>
제51조 삭제 <2023.1.3>
제52조 삭제 <2023.1.3>
제52조의2 삭제 <2023.1.3>
제52조의3 삭제 <2023.1.3>
제53조 삭제 <2007.7.2>
제54조(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자료ㆍ정보 등을 수요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6장 보칙
제55조(방재시설)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4.7.16, 2014.11.19, 2017.7.26, 2020.7.28, 2021.1.5, 2022.6.14>
제56조(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제57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제58조(방재전문교육과정)
제59조(교육에 드는 경비)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는 교육여비와 해당 교육기관에서 정하는 입학금 및 등록금으로 한다.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제61조(소집 등)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제63조(평가 등)
제64조(중앙지원단의 구성ㆍ운영)
제65조(예산 지원)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제66조(재결의 신청)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67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68조(협회 임원의 정수 및 임기 등)
제69조(협회의 감독 등)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2013.3.23, 2014.11.19, 2017.7.26>
제70조(협회의 설립등기 사항) 협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1조(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제72조(평가 및 포상)
제72조의2(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절차 등)
제73조(권한의 위임)
제7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제5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7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1.26, 2017.7.26, 2018.10.23>
제7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