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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상청· 행정규칙

기상청 도서관 운영규정

발행 2015.06.08·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기상청 도서관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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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자료"란 구입, 수증, 교환, 납본, 자체발간,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수집된 도서와 전자매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기상분야와 관련한 각종 조사연구 보고서 및 외부용역 성과물 2. 기상청에서 발간한 연보, 월보, 사례집, 편람, 교육교재 등 간행물 3. 학회지, 학술지 등 정기 또는 부정기 간행물 4. 기관 간 상호대차와 협력을 통한 수집자료 5. 직원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거나 학술적 가치가 있는 외부수집 자료 6. 그 밖에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제3조(도서관의 설치 및 관장) ① 기상청에 도서관을 두되 운영지원과장이 이를 관리·운영한다. <개정 2015.1.22.> ② 자료의 보존·활용과 도서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에 도서운영담당 공무원(이하 "사서관"이라 한다)과 도서물품운용관을 지정하되 도서물품운용관은 운영지원과 물품운용관이 된다. <개정 2015.1.22., 2015.6.8.>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서관의 사서관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5.1.22.> 1. 자료의 수집과 보관·보존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열람과 대출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오손·훼손·망실·소멸·폐기 등의 사유 발생시 이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전자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 운영과 자료의 관리에 관련된 사항 ④ 운영지원과장은 도서관의 운영·관리를 위해 전자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수집한 자료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내외 지식정보자원의 수집·제공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제4조(자료의 수집방법과 소장구분) ① 운영지원과장은 국내·외의 각 기관과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구입, 수증, 교환, 납본 등(이하"조달"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개정 2015.1.22.> ② 도서관에 수집되는 자료는 단행본, 세계기상기구(WMO)간행물, 연속간행물, 학위논문, 참고자료, 비도서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소장한다. <개정 2015.1.22.>

제5조(자료의 구입) ① 운영지원과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도서관에 비치할 자료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구입은 연 4회 이내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구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구입계획이 확정되면 운영지원과장은 자료구입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지체 없이 구입하고 도서관에 출납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④ <삭제 2015.1.22.> ⑤ 운영지원과장은 필요한 경우 국비해외여행자에게 외국자료수집과제를 부여할 수 있으며 자료수집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제6조(자료의 납본 및 이관) ① 기상청 소속공무원은 직무수행에 공동활용이 가능한 자료를 생산·취득하였을 때에는 도서관에 전자파일과 3권의 제책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 2015.1.22.> ② 자료를 생산하거나 발간한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직접 자료를 납본하여야 하며, 자료의 제출시기, 방법, 부수 등에 대해서는 각 호의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10.8.3.> 1. 「국회도서관법」제7조에 따른 국회도서관 2. 「도서관법」제20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 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국가기록원 ③ 각 부서의 장과 소속기관의 장이 업무수행에 참고하기 위하여 구입한 자료와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 중 더 이상 활용할 필요가 없는 자료는 도서관에 이관하여 모든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0.8.3.] ④ 운영지원과장은 본청 및 소속기관 부서에서 생산하거나 발간한 자료 중 보존과 공동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지정하여 도서관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청 및 소속기관 부서는 해당 자료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8.>

제7조(자료관리 기록의 유지) ① 운영지원과장은 기상청 도서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의 조달과 보유현황, 폐기사항을 수시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2015.6.8.> ② <삭제 2015.6.8.>

제8조(자료등록과 공지) 운영지원과장은 도서관에 입수된 자료를 분류·등록하되 기증받거나 교환된 자료는 도서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만 등록한 후 이용, 검색에 편리하도록 그 목록을 작성하고 공지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5.1.22., 2015.6.8.>

제9조(자료열람) ①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서관에게 열람신청을 하여 그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자료열람 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8.>

제10조(자료대출) ① 자료의 대출은 기상청 소속공무원과 기상청에서 채용한 직원에 한하며, 이 외의 일반 이용자는 도서관의 자료 열람과 대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분확인을 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자료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서관의 승인을 받아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2015.6.8.> ② <삭제 2015.6.8.>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대출 받은 자(이하 "대출자"라 한다)가 준수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6.8.> 1. 대출 기간내 반납 2. 대출 자료의 오손·훼손·망실·소멸에 대한 원상 반납 또는 변상 3. 대출 자료의 타인 전대, 양도 및 권리설정 금지 4. 대출조건 불이행시 기상청(사서관)의 변상 또는 배상 명령에 이의 제기 불가 ④ <삭제 2015.6.8.> ⑤ 자료의 대출 책 수와 대출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대출 : 5책 14일 <개정 2015.6.8.> 2. 정책수립과 기획업무에 필요한 자료대출 : 10책 30일 3. 대출기간 연장 : 해당 자료의 예약대기자가 없을 경우 1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6.8.>

제11조(자료반납) ① 자료를 대출받은 자는 기간 내에 반납하여야하며, 사서관은 필요에 따라 대출 기간 전이라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자료를 대출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 자료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퇴직, 휴직 및 전보 등 인사상의 변동이 있을 때 2. 20일이상의 파견이나 장기출장의 명령을 받았을 때 3. 장서점검의 요청이 있을 때 4. 대출기간의 경과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운영지원과장의 반납요구가 있을 때 <개정 2015.1.22.> ③ 제2항에 따라 대출 자료의 반납요구를 받은 자는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반납요구일로부터 7일이 지나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사서관은 1회만 반납 독촉을 하며, 반납 독촉을 받고 5일이 지나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실한 것으로 보고 제13조제4항에 따라 변상 등 조치를 한다. <개정 2015.6.8.>

제12조(신분변동 통보) 운영지원과장은 제11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직원의 신분상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제13조(주의의무와 변상) ① 자료대출자와 열람자는 대출받았거나 열람하고 있는 자료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 ② 자료대출자와 열람자가 대출받았거나 열람하고 있는 자료를 오손·훼손·망실하였을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상반납하거나 변상 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사서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상반납이나 변상 또는 배상요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상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변상 또는 배상방법 1. 자료의 변상 또는 배상은 동일 자료로 원상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라 변상 또는 배상할 수 없을 때에 운영지원과장은 동등이상의 가치가 있고 주제가 유사한 자료로서 대물 변상케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제14조(이용제한) 운영지원과장은 자료대출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자에게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2015.6.8.>

제15조(장서점검) ① 사서관은 도서관의 소장자료를 연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수시로 점검한 후 그 현황을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② 사서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서점검 결과 도서관리프로그램에 등록되지 않은 자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도서관에 등록이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여 도서관리프로그램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 8.>

제16조(자료의 폐기) ① 사서관은 소장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1. 자료로서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 2. 오손 또는 훼손된 자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해 잃어버린 자료 4. 장서점검 결과 3년 이상 소재를 알 수 없는 자료 5. 대출한 자료 중 3년 이상 회수하지 못 한 자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폐기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6.8.>

출처 및 이용

출처: 기상청 (201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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