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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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부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양곡관리법」 제12조ㆍ제13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축산법」 제30조ㆍ제31조, 「종자산업법」 제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 및 사후관리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관세율"(이하 "양허관세"라 한다)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을 말한다. 2. "양허관세추천기관"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하며, "양허관세추천 대행기관"이라 함은 본 요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대행하여 시장접근물량 적용 양허관세추천을 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지정기관배정"이란 별표 1에서 정한 추천대행기관에 해당품목 양허관세적용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배정방식을 말한다. 4. "수입권공매"란 별표 1에서 정한 해당품목 양허관세적용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게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5. "실수요자배정"이란 선착순으로 양허관세적용물량을 배정하거나, 일정요건을 구비한 실수요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양허관세적용물량"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따른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을 말한다. 제2부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 및 양허관세추천
제3조(양허관세추천 대상품목, 배정방식 및 추천기관) ① 양허관세추천 대상 품목,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기관 또는 양허관세추천대행기관(이하 "추천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허관세적용물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의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방식 중 지정기관배정 또는 수입권공매의 적용을 받는 물량에 대하여 물량배정방식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사용용도의 표기 및 사후관리) ① 양허관세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신청서에 해당품목의 사용용도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 양허관세 추천품목의 사용용도는 일반내수용, 외화획득용원료, 외화획득용제품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추천대행기관이 국내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반내수용의 사용용도를 더욱 세분하여 표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양허관세추천을 받은 품목을 수입, 판매, 사용하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추천서에 명기된 용도에 한하여 수입, 판매,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용도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추천대행기관을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3항 전단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일반내수용을 외화획득 원료로 사용 용도를 변경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추천대행기관은 양허관세 추천을 받은 자가 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관련법률에 의한 제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추천대행기관은 양허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된 품목이 제8조에 따른 추천서 용도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이 요령에서 사후관리기관을 달리 지정하거나 추천대행기관이 별도 공고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 단체, 협회 등에 사후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받은 기관, 단체, 협회 등에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양허관세 추천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품목별로 양허관세 추천계획을 수립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배정방식과 추천대행기관별로 양허관세적용물량을 정하고 추천대행기관에 시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별표 1에서 정한 해당품목의 과거 수입실적, 가공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성상 및 가공정도에 따라 양허관세적용물량을 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연도 통관사용을 조건으로 추천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미리 추천하게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서 수립한 양허관세 추천계획을 양허관세 신청 개시 90일 이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양허관세 추천물량 및 배분기한) ① 양허관세 추천물량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및 동 규정 제7조에 의해 증량된 수량의 범위 내로 한다. ② 추천대행기관은 필요 시 1회 추천한도물량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양허관세 추천은 경제적 수량 단위로 발급하여야 한다. ④ 양허관세 물량 배분기한은 배분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7조(양허관세 추천신청) 양허관세 추천을 신청하는 자(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사전에 추천대행기관으로부터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을 받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신청서」 1부 2. 수입권공매 주관기관과 추천대행기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이 발행한 낙찰증명서 1부 3. 그 밖에 추천대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의 발급) ① 추천대행기관은 양허관세의 추천신청이 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2일 이내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이하 제2부에서 "추천서"라 한다)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한다.
제9조(추천서의 유효기간 및 추천품목의 신고기한) ①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30일 이상 90일 이내에서 추천대행기관이 정한다. 다만,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연도 12월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당초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대행기관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초의 추천서와 교환하여 유효기간이 연장된 추천서를 교부한다. ④ 추천대행기관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 통관물량을 미리 추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양허관세 추천품목의 수입신고기한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0조(추천물량의 분할) ① 추천서를 교부 받은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추천대행기관은 기존의 추천수량을 분할하여 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수량을 분할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수량 분할신청서』에 당초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대행기관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초의 추천서와 교환하여 분할된 추천서를 교부한다.
제11조(추천서의 반납 등) ① 양허관세의 적용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없이 추천대행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수량의 수입을 포기하는 경우 2. 추천서 유효기한이 만료된 경우 3. 그 밖에 추천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양허관세적용 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수량 중 일부만 수입하고 나머지 수량의 수입을 포기할 경우에는 이 사실을 추천대행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추천대행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생된 양허관세 추천잔량에 대하여 해당 연도 내에 기존 신청자 또는 신규 신청자에게 추가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추천대행기관 및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양허관세 추천실적, 통관실적, 공매내역 및 미소진 사유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은 공매일시, 공매대상품목, 공매조건 등 입찰공고 내역을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매 공매시마다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제한품목에 대한 특례) ① 별표 1의 품목 구분란에 『미곡』으로 표시된 품목을 수입하는 자는 이 요령에 따른 양허관세 추천 외에 「양곡관리법」 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대외무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에 수입제한승인품목으로 게기된 품목을 수입하는 자는 이 요령에 따른 양허관세 추천 외에 수출입공고의 품목별 수입요령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의2(증량된 물량의 배정방식) ① 양허관세적용물량 중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제7조에 의해 증량된 물량에 대하여는 제5조의 양허관세 추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게기된 배정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도로 정한 사항 외에 증량물량의 수입추천 및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3부 지정기관배정
제14조(수입창구) 별표 1에 따라『지정기관배정』방식으로 수입하는 품목의 배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식품부 : 쌀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양파, 마늘, 고추, 녹두ㆍ팥, 생강, 메밀, 대두, 참깨, 인삼, 감자
제15조(용도의 지정) 제14조에 의해 지정기관배정방식으로 수입된 품목을 국내에 판매하는 기관은 판매 시 특정용도를 지정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용도가 지정된 품목을 구입ㆍ사용하는 자는 지정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삭제 ‘95.8.31) 제4부 수입권 공매
제17조(수입권공매 주관기관) ① 별표 1에 따라 「수입권공매」방식으로 수입하는 품목은 추천대행기관과 수입권공매주관기관을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입권공매방식으로 배정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공매를 주관하며, 필요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참기름과 그 분획물, 참깨, 생강, 낙화생, 메밀, 감자, 양파, 인삼, 마늘, 고추, 대두, 녹두ㆍ팥 2. 농협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 : 천연꿀 3. 산림조합중앙회 : 밤, 대추 ③ 해당품목의 추천대행기관이 아닌 공매주관기관은 매 입찰결과에 따라 낙찰자별 낙찰물량을 추천대행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배정기준) 추천대행기관은 제18조제5항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주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 받은 자에 한하여 배정한다.
제18조(수입권공매의 관리) ① 수입권공매는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은 공매대상품목, 입찰참가자격, 입찰방법, 공매조건, 낙찰방법, 입찰보증금, 수입이행보증금 및 낙찰대금의 납부, 이행각서의 징구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별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수입권공매를 통하여 낙찰 받은 자는 그 수입권을 타인에게 전매하지 못하며 입찰당시 정하여진 수입이행기간 내에 반드시 수입하여야 한다. ④ 낙찰받은 자가 공매 시 설정한 수입이행기간 내에 낙찰물량 전량을 수입하지 않을 경우 제2항의 수입이행보증금은 관련기금에 귀속된다. 다만, 귀책사유 없이 수입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및 수입 미이행 물량이 운송 중 감모 등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소량인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추천대행기관은 재공매를 통해서도 낙찰되지 않을 경우 또는 낙찰 받은 자가 수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품목의 지정기관, 생산자단체 또는 추천대행기관이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배정하거나 실수요자 배정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추천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찰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대해서는 입찰이나 낙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관련 기금으로 귀속되며, 낙찰일로부터 6개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에서 이 요령에서 규정한 모든 품목의 수입권공매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담합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단순 가담한 경우 및 낙찰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입찰ㆍ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서류상의 허위기재를 포함한다) 3. 2개 이상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지배(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 주요 임직원이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직원의 파견 등의 형태로 실질적인 경영지배 내지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자가 동일한 경우로써 동일 입찰 차수, 동일 품목에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품목별로 수입권공매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삭제 ‘95.8.31) 제5부 실수요자배정
제20조(배정요령의 공고) 추천대행기관은 별표 1에 따라 실수요자배정방식으로 수입하는 품목의 배정대상자, 배정신청기간, 배정기준, 신청서류 등 구체적 배정요령에 대하여 별도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배정기준) ① 별표 1에 따라 실수요자배정방식으로 수입하는 품목의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은 추천신청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추천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과거 수입실적이나 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③ 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신청을 접수한 추천대행기관은 신청결과에 따라 작성된 대상자별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계획"에 따라 양허관세 적용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 ① 추천대행기관은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배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추천대상자별로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연간 또는 기간별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추천대행기관은 신청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별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계획"(이하"배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신청을 한 자가 신청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을 포기하거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신청한 추천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추천대행기관은 배정신청자의 추천신청, 수입실적 등에 따라 이미 수립된 배정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조정내역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부 외화획득용원료의 양허관세추천
제21조(추천물량범위) ① 추천대행기관은 제5조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양허관세 추천계획에 외화획득용 원료의 양허관세 추천물량을 반영하며 외화획득용 원료의 추천요구가 있을 경우 추천계획 범위 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내수용을 외화획득용 원료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사후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원료성분의 확인이 어렵거나 제5조에 의해 매년도 작성되는 양허관세 추천계획의 외화획득용원료 중 양허관세추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추천대행기관이 별도로 공고하는 바에 따라 양허관세추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추천대상자) 추천대상자는 추천일 기준으로 제31조에 따라 외화획득용 양허관세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요건을 구비한 자로 한다. 1. "취소불능화환 신용장"을 수취한 자와 추천대행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추심결재방법(D/A, D/P)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자 및 계약서에 의하여 수출대금을 미리 영수한 자 또는 상기 결제방법에 의한 내국 신용장을 수취한 자 2. 제1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에 의한 수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외화획득용원료 가공수출 사업승인을 받은 자 3. 위 각호의 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자
제23조(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신청) 양허관세로 외화획득용원료를 수입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축산물은 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한하되, 수탁가공수출의 경우 제1호, 제3호 및 제5호)를 구비하여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축수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원료의 기준소요량이 고시된 품목에 한하되, 이 경우에는 소요량증명서를 생략하고, 추천대행기관에 의한 가공수출실적과 소요량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비축수입의 경우 원료의 소요량 50% 범위 내에서 신용장 수취이전이라도 미리 추천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신청서」 1부 2. (삭제 ‘99.12.21) 3. 제22조제1호의 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1부(비축수입의 경우는 제외) 4. 소요량증명서 1부(누에고치는 제외, 자율소요량 계산서 작성업체는 소요량 계산서) 5.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관련시설증명서, 수입대행계약서 등(필요한 경우에 한함) 1부
제24조(양허관세 추천한도) ① 추천대행기관이 추천을 할 수 있는 한도는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이 발급 또는 고시한 외화획득용 품목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수량 이내로 한다. 다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자율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추천대행기관이 소요량 계산서를 심사하여 추천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목의 국내수급동향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대행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실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삭제 ‘98.7.8)
제26조(외화획득 이행기간) 외화획득용원료로 수입추천을 받은 자는 원료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누에고치는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외화획득행위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상 원료를 미리 비축가공하여 연중 수출하여야 할 가공품 등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대행기관이 6개월 범위 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잔량처분) ① 제26조에 따라 외화획득행위(이하 ‘대응수출’이라 한다)를 하고 남은 원료, 부산물 및 제품은 추천대행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잔량이 총 수입량의 3%이내로서 수입가격으로 미화 2,000불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축산물 가공 후에 발생한 부산물은 식용으로 공급할 수 없다.
제28조(사후관리) ① 추천대행기관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장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외화획득용 원료로 추천을 받은 자가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제26조에서 정한 해당 만기일 경과 후 20일까지 추천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외화획득 이행신고가 없는 경우 추천대행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외화획득 미이행에 대하여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수출이행신고) ① 외화획득용원료 수입추천을 받은 자는 대응수출 이행이 완료되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요량증명서 2. 수출신고필증 3. 그 밖에 추천대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추천대행기관은 전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외화획득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자율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로서 양허관세 추천 신청시 추천대행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한 업체에 대하여는 관세환급실적을 기준으로 수출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30조(원료의 수입 및 대응수출 이행상황의 보고 또는 통보) 추천대행기관은 외화획득용원료의 수입 및 대응수출 이행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외화획득용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별표 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제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2년의 범위안에서 외화획득용 양허관세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26조에 의한 외화획득 이행기간 내에 대응수출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응수출을 하고 남은 원료ㆍ부산물 및 제품을 추천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유출한 경우 3.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축산물 가공 후에 발생한 부산물을 식용으로 제공한 경우 4. 제28조에 의한 추천대행기관이 행하는 사후관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삭제 ‘99.12.21)
제33조(다른 법령 및 규정의 적용) ① 외화획득용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이 요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외무역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양곡관리법」 등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요령에 의해 외화획득용원료로 추천된 물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보고절차, 보고양식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외화획득용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외화획득용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의 규정에 따라 외화획득용원료로 이미 추천된 물품에 대하여는 추천대행기관이 별도 공고하는 바에 따라 본 요령 제6부에서 정한 일부규정의 시행을 면제하고 제8조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부 외화획득용제품의 양허관세추천
제34조(추천물량) ① 추천대행기관은 외화획득용제품에 대하여 과거 수입실적, 최근 수요량 등을 감안하여 제5조 규정에 의한 추천계획물량 범위 내에서 양허관세추천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천대행기관이 양허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추천대행기관이 별도로 공고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양허관세추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양허관세 추천절차) ① 양허관세를 적용 받아 외화획득용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장제4절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제품의 사후관리기관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요청 외화획득용제품확인서」를 발급받아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추천대행기관은 제5조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양허관세 추천계획의 범위 내에서 제8조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한다.
제36조(다른법령 및 규정의 적용) 외화획득용제품의 수입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이 요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부 보 칙
제37조(공고의 승인) ① 이 요령에 의한 추천대행기관 및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은 양허관세 추천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 공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고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요령의 규정을 적용 받는 추천대행기관 및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의 공고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 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명령을 받은 추천대행기관 및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은 20일 이내에 이를 개정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의2(이행상황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추천대행기관은 이 요령의 규정을 적용받는 추천대행기관, 수입자(수입예정자를 포함한다), 판매자, 사용자에 대하여 이 요령 이행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8조(제재) ① 추천대행기관은 추천을 받은 자가 제4조 제2항 및 제3항, 제18조 제3항에서 제6항까지, 제31조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삭제 2010. 12. 31)
제3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