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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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1984.10.12>
제3조(보험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 등)
제4조 삭제 <2008.10.20>
제4조의2(증권의 매입 비율)
제4조의3(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및 취득 비율)
제4조의4(파생상품의 매입 비율)
제4조의5(벤처기업에의 투자 방법 및 한도)
제4조의6(금융기관에의 대여 한도) 법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대여 한도는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제5조(적립금 증식의 범위 등)
제6조(부동산의 임대료 등)
제7조(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8조(적립금의 수입과 지출)
제9조(적립금의 회계기관)
제10조(적립금계정의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립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적립금계정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5, 2013.3.23, 2017.7.26>
제11조(적립금의 징수절차)
제12조(적립금의 지출원인행위 등)
제13조(적립금의 지출)
제14조(현금취급의 금지) 적립금지출관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보고)
제16조 삭제 <2002.2.25>
제17조(비용의 부담) 회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체국보험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8조(다른 법령의 준용) 적립금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는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회계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2.2.25>
제19조(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