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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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본부에 대하여 적용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운영지원과로 하며, 청원서 접수ㆍ분류, 청원심의회 구성ㆍ운영,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관리, 통계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다만, 처리부서에서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처리부서 소관 실ㆍ국(관)장이 실ㆍ국(관) 내 주무과 등으로 처리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청원심의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명은 내부위원으로 하고,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내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외부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서기관(사무관) 또는 실무자로 한다.
제6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⑤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⑥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는 제6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의 위촉, 위원의 활동, 각종 수당ㆍ여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때 위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는 청원제도 운영에 활용하여야 하며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당)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