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법률
지방행정동우회법
발행 2020.03.3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지방행정동우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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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행정동우회를 설립하여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제3조(정관) 동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회원의 자격)
제5조(조직 등)
제6조(사업)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7조(총회)
제8조(총회의 소집)
제9조(의결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총회의 의사록)
제11조(이사회)
제12조(임원)
제13조(사무 부서)
제14조(재정)
제15조(감독)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