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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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7>
제2조(해저광물 개발구역)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저광물개발구역은 법 제1조에 따른 해역과 대륙붕의 해상 및 그 지하로서 국제법상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이 주권 또는 주권적 권리를 향유하는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06.8.17>
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의3(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의4(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조의5(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조의6(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조의7(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위원회등은 위원회등에 상정되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조의8(수당과 여비) 위원회등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해저광구)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저광구의 위치 및 형태는 별표 1에서 표시한 좌표를 차례로 직선으로써 연결하여 둘러싼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03.6.5>
제3조의2(유망광구의 지정ㆍ공표)
제4조(해저 광업권의 등록)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저광업권은 정부를 대표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해저광업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5.10.1>
제4조의2(탐사권 존속기간의 연장 허가)
제5조(채취권 존속기간의 연장 허가신청)
제6조(탐사권의 설정출원) 법 제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5.10.1>
제6조의2(유망광구에 대한 탐사권 설정 허가의 출원 등)
제6조의3(해저광물의 발견 보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탐사권자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7조(채취권의 설정출원) 법 제1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5.10.1>
제7조의2(탐사권 설정이나 채취권 설정 허가 시 붙일 조건과 부담)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6조에 따라 탐사권 설정이나 채취권 설정 허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이나 부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8조(조광료의 부과기준 등)
제9조(조광료의 납부시기)
제10조(등록 등)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저조광권의 등록의 말소 및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저조광권의 등록에 관하여는 광업등록령을 준용한다. 다만, 해저광업원부ㆍ설정출원서ㆍ설정허가증ㆍ등록증과 기타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9.4.30, 2003.6.5, 2008.2.29, 2013.3.23, 2025.10.1>
제11조(원상회복 의무이행 기간)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공작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이하 "공작물 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수거해야 한다. <개정 2026.6.30>
제12조(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승인 신청)
제13조(공작물 등의 국가 귀속)
제13조의2(보고)
제14조(조사 및 확인)
제15조 삭제 <1999.4.30>
제16조 삭제 <2003.6.5>
제17조(적용배제)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른 탐사권 존속기간 연장 허가의 기준 및 신청 기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