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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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이하 "외국등"이라 한다)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 2. 1.> 2. ‘외국등의 정보활동’이란 외국등의 정보 수집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 2. 1.> 3. ‘외국인 근무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임용된 외국인 공무원 및 채용, 파견, 용역 계약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본부ㆍ소속기관ㆍ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외국인을 말한다. 4. ‘방첩정보포털’이란 외국인 접촉 신고 및 방첩 교육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이하 "포털"이라 한다)를 말한다. 5.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는 용어는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 ①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ㆍ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모든 구성원(이하 "소속 구성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방첩업무에 관하여 「방첩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방첩담당관) ① 다음의 직위에 보직된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이 보직된 날로부터 당해 기관의 방첩담당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직위를 떠난 경우에는 떠난 날짜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1. 본부 운영지원과장 2. 국립서울ㆍ대전현충원 관리과장, 민주묘지관리소장, 국립호국원 관리과장, 대구신암선열공원관리소장,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행정관리과장, 지방보훈청 총무과장, 보훈지청 보훈과장, 보훈심사위원회 심사1과장 3. 산하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② 방첩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규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방첩정보공유센터의 협조 요청에 관한 업무 2. 규정 제6조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방첩업무 수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 3.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지침 제정ㆍ시행에 관한 업무 4.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해당 기관에 소속된 위원회 및 민간위원의 현황 파악을 포함한다) 5.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 6. 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국가방첩전략회의 및 국가방첩전략실무회의에 관한 업무 7.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8. 이 지침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 및 그에 관한 방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업무 9. 재외공관 근무ㆍ연수(국외 훈련)ㆍ공무 출장 등 해외 장ㆍ단기 체류 공직자 대상 방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업무 10. 포털을 통한 방첩업무 수행 및 사이트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 11.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③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2항제3호에 따른 방첩 관련 자체지침을 제ㆍ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지 7일 이내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인 접촉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 또는 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 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 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 3. 외국 언론인 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 5. 보훈분야 국제기구 구성원 및 외국기업인 6.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② 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특정하고 접촉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촉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외국인 접촉시 특이사항 신고) ① 외국인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 접촉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신고’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접촉한 외국인이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등의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 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 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 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 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ㆍ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 마. 의도나 불법성이 의심되는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 3. 접촉한 외국인이 국가안보 또는 그 밖의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접촉한 외국인이 정보기관 요원으로 추정되거나 외국 정보기관에 포섭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나. 접촉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대외비ㆍ민감자료 또는 국가 기밀등 자료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거나 인지한 경우 다. 접촉한 외국인이 해당기관의 공식 접촉창구 이외에 휴대전화 번호ㆍe-메일 주소 등 개별 연락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라. 접촉한 외국인이 산업기밀을 유출하거나 유출을 기도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마. 외국 공관원ㆍ정보요원이 사적으로 접촉을 제의 하거나 금품ㆍ향응, 특히 USB 등 정보통신기기를 선물로 제공하는 경우 바. 외국 공관원ㆍ기업인ㆍ언론인 등이 공식접촉과 무관하게 각종 편의 제공을 제의 하거나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외국 정보ㆍ수사기관원 접촉) ① 소속 구성원은 직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 또는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의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과 접촉한 후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 정보ㆍ수사기관 방문 등) ① 소속 구성원이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을 방문하거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접촉 예정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1개월전 방첩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첩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에게 방첩 대책 관련 의견을 문의하고 이에 관한 협조 필요사항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방문 등을 마치고 국내 복귀 시 그 접촉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는 포털의 ‘국제 정보협력 계획ㆍ결과 통보’ 제출 및 별도의 방첩 교육 계획 수립ㆍ시행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해외 방첩대책) 방첩담당관은 해외 출장단 방첩교육시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방첩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출장용 노트북 등 전산통신기기 별도 구비ㆍ사용 2. 노트북 등 전산통신기기에 비밀번호ㆍ암호화 등 보호조치 3. 공항 이용 시 민감 자료는 기내 휴대 4. 숙소에 중요 자료 방치 금지 5. 대중교통수단 등 공공장소에서 민감 내용 언급 자제 6. 숙소 비치 전화기ㆍFAX 등 사용 최소화 7. 호텔ㆍ공항ㆍ회의장 등 공공장소 內(내) Wi-Fi 활용 자재
제10조(방첩교육) ① 방첩담당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속직원들이 외국 등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첩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신규 임용자는 임용 교육시, 공무국외출장자(학술ㆍ체육ㆍ문화ㆍ사찰ㆍ유학ㆍ취업 등)에 대하여는 소속부서장의 책임 하에 매 건별 방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방첩 교육은 시청각 교육, 초빙 교육, 포털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전문 강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방첩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에 대한 방첩교육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문서보존기간) 외국인 접촉신청서 등 관련문서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10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