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진도다시래기)
발행 2021.12.16·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진도다시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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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인정내용
2. 인 정 일: 관보 고시일 3. 인정사유 ㅇ 정남석, 조규수는 국가무형문화재 진도다시래기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및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진도다시래기 전승교육사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