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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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장애아동을 위해 보육료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장애아동을 위해 보육료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지원내용: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 법정저소득층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 지원 - 일반아동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의 1/2에 해당하는 보육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울산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5-●●●●-343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