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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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문의: 가족정책과/02-●●●●-893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3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