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금융위원회· 정책뉴스

7월 3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발행 2025.07.21· 색인 2026.07.04 11:34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7월 3주] ■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 채무자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7월 3주]

■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

채무자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경(7,000억 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협약 개정 등을 통해 9월 중 시행을 추진하겠습니다.

■ 고난도 금투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추진

2025.7.15. ~ 2025.8.25.

· 투자자 정보 확인·성향 분석 시 6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강화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부적합 소비자 유형, 위험·손실가능성 등 우선 설명

· 적합성·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거나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경우를 부당권유행위로 금지

·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할 경우, 부적합·부적정 상품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부)적정성 판단보고서에 판단 근거·이유를 상세 기술

· 소비자 보호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소비자보호총괄기관 업무를 강화하고,

성과보상체계를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설계되도록 사전 합의 및 개선요구권 부여

■ 초대형 IB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의무 등 생산적 금융 분야로 자금공급을 촉진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운용규제 개편 및 지정요건 체계화

② (증권업) 파생결합증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시 내부통제 기준 강화

(내부대여 한도 제한 10%) 등 증권업 제도정비

③ (대차거래 중개) 대차거래 중개업(6.16일 도입)의 전문인력 요건 신설

■ 올여름 무더위, 금융권 '무더위 쉼터'에서 피해가세요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의 영업점 내 무더위 쉼터를 대폭 확대하고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 은행권에 이어, 지역의 상호금융·저축은행 영업점도 무더위 쉼터를 대폭 확대

현재 금융권 총 9,600여 개 → 14,000여 개 영업점으로 확대 추진

■ 2025년 7월 22일부터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합니다

· 불법대부계약 효력을 제한하여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시행

· 지자체 대부업자,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대부중개사이트) 등에 대한 등록요건 등도 강화

·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변경, 불법대부 유의사항 안내의무 등도 도입

·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수준도 대폭 상향하여 불법행위 유인을 보다 강력하게 차단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문자에는 인터넷주소(URL)가 없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조회·신청 사칭 스미싱 소비자경보 발령

·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는 절대 클릭 금지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금융정보 요구 시 진행 중단

· 휴대폰 보안 위험 자동 차단기능 설정(안드로이드)

· 스미싱 문자 발신 전화번호 신고

· 스미싱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및 지급정지 요청

·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차단서비스,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적극 이용

■ 소상공인 금융 어려움, 현장에서 듣고 정책으로 답하다

관계부처, 유관기관, 금융권과 함께

소상공인의 금융 어려움을 직접 듣고 답하는 현장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금리·수수료 부담경감,

신용평가 개선 및 컨설팅 강화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안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제안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소상공인 금융 사서함'에서 의견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