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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전커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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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게 안전커버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은 대상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게 안전커버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은 대상 지원내용: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에게 안전커버를 지원하여 안전한 이동권 보장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 시군구 담당부서: 사회보장과 문의: 사회보장과/03-●●●●-251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3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