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출연금 배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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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출연금 배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훈령/예규/고시/공고 - 고시 - 담당부서,등록일,조회,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등록일 2020.08.12
조회 850
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등록일 2020.08.12
조회 850
<p>「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출연금 배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입니다.<br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참조: 기업금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가. 의견서 기재사항<br /> 1)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수정의견(수정시 사유 명시)<br />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br /> 3) 그 밖으로 참고사항 등</p>
<p> 나.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br /> 1) 전자우편 : syj1011<a href="mailto:s●@korea.kr">@korea.kr</a><br /> 2)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br /> 3) 팩스 : 04-●●●●-327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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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과_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_대한_금융회사_출연금_배분기준.hwp [5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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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0-450호(지역신용보증재단과_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_대한_금융회사_출연금_배분기준).hwp [8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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