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령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발행 2021.06.3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원법」 제82조ㆍ제83조 및 제91조에 따른 선원의 선내작업시의 위험의 방지와 선내위생의 유지를 위하여 선박소유자 및 선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2, 2012.5.18>

제2조(선박소유자의 임무) 선박소유자는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제5항에 따라 선내작업시에 발생하는 위험의 방지와 선내위생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8.22, 2012.5.18>

제3조(위험한 선내작업등)

제4조(안전담당자의 선임)

제5조(안전담당자의 임무)

제6조(개선의견의 제출등)

제7조 삭제 <2014.9.19>

제8조(작업제한)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