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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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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2)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3)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세대당 15,000천원 지급 ※근거법령: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화성시 / 시군구 담당부서: 저출생대응과 문의: 여성다문화과/03-●●●●●-397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3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