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발행 2025.11.13· 색인 2026.07.22 16:03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정책설명] 연령 초과(18세)로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하여 건전한 홀로서기 뒷받침 [지원내용] 보호기간 만료(18새)로 시설퇴소 아동의 자립정착금 지원 - 1회 15,000천원(1년차 10,000천원, 2년차 5,000천원) [추가자격]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의 퇴소 아동
[정책설명] 연령 초과(18세)로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하여 건전한 홀로서기 뒷받침 [지원내용] 보호기간 만료(18새)로 시설퇴소 아동의 자립정착금 지원 - 1회 15,000천원(1년차 10,000천원, 2년차 5,000천원) [추가자격]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의 퇴소 아동 [지원연령] 18~24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