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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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설립 준비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비단 설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설립준비에 필요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이하 ‘준비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준비단 기능) 준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설립준비와 사무계획 수립·시행 2. 위원회 설립 준비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 3. 위원회 설립 준비를 위한 인력·장비·시설 등의 확보 4.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집행 5.「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하였거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칙, 훈령 등 제정 6. 그 밖에 준비단의 설립 준비에 필요하다고 준비단의 단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준비단 구성) ① 준비단은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준비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준비단의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단장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이 그 임무를 수행하며 단장이 정하여지기 전까지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설립준비 TF장이 대리하여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준비단의 단원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중에서 파견된 인원과 국방부 소속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발족준비 요원으로 한다.
제5조(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① 단장은 준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준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단장은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① 단장은 준비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의 명의로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원 소속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준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명시된 사항 외에 준비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준비단의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