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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

광업업무처리지침

발행 2022.01.24·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광업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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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통칙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관할구역) ① 1개 광구 또는 1개 광산단위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사무소가 위치한 시ㆍ도를 주된 관할관청으로 본다. 다만, 이를 구분하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결정으로 정하는 시ㆍ도를 주된 관할관청으로 한다. ② 주된 관할관청은 관련 시ㆍ도로부터 광구도사본을 징구하여 이를 비치ㆍ정리하고, 그 처리내용을 관련 시ㆍ도에 통보하도록 한다.

제3조 삭제 <2011.1.28>

제4조(특수광물의 출원법인) 삭제 <99.12.24>

제5조(허가 및 인정기준) ① 법 제15조와 제41조에 따른 탐사권 허가기준과 채굴권 허가 기준(탐사실적 인정기준)은 별표 1, 2로 한다. ②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광업의 투자실적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③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광물의 생산실적은 별표 5와 같다. ④ <삭제 2002.9.10> ⑤ <삭제 2011.1.28>

제5조의2(광산평가기준 작성기관) 규칙 제19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말한다.

제2절 광업지적 등

제6조(광업지적) ① 광업지적은 경도선과 위도선으로 둘러싸인 4변형으로 하며, 그 각 모서리점의 위치는 경도 15분, 위도 10분의 차가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 국립해양조사원 발행 해도(도면)에 그 구역과 각 모서리점의 위치를 정하여 광업지적을 설정할 수 있다.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② 제1항의 광업지적의 명칭은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13조의 광업지적의 단위구역은 경도 1분, 위도 1분의 차가 있는 구역으로 분할하되, 경도선에서 1분의 차로 15등분하고 위도선에서 1분의 차로 10등분하여 정하며 별표 7과 같이 번호를 부여한다. ④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단위구역에는 별표 8과 같이 번호를 부여한다.

제7조(단위구역의 변의 길이 및 면적) ① 법 제13조제3항의 단위구역을 형성하는 변의 길이(해당구역의 경위도선)는 세계측지계(GRS80)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당해구역의 위도선은 상하변길이의 평균치로 하여 산출된 별표 10을 각 변의 길이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3항의 단위구역의 면적은 제1항의 변의 길이에 둘러싸인 직각 4변형으로 하여 별표 10으로 한다. 이 경우에 면적단위는 헥타르로 하며 헥타르 이하는 절사한다.

제7조의2(소단위구역 광구설정 등) ① <삭제> 2016.7.7 ②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위구역의 면적이 필요하지 아니한 광종의 광구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단위구역 중 제20조제1항에 의한 광물의 종류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기준 이상의 광물부존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단위구역을 제외하고 설정한다.

제8조(지형도와 광업지적간의 관계 등) ① 위도 15분 단위로 된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5만분의1 지형도(도면)와 위도 10분 단위로 된 광업지적간 광업지적명과 단위구역번호의 상호관계 및 그 위치는 별표 11과 같다. ② 국토지리정보원의 5만분의1 지형도(도면)가 발행되지 아니한 지적에 있어서는 그 지적의 발행과 동시에 본 고시를 적용한다.

제3절 광물의 종류별 광업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기간

제9조 삭제 <2011.1.28>

제10조(채굴권연장허가시의 채굴권 연장기간) ① 채굴권존속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영 별표 3에서 규정한 생산실적이 있는 채굴권의 존속기간의 연장기간은 20년으로 한다. ② 영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에 채굴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2장 광업권 등록업무

제1절 광상설명서

제11조(광상설명서의 기재사항) ① 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광상설명서의 기재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다만, 광업출원인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미 현장조사를 하여 목적광물의 부존이 확인된 보고서 또는 문헌(지질도 포함)이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법 제15조제2항의 광상에 관한 설명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광업출원인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광상에 관한 설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 보고서나 문헌에 의하여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품위 이상의 목적광물이 부존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할 때에는 영 제9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상설명서 작성자가 현장조사하여 채취한 시료를 제12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인기관이 분석하여 작성한 품위확인서와 그 시료채취지점이 명시된 축적 6천분의1 또는 5천분의1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광상설명서 기재요령) ① 영 제9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광상설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시료는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장 및 부존면적의 범위안에서 가능한 한 같은 간격으로 다음과 같이하여 채취하고, 그 채취지점을 지질광상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광물의 광체규모 및 품위 중 분석품위를 요하는 광종에 대하여는 공인기관의 분석품위를 다음과 같이 환산하여 기재한다. 1. 육지 및 해저에 부존하는 사광상광물은 채취개소(3개소이상)별로 분석하여 면적비례로 품위를 가중평균 2. 감토층내에서 부존하는 사광상광물은 채취개소(3개소이상) 별로 분석하여 층후비례로 품위를 가중평균 3. 기타 금속 및 비금속광물은 채취개소(3개소이상)별로 분석하여 맥폭 비례로 품위를 가중평균 ③ 광물의 광체규모 및 품위 중 감정을 요하는 광종에 대하여는 3개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 이를 공인기관이 감정한 결과 주구성광물에 한하여 기재한다. ④ 광량의 산출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광량산출기준에 의한다(채굴권설정을 출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광물의 품위분석이나 감정에 대한 공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한국광해광업공단 3. 대한석탄공사 4.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5.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 6. 한국세라믹기술원

제12조의2(소단위구역 광상설명서 작성)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위구역의 면적이 필요하지 아니한 광종의 광상설명서 작성은 소단위구역별로 광물부존상태를 조사하여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거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광물의 부존위치가 소단위구역 경계에 걸쳐 있을 때에는 1개 노두에 대한 광상설명서만 작성한다.

제13조(광상설명서 작성자) ① 영 제9조제3항제1호 및 영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한국광해광업공단 3. 대한석탄공사 4. <삭제 2002.9.10> ② 영 제9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공업직(자원직류만 해당한다) 공무원으로 광업행정업무에 통산 10년 이상 종사하였던 자로서 광업권설정 및 등록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를 말한다.

제13조의2(광상설명서 작성자 확인) ① 영 제9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광상설명서 작성업무를 하고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때에는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광상설명서 작성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자격증명서류 2. 경력증명서류 3. 사진 2매 [신고일로부터 3월전까지 촬영한 탈모상반신 명함판(5㎝×7㎝)] 4. 〈삭제 2008. 12. 31〉 5. 〈삭제 2008.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상설명서 작성자임을 확인할 때에는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광상설명서 작성자 명부 등에 이를 등재하고 광상설명서 작성자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광상설명서 작성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확인증에 기재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광상설명서 작성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상설명서 작성자 확인증 내용이 변경되어 변경된 내용의 확인을 받고자할 때에는 광업등록사무소장으로부터 광상설명서 작성자 확인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상설명서 작성자 확인증을 교부받은 자는 3년마다 확인증을 재 교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를 징구할 수 있다.

제13조의3(광상설명서의 성실작성 등) ① 광상설명서 작성자는 광상설명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광상설명서 작성자는 광상설명서 작성에 필요한 조사를 직접 하여야 하고 광상설명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대리하여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광상설명서 작성자는 광상설명서 작성 시 채취한 시료를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서ㆍ문헌의 사용기간) 영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질과 광상에 관한 보고서나 문헌의 종류별 사용기간은 각각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사광상에 묻혀있는 광물에 대한 보고서나 문헌의 사용기간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불구하고 그 작성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1. 지질도 : 그 작성일로부터 영구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의 보고서 : 그 작성일로부터 10년 3. 광량보고서, 기술사 조사보고서, 광상설명서(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평가조사서를 포함한다) : 그 작성일로부터 5년

제2절 현장조사

제15조(현장조사) 법 제15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는 출원순서 또는 지역별로 광업등록사무소장이 정한 시기와 순위에 따라 행한다.

제16조(현장조사의 대상)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영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목적광물의 부존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목적광물에 대한 보고서ㆍ문헌 또는 광상설명서의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어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17조(현장조사를 아니할 수 있는 광종) ①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조사를 아니할 수 있는 광물의 종류는 별표3과 같다. 다만, 사광상에 묻혀있는 토륨광ㆍ탄탈륨광ㆍ니오비움광ㆍ지르코늄광ㆍ희토류(세륨, 란타늄, 이트륨,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프로메튬, 사마륨, 유로퓸,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홀뮴, 에르븀, 툴륨, 이터븀, 루테튬, 스칸듐을 함유하는 토석을 말한다)ㆍ티탄철광은 예외로 한다. ② <삭제 2002.9.10>

제3절 공익 및 광종별 광체의 규모ㆍ품위

제18조(공익으로 인한 불허가)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광업권 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의 일부지역이 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1의 지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지역을 직권으로 감구한 후 허가할 수 있다.

제18조의2(공익 협의) ①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할 관리청과 협의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은 규칙 별표에서 정한 사광상에 묻혀있는 광물에 한한다. 1. 자연공원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3. 하천법 제7조에서 지정한 하천구역 4. 소하천정비법 제3조에서 정한 소하천구역 5. 골재채취법 제22조 및 제34조에 의한 골재채취허가지역 또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지역 6. 산지관리법 제25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지역 또는 채석단지의 지정지역 7. 항만법 제2조제4호 및 제6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항만구역 또는 항만개발예정지역 8. 어촌ㆍ어항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어항구역 9.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지역 10.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11. 「습지보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습지보호지역 12.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제1조에서 지정한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외에 다른 법령에 공익 협의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지역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광업권설정출원인으로부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평가조사서를 제출받아 관할관리청과 협의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광업권설정출원인으로부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평가조사서를 제출받아 관할관리청과 협의한다. 다만, 광산평가조사서의 내용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3" 또는 제20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광종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당해 광업권설정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별표"상의 "금"에는 "사금"을 포함한다. ④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협의결과가 타당할 때에는 관할관리청의 의견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협의결과 관할관리청의 의견이 광업권설정을 제한하여야 할 사유로서 미흡할 경우에는 2차에 걸쳐 협의하고, 그 협의결과가 타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광업등록사무소장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⑤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의 일부지역이 제1항 각 호의 지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지역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협의결과 관할관리청이 광업권설정허가를 제한하는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그 중복되는 지역을 감구한다.

제18조의3(공원구역등의 협의처리) 삭제 <2002.9.10>

제18조의4(유효기간) ① 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광업등록사무소장이 관할 관리청과 협의할 경우에는 공익협의 유효기간을 명시한다. ② 동일지적에 대한 공익협의결과의 유효기간은 공원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3년이내, 기타구역의 경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관할 관리청이 이 유효기간에 대하여 특별히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그 관할 관리청의 의견에 따른다. ③ 공익협의는 동일지역으로서 협의한 유효기간이 공원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3년, 기타구역의 경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의5(조건부 허가) 광업등록사무소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을 관할하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일정한 조건을 부쳐 광업권설정을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광산평가조사서) ①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산평가조사서는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광상설명서의 기재사항에 광상조사 내용으로 연간 추정생산량 및 가행연수를 추가하여 작성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연간 추정생산량 및 가행연수 산출시 광량과 실수율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광량계산은 제12조제4항의 ‘광량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2. 광석의 실수율은 채광 70%, 선광 및 제련은 다음과 같이하여 실수율을 계산한다. 가. 선 광 수선은 70%, 물리선광은 80%, 부유선광은 90%이내 나. 제 련 건식제련은 90%, 습식제련은 70%이내 ③ 광산평가조사서는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상설명서로 갈음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산평가조사서의 제출기간은 광업권설정출원일로부터 6월 이내로 한다. ⑤ 광산평가조사서의 작성자는 영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제20조(광물의 종류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물의 종류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는 별표 1, 2와 같다. ②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광물의 종류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에 미달하는 때에는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경우 같은 광상으로서 금속광종은 주광종의 품위가 제1항의 기준에 달하고 이에 수반되는 광종의 품위는 수치로 검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금속광종은 같은 광상에 묻혀있는 개개의 광종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절 광구의 경계측량

제21조(광구경계측량의 대행방법)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광구경계측량의 대행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구경계측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광업등록사무소장이 지정ㆍ공시한 측량업자중에서 1인을 추천한다. 2. 광구경계측량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추천한 측량업자와 측량실시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 후 광구경계측량신청서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광구경계측량협의서를 첨부하여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신청인은 자기광구나 인접광구의 광구도 경정이 필요한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광구도 경정등록을 한 후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광구경계측량을 신청한다. 3.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신청인이 추천한 측량업자에 대하여 인접광구의 광업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는 한 추천된 측량업자를 측량대행업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인접광구의 광업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측량대행업자가 신청인과의 친인척관계등 명백한 사유로 공정한 측량조사를 실시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서나 제반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측량대행업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체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신청인ㆍ인접광구의 광업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입회하에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지정측량대행업자중에서 공개추첨으로 측량대행업자를 결정한다.

제22조(측량대행업자의 지정등) ① 광업등록사무소장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등록을 한 자 중에서 제23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광구경계측량대행업자를 지정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제1항의 측량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공간산업협회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측량대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측량을 부정확하게 함으로써 신청인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측량대행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지정측량대행업자가 직접 경계측량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이를 대행케 하였을 때에는 측량대행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당해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제23조(측량대행업자의 지정기준 및 기간) ① 광업등록사무소장이 제22조제1항에 의한 측량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측량업자의 등록을 한 자 2. 광구경계측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측량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24조(광구경계측량방법) ① 측량대행업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2조에 의한 경위도상의 좌표와 세계측지계에 따른 측량방법에 따라 측량을 실시한다. ② 측량대행업자는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구경계측량실측도 및 광구경계측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광구경계 측량실측도는 신청인 및 인접광구의 광업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광구경계측량결과보고서는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광구경계측량실측도 등 작성요령) ① 광구경계측량실측도에 게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구소재지 2. 광업지적번호 3. 측량광구의 광업권(조광권 포함)의 표시 4. 신청인 및 피신청인 5. 측량실시기간 6. 기점ㆍ측량ㆍ방위ㆍ축척ㆍ진북선ㆍ지형등 측량성과 7. 갱도 또는 시설물의 표시 8. 측량대행업체 및 측량사 ②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광구경계실측도 의견서란에 기입한다. ③ 제1항제8호는 광구경계측량실측도 하단에 기입하고 서명 날인한다. ④ 광구경계측량결과보고서에 작성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회일시 2. 입회장소 3. 입회인 4. 측량사유 5. 측량방법 6. 측량대행업자의 주소ㆍ성명ㆍ면허번호 7. 보고서 작성일자 8. 이해관계인의 측량결과확인서 9. 광구경계측량실측도 10. 측량소견 11. 기타사항

제5절 등록절차

제26조(등록원인증명교부서면의 범위) 등록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매매에 의한 광업권 이전등록 2. 저당권 및 근저당권의 설정ㆍ변경 및 말소에 관한 등록(가등록 포함)

제6절 탐사

제27조(탐사계획의 신고) ① 광업등록사무소장은 법 제40조 및 규칙 제20조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탐사계획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하여 검토 조치한다. 1. 광산명은 동일명칭의 광산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동일광종으로 동일명칭의 광산명이 있어 업무처리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보완 조치한다. 2. 수수료는 건당 67,000원을 수입인지로 첨부하도록 한다. 3. 첨부서류는 신고서부본의 첨부여부(굴진탐사의 경우에는 굴진예정갱도를 표시한 광구도 포함) 및 탐사실적 인정에 대비하여 동 내용이 제5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탐사실적 인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보완 조치한다. ② <삭제 2011.1.28> ③ 광업등록사무소장은 법 제40조에 따른 탐사신고를 받은 때에는 광업권자에게 다음의 예고를 한다. "본 고시 제5조에서 정한 일정량의 탐사를 실시한 후 탐사실적 제출기간이 끝나기 전(탐사실적 제출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탐사실적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실적을 인정받아야 하며 동기간내에 탐사실적의 인정을 받지 못한 때에는 탐사권이 취소됩니다." ④ 광업등록사무소장은 탐사계획신고의 수리상황을 당해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탐사계획의 변경신고에도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탐사계획의 변경신고는 탐사실적의 인정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7조의2(굴진탐사의 예외적 허용) 법 제40조의2 단서에서 말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이미 굴착된 갱도에서 탐사하려고 하는 경우 2. 탐사대상 광체가 토층이거나 연약지반이어서 광체의 수직범위 확인이 어려운 경우 3. 노천으로 개발되는 광체의 수직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시굴갱도의 굴착이 필요한 경우 4. 개발행위 허가기관에서 자연환경 보존 등의 이유로 굴진탐사를 권고한 경우 5. 기타 굴진탐사를 제외한 탐사방법을 실시하였음에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광체의 규모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제28조(탐사실적의 인정) ① 광업등록사무소장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탐사실적인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검토 처리한다. 1. 광산명은 신고당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2. 탐사의 종류는 신고당시의 탐사종류와 동일여부를 확인한다. 3. 규칙 제20조의3 제1항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여 탐사실적이 제5조제1항에서 정한 탐사실적의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동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불허가 조치한다. 4. 탐사기간은 법 제41조제2항 및 영 제37조에서 규정한 기간 내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5. 탐사실적인정신청서 제출일이 영 제37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동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것은 불수리 조치한다. 6. 수수료에 있어서는 규칙 제30조에 의거 건당 수수료 67,000원을 수입인지로 첨부하도록 한다. ② 탐사실적의 인정(확인)은 영 제9조제3항제1호의 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해당자 중 광업등록사무소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광상설명서 작성자나 광업분야 기술사를 고용하고 있는 광업자원부문의 기술용역단체가 행한 탐사실적보고서에 의한다. 다만, 석탄광 또는 석탄ㆍ흑연광에 대한 탐사실적인정은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인기관의 탐사실적보고서에 의하여 인정된 시추나 굴진탐사에 한한다. ③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규칙 제20조의3에 따른 탐사실적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할 때에도 동 인정서의 인정조건란에 법 제42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내용을 기재한다.

제29조(탐사실적보고서 등 작성방법) 제28조제2항, 규칙 제20조의3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탐사실적보고서와 광량보고서의 기재사항은 각각 별표 14, 별표 15와 같다.

제30조(구법에 의한 탐광실적인정과의 관계) 삭제 <99.12.24>

제31조 삭제 <2011.1.28.>

제3장 시ㆍ도 위임사무

제1절 채굴

제32조(채굴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요령) ① 규칙 제21조제2항에서 정한 채굴계획서 또는 변경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산의 연혁 2. 광산의 지질 및 광상개요 가. 광산의 위치 및 교통 나. 지질개요 다. 광상개요 라. 광량과 품위 3. 광량 4. 채굴방법과 계획 가. 채굴방법 나. 채굴계획 5. 선광 및 제련방법과 계획 가. 선광ㆍ제련의 방법 나. 선광ㆍ제련의 계통도 6. 생산계획 가. 〈삭제 2008. 12. 31.〉 나. 〈삭제 2008. 12. 31.〉 다. 〈삭제 2008. 12. 31.〉 7. 주요 시설계획 8. 광산보안시설계획 가. 저광장 및 폐석 적치장의 위치와 구조 나. 갱내수 및 폐수등의 처리시설과 구조 다. 광산보안시설 및 장비확보계획 라. 지반침하 또는 사면붕괴 등에 대한 광해방지를 위한 사전 대책 및 계획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다만, 채굴계획 변경계획서의 경우는 당초 계획에서 변경되는 사항에 한하여 그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광산위치 및 교통 행정구역, 경위도상의 좌표, 가까운 거리의 철도역 및 교통편을 약술한다. 2. 지질개요 광구내의 구성암석, 분포상황 및 지질구조 등을 기술한다. 3. 광상개요 광상을 배태하고 있는 모암, 광상성인 및 명칭을 설명하고, 노두 및 확인되는광체의 규모(경사ㆍ주향ㆍ연장ㆍ맥폭 및 심도 등)와 광석, 광물명 등을 기술한다. 4. 광량과 품위 광량과 품위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며, 광량은 규칙 제8조제2항 제1호에 의한 광량보고서와 한국산업규격(KS규정)광종별 광량계산기준 등을 적용하고, 품위확인은 제12조제5항에서 정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에 의한다. 5. 채굴방법과 계획 수굴과 기계채광, 노천굴과 갱내채광 등 적용코자 하는 채굴방법 및 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6. 선광 및 제련방법(선광 또는 자가 제련계획이 있는 광산에 한함) 가. 선광방법은 수선, 물리선광(비중ㆍ자력ㆍ정전기선광), 부유선광 등 적용되는 선광법 등을 구분하여 기술하며 선광할 원광의 평균 품위와 선광된 정광별 품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자가제련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건식 및 습식 등 사용되는 제련 방법을 구분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다만, 금ㆍ은에 대한 습식제련의 경우는 청화법 또는 혼홍법을 약술하고 도광기의 금광품위와 제련제품별 품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7. 선광 및 제련계통도 선광 또는 제련계통도를 선광할 원광석에 정광(제품)까지의 처리과정중 중요한 계통은 도표화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월간 선광할 원광석과 정광의 품위수량을 표시한다. 8. 생산계획 채굴개시 후 5년 동안의 연차적인 채굴ㆍ선광 및 생산계획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작성한다. 9. <삭제 2008.12.31> 10. <삭제 2008.12.31> 11. 주요 시설계획 가. 주요광업시설은 채굴ㆍ동력ㆍ선광ㆍ복지후생ㆍ기타시설(갱도 제외)로 구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해 작성한다. 나. 삭제〈삭제 2008.12.31〉 12. 저광장 및 폐석적치장의 위치와 구조 가. 저광장과 폐석적치장은 산사태나 홍수에 대한 예방과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급경사지역이나 산간계곡 중심부를 피하며 가급적 평탄한 곳을 택하여야 한다. 다. 폐석적치장 주위는 석축ㆍ콘크리트 기타의 방법으로 유실 방지를 위한 구축물을 축조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라. 폐석장은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와 단면도를 첨부한다. 13. 갱내수 및 폐수등의 처리시설과 구조 가. 인축과 영농에 피해가 있는 갱내수나 선광ㆍ제련의 폐수는 반드시 침전지(침전조)와 이를 중화 및 여과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피해가 없는 오탁한 물인 때에는 침전지를 통하여 폐기할 수 있다. 나. 갱내수와 폐수는 배수구를 구축하거나 배관에 의하여 침전지(조)로 유도하여야 한다. 14. 광산보안시설 및 장비확보 계획 광산안전법에 따라 광산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확보계획을 별지 제17호 서식 및 제1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33조(채굴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 ① 시ㆍ도지사는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인가신청서 또는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채굴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광산안전사무소,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광산명 제27조제1항제1호의 검토요령을 준용한다. 2. 수수료 채굴계획인가의 경우는 건당 52,000원을, 변경인가의 경우는 건당 26,000원의 수수료를 시ㆍ도의 수입증지로 첨부했는지 확인한다. 3. 구비서류 가. 채굴계획서 제32조에 따라 채굴계획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 나. 측량실측도 3부 채굴위치 및 저광장, 폐석적치장등의 광산보안시설 및 기타 시설 배치의 예정지역을 표시(광구의 구역, 광구소재지, 지형, 등록번호, 광종명, 광구 및 산림형질변경의 면적등 포함)한 축적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도면을 첨부하였는지 확인한다. 또한, 인가후 채굴 위치 또는 시설배치 등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변경도면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삭제> 2016.7.7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채굴계획변경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각 사유별로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검토한다. 1. 광구통합 가. 제51조에 규정한 광산단위에 적합한지 여부 나. 법 제70조에 따라 토지가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예정인 광구 또는 광물생산실적이 있는 광구(이하 "중심광구") 및 그에 연접하는 광구(이하 "연접광구")를 구분하여 기재하였는지 여부 2. 채굴방법 변경 채굴방법변경이 타당한지 여부 3. 광산분리 변경인가신청 당시의 채굴단계에서 광산분리가 타당한지 여부 ③ 광업등록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그에 따라 채굴 계획인가대장을 확인하여 채굴계획인가내용을 변경하고 그 사실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광종명 추가등록 2. 광구 증ㆍ감등록 3. 광구의 분할ㆍ합병등록 ④ 시ㆍ도지사는 영 제38조제2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석탄 또는 석탄ㆍ흑연광에 대한 채굴계획의 인가나 변경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인기관의 탐사보고서에 의하여 석탄산업장기계획상의 다음 경제적 개발가치기준 이상인 채굴계획서에 한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나 변경인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광권의 존속기간만료 또는 광업권과 조광권의 혼동으로 소멸되어 폐광대책비를 지급한 구역의 석탄 또는 석탄ㆍ흑연광구의 경우에는 그 광구에 채굴계획인가나 변경인가를 할 수 없다. (경제적 개발가치 기준)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에 따라 복합협의된 것으로 간주되는 허가ㆍ해제 또는 협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채굴계획인가조건란에 그 사항을 명시하여 채굴계획인가서 또는 변경 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광업등록사무소장 및 당해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법상의 허가ㆍ해제 또는 협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사항중 복구비의 예치 등 선행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채굴계획인가서 또는 변경인가서를 교부하기 이전에 이를 이행토록 한 후 이행사실을 확인하고 그 인가서를 교부토록 한다.

제34조(채굴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대상면적) ① 채굴계획인가나 변경인가의 대상면적은 대상광구의 면적과 같은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관청과 협의에서 제외된 지역 또는 협의내용을 변경하여 채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법령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 광물을 채굴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채굴계획인가서의 인가조건란에 별지 제15호서식과 같이 기재한다. ③ 규칙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실측도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관청과의 협의대상면적을 산정하는 데에 한하여 사용한다.

제35조(채굴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유효기간) 채굴계획의 인가나 변경인가는 채굴권이 존속하는 한 그 효력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허가ㆍ해제 또는 협의사항이 있어 그 허가ㆍ해제 또는 협의사항의 유효기간이 채굴계획인가의 유효기간과 다를 때에는 이를 채굴계획인가(변경인가)서의 인가조건란에 기재한다.

제35조의2(채굴계획의 변경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채굴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채굴계획서의 내용과 다른 시설이나 방법으로 광물을 채굴하거나, 채굴위치를 변경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위험이 현저하여 방치시 극심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굴계획 변경명령을 받은 광업권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시정ㆍ촉구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채굴계획 변경명령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의3(채굴계획 인가서 재발급)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발급한 채굴계획 (변경)인가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가조건 란에 재발급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광업권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2. 광종이 추가된 경우

제36조(타법률과의 관계) 삭제 <2008.12.31>

제37조(채굴재개의 신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의2제3항에 의거 채굴재개신고를 받은 때에는 광업등록사무소장 및 당해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이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채굴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방법)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45조에 따른 채굴행위 지도ㆍ점검 시 필요한 경우 관련 시ㆍ군과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경우 채굴권자에게 관련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채굴 중단인가) ① 법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채굴중단인가를 받을 수 있는 광산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광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채굴중단인가의 기간은 2년 단위로 신청인이 원하는 기간으로 하되, 채굴권 또는 조광권의 1회 존속기간중 통산하여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시ㆍ도지사는 채굴중단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해 및 광해방지 예방조치여부를 확인후 인가를 결정하고, 인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광업등록사무소장 및 당해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조광권

제40조(조광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기간)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광물의 채굴 및 취득에 지장이 없는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조광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1조(특정광상의 기준 및 조사방법) ① 영 제42조제2항의 특정광상의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 영 제42조제2항의 특정광상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의 조사내용을 포함한 종합적인 조사방법에 의한다. 1. 당해 광구의 개발연혁ㆍ지형ㆍ교통, 인접 광구와의 관계, 광상의 부존 및 개발상태등 특정광상의 판단근거(단, 자연배수수준 갱도는 조광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지역의 최저 지방고를 기준으로 한다) 2. 광산보안상 또는 광산의 종합개발상 지장유무

제42조(광산의 종합개발에 지장이 없는 범위) ① 영 제43조 후단 및 제41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산의 종합개발에 지장이 없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제3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광구에 대해서는 조광권을 다시 설정할 수 없다. 1. 광업권자가 기존 조광권자와 조광권의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인기관의 조사 결과 영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립된 석탄산업장기계획상의 경제적 개발가치기준(제33조제4항의 다음 경제적 개발가치기준을 준용한다) 이상인 석탄 또는 석탄ㆍ흑연광 ② 제1항제2호의 기준은 조광권존속기간의 연장인가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43조(조광권자의 재무능력) ① 영 제44조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무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총 소요 자금, 시설자금(채광ㆍ선광ㆍ부대시설별로 기입), 운영자금, 재원부담(자기부담ㆍ융자 또는 은행 대부 등으로 구분하고 비율을 기입)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만, 석탄 또는 석탄ㆍ흑연광의 경우는 조광권의 소멸당시 또는 동 존속기간만료당시 노무관리에 대한 책임보증을 위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예치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5억원이상의 현금을 예치한 영수증 사본 2. 예치일을 기준하여 평가액이 5억원인상인 국ㆍ공채나 상장유가증권을 예치한 영수증 사본 3. 조광권 존속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을 피보험자로 하여 5억원 이상을 예탁한 인ㆍ허가 보증보험증권의 수령증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예치한 현금, 국ㆍ공채, 상장유가증권 또는 인ㆍ허가 보증보험증권의 예치방법ㆍ환가처분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이 필요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조광권의 설정인가등) ① 시ㆍ도지사는 영 제44조에 따라 조광권의 설정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1.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 가. 광산명 제27조제1항제1호의 검토요령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나. 신청단위 신청단위는 광구단위로 하되, 특정광상의 경우는 영 제43조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이를 검토한다. 다. 존속기간 우선 광업권의 존속기간내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특정광상의 경우는 제40조의 규정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2. 조광권설정계약서 가. 조광료율 영 제46조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한다. 나. 기타 계약내용 중 광업법 및 광산보안관계법령상의 제반규정내용과 배치되는지를 검토하고, 배치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완토록 한다. 3. 개발계획서 제3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채굴계획인가시의 인가요령을 준용하여 검토한다. 4. 조광권설정구역의 광상의 평면도 및 단면도 영 제42조제1항, 영 제43조 및 제4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를 검토ㆍ조치한다. 5. <삭 제 99.12.24> 6. <삭 제 2015.7.31> 7. 조광권자의 재무능력을 인정하는 서류 제43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를 검토한다. 8. 수수료 광구단위별로 건당 23,000원의 수수료를 해당 수입증지로 첨부토록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조광권의 존속기간연장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41조제3항,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전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용하여 이를 검토하고, 해당사항 중 광업등록사무소장 또는 당해 광산안전사무소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관청과 이를 협의ㆍ확인하여 조광권의 연장인가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광산안전법 제5조,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규정내용 위반여부를 시ㆍ도지사로부터 확인요청 받은 당해 광산안전사무소장은 이를 확인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조광권의 설정 또는 연장인가를 한 때에는 조광권의 설정 또는 연장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 사실을 지체없이 광업등록사무소장 및 당해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통지한다.

제45조(조광권취소등의 통지) 시ㆍ도지사는 법 제57조, 영 제47조 등에 따라 조광권의 취소등 해당조치를 취한 때에는 광업권자, 조광권자, 광업등록사무소장 및 당해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이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광물생산보고서의 접수 등

제46조(광물생산보고서의 검토요령) 시ㆍ도지사는 법 83조 및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물생산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별표 18과 같이하여 검토한다.

제47조(광물생산종합보고서등의 작성ㆍ제출) ① 시ㆍ도지사는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보고서를 법 제3조에서 정한 법정광물의 순서에 따라 이를 정리한다. ②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광물생산종합보고서 및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광산별 광물생산집계표를 제1항의 정리된 보고서 앞에 편철한 후 표지를 대고 제본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한다.

제48조(보고서의 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영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제출한 보고서를 제46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해당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한다. 1. 제46조에서 정한 별표의 규정내용에 따르지 아니하고 제반 보고 사항을 누락하거나 보고기일을 지키지 아니할 때 2. 채굴권자의 보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될 때 3. 법 제42조에 따라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광산으로서 매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차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였으나 계속 시정하지 아니한 채굴권자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서 조치한다.

제4장 보칙

제49조(출석요구서의 송달방법) 영 제18조제1항, 영 제28조제2항, 영 제29조제2항 및 영 제69조제2항 등에서 규정한 출석 요구서의 통지는 배달증명 등 특수우편물 송달방법에 의한다.

제50조(광구도의 경정신청)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광구나 인접광구의 광구도를 경정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제1항의 측량대행업자가 작성한 경위거계산표, 경정광구계산도,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삼각점성과표 각1부 및 경정광구도 3부를 첨부하여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광구도 경정등록을 신청한다.

제51조(광산단위) ① 영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산단위는 각각의 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자 포함) 성명(법 제30조 또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의 경우에는 그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 각각의 성명을 말한다)과 광종명(법 제15조제3항 단서, 법 제29조 또는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같은 광상에 묻혀있는 광물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이 같고, 각각의 광구간 거리가 4km 이내로 하고 광구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인 경우에는 각각의 광구간 거리를 18km 이내로 한다. 다만, 광구 감소처분으로 분리된 광구는 광구 감소전 광구단위로 적용한다. 다만, 광구 감소처분으로 분리된 광구는 광구 감소전 광구단위로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같고, 갱도 또는 채광 작업장을 같이 사용하는 다른 광종의 경우에도 광산단위로 정할 수 있다.

제52조(병역법과의 관계) 시ㆍ도지사나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광업법상 각종 인ㆍ허가를 할 경우 병역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초본이나 병적증명서등에 의해 병역기피 또는 군무이탈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자에 대하여는 불허가 또는 불인가 조치한다.

제53조(형사소송법과의 관계) 시ㆍ도지사나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영 제71조의 위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 제102조 또는 법 제103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당해 사법관서에 고발조치한다.

제5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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