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기본방침) ① 상업계약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고 국외 상업구매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제적 구매로 국가예산 절감 2. 조달원 확대를 통한 경쟁환경 조성 3. 구매방법 및 절차상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 4. 획득지원의 적시성 보장 5. 관련 법규와 지침에 따른 합법성 충족 6. 미래지향적 업무 시스템 개선 ② 상업계약팀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규와 「국외조달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체결 등 국외 상업구매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국외 상업구매는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에 대해서는 사업특성, 장비 정비의 효율성, 계약목적물 소요(시기, 수량 등)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한도액계약, 성과기반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④ 탄약류 등 폭발위험이 있는 품목은 제작자와 직접 계약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국외 상업구매 업무와 관련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 또는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해당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방위력개선사업 상업구매 계약에 관하여는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전력운영사업의 조달계획서 작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지시 「국방 조달계획서 작성 및 집행지시」에 따른다. ④ 한도액계약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도액계약 운영지침」에 따른다. ⑤ 성과기반계약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과기반계약 운영지침」 및 국방부 훈령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에 따른다. ⑥ 역경매 업무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역경매 업무처리지침」에 따른다.
제2장 조달 예비판단
제5조(조달 예비판단 중점) ①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제도발전과장으로부터 전력운영사업의 조달계획서(안)을 접수하면 다음 각 호에 중점을 두고 조달 예비판단을 실시한다. 1. 품목 식별자료, 참조자료, 품목기준정보, 특성자료 등 군수품 목록자료의 정확성 2. 조달원(상업, FMS, 국내, 조달청, 부대조달) 결정의 적절성 3. 계약종류(확정계약, 한도액계약, 성과기반계약 등), 단가, 납기, 규격(구매요구사양)의 적합성 ② 상업계약팀장은 제1항에 따른 조달 예비판단 결과, 조달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품목에 대해서는 부대조달 전환 등의 조치를 통해 국외 상업구매 대상품목에서 제외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상업계약팀장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으로부터 「국방 조달계획서 작성 및 집행지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목록 및 외자정보 조달계획서'를 획득하여 조달 예비판단을 실시한다. ④ 상업계약팀장은 조달 예비판단 과정에서 정보화데이터담당관, 계약제도발전과장 및 원가팀장(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에서 목표가격 산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청 내 관계부서의 장에게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은 임시재고번호(37A) 품목에 대해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형상정보(Image File), 특성자료(3건 이상)를 등록하여 조달대상품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6조(조달 예비판단 세부방법) 조달 예비판단의 세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예비판단 결과) ① 상업계약팀장은 「국방 조달계획서 작성 및 집행지시」에 따라 예비판단을 실시한 후 조달계획서(안)의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보완ㆍ수정ㆍ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조달 예비판단 결과를 종합하여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22조에 따라 조달계획서를 확정ㆍ통보한다.
제3장 조달판단
제8조(조달판단) ① 상업구매에 대한 조달판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의 계약팀별 담당품목 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상업계약팀에서 각각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업계약팀장은 당해 연도 조달대상사업에 대하여 군별, 사업별로 조달원, 입찰 및 계약방법, 조달기관 등 조달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조달판단서를 작성하여 해당 계약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이에 따라 구매를 추진한다. 다만, 다만, 방위력개선사업 중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계약은 조달판단 절차를 생략한다.
제9조(조달판단 세부방법) ① 상업계약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부 조달판단 한다. 1. 신규 및 경쟁실적 품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계약으로 판단한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 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수의계약으로 조달판단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자목에 해당하는 부품류는 2년 이상 연속하여 유찰된 경우에 한한다. ② 상업계약팀장은 경쟁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달판단 한다. 1. 입찰금액 기준: 총액제, 단가제(부품류는 품목별 단가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총액제로 판단할 수 있다) 2. 낙찰자 결정방식: 적격심사, 2단계 경쟁(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 역경매 등 가. 신규품목으로 요구사양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나. 규격이 복잡하거나 지원장비, 옵션장비 등이 다양한 경우 다. 장비구매와 병행하여 설치, 운용 및 기술지원이 긴요한 경우 라. 특수선박, 정보통신장비, 계측기 등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 3. 계약종류: 확정계약, 한도액계약, 성과기반계약 등 4. 품질보증등급: 제9장에 따라 분류 5. 인도조건: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 제정한 국제무역 규칙 Incoterms 2020에서 선택 6. 운송방법: 해상, 항공 7. 지급조건: 물품 수령 후 대금지급조건, 일람불 등 8. 기타사항: 납기, 납지 등 ③ 상업계약팀장은 수의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달판단 한다. 1. 계약종류: 확정계약, 한도액계약, 성과기반계약 등 2. 품질보증등급: 제9장에 따라 분류 3. 인도조건: Incoterms 2020에서 선택 4. 운송방법: 해상, 항공 5. 지급조건: 물품 수령 후 대금지급조건, 일람불 등 6. 기타사항: 납기, 납지 등 ④ 상업계약팀장은 조달 요구된 품목의 과거구매실적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룹을 분류한다. 1. 그룹1: 실적단가 품목 2. 그룹2: 추정단가 품목 ⑤ 상업계약팀장은 조달판단 전 2단계 경쟁 등 규격입찰을 하거나 구매요구사양이 불확실한 품목에 대하여 물품구매요구서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 또는 비밀물자, 수의계약 대상품목 2. 사업예산이 10만 미합중국 달러 미만인 품목 3. 당해 연도 1회 이상 물품구매요구서 설명회를 실시한 품목 ⑥ 제5항에 따른 물품구매요구서 설명회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규격 등을 사전공개하며, 공개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구매요구서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상업계약팀장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참석 하에 물품구매요구서 설명회를 실시한 후 참석업체 제시규격 등 설명회 실시결과를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며,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으로부터 보완된 구매요구사양을 접수하여 조달판단 한다. ⑧ 상업계약팀장은 조달판단 결과를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하여 인터넷을 통해 업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⑨ 상업계약팀장은 조달판단 시 판단번호를 부여하며, 부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요청번호 형식: 군 구분, 기능, 품목, 계약부(팀), 해당연도, 일련번호 2. 군 구분: 육군(B), 해군(P), 공군 또는 국직(D), 2개 군 이상(X) 3. 기능: 항공(A), 화력(B), 함정(C), 통신(D), 공병(E), 방공(F), 기동(G), 연료(J), 탄약(K), 운송(L), 화학(M), 병참(N), 의무(X) 4. 품목: 장비(A), 장비정비(B), 물자(C), 확정부품구매(D), 기술용역(E), 교육(F), 한도액부품구매(M), 기름/연료(O), 성과기반(P), 기타(H) 5. 계약부(팀): 국제협력관(A), 기반전력사업지원부(B), 기동사업부(K), 화력사업부(L), 함정사업부(M), 항공기사업부(P), 헬기사업부(Q), 미래전력사업지원부(국제확정전력운영계약팀)(H), 미래전력사업지원부(국제한도액전력운영계약팀)(N), 우주지휘통신사업부(R), 유도무기사업부(S), 감시전자사업부(T), 첨단기술사업단(U), 한국형전투기사업단(V), 한국형잠수함사업단(W) 6. 해당연도: 연도 끝숫자 ⑩ 상업계약팀장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으로부터 규격 대비표를 제출받아 경쟁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요구와 다르게 조달판단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⑪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달판단 시 인도조건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하되, 품목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인도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1. 부품류: 운송인 인도(FCA) 2. 장비류: 도착장소 인도(DAP) 3. 물품 국외 반출을 통한 정비: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 인도(CIP) 4. 위험물, 폭발물 또는 특수 컨테이너 소요품목: 본선 인도(FOB) ⑫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달판단 시 운송방법은 해상운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운송으로 판단할 수 있다. 1. 재고 고갈로 인하여 장비의 고장이 발생될 수 있는 긴급한 경우 2. 화학약품, 혈액, 의약품, X-ray재료 등 시효성ㆍ시한성 물자 3. 해상운송과 비교하여 경제적인 경우 4. 계약상대자가 항공료ㆍ보험료 등 기타 제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정밀측정장비, 파손의 위험이 있는 품목, 선적지가 스위스 등 내륙국가인 품목 등 항공운송이 불가피한 경우 6. 그밖에 계약관이 항공운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수의계약의 절차) ① 상업계약팀장은 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조달판단한 계약에 대해 국외업체로부터 견적서 등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협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협상팀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06조에 따른다. ② 상업계약팀장은 제1항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받을 때 계약보증금 설정비용을 별도로 표시하게 하여야 하며, 제59조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려는 경우 계약보증금 설정비용이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목표가격의 산정) 원가팀장은 「목표가격 관리지침」에 따라 목표가격을 산정한다.
제4장 입찰 및 협상
제12조(입찰방식) ① 상업계약팀장은 전자입찰 또는 서류입찰 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하되, 부품류에 대해서는 전자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자입찰은 국내 공급업체 또는 국외업체(입찰참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군수품무역대리업체를 포함한다)가 직접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지사가 없고 군수품무역대리업체를 활용하지 않는 국외업체의 경우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상업계약팀장은 접수한 내용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상업계약팀장은 서류입찰의 경우 입찰공고 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관련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상업계약팀장은 서류입찰의 경우 각 입찰자가 봉인하여 제출한 가격입찰서를 개찰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제14조(입찰공고준비) ① 상업계약팀장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이 제시하는 조달대상품목의 규격(구매요구사양)과 구매요구조건을 고려하여 입찰 공고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입찰 공고서류를 작성한다. 1. 입찰공고문(Invitation for Bid) 2. 계약일반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s for Contract) 3. 계약특수조건(Special Terms and Conditions for Contract) 4. 구매물품명세서(Commodity Descriptions) 5. 「국외조달 일반경쟁 입찰유의서」 또는 「국외조달 2단계 입찰유의서」 6. 「국외조달 적격심사 기준」(낙찰자 결정방식이 적격심사인 경우) 7.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전자입찰의 경우) 8. 구매요구서, 기술평가표 등(낙찰자 결정방식이 2단계 경쟁인 경우) ② 상업계약팀장은 계약 이후 수출허가서(Export License) 획득불가에 따른 계약불이행 또는 이행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공고문에 조달대상품목에 대한 외국정부의 수출허가서 획득책임이 입찰자(국내 공급업체 포함)에게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공고문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및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에 따라 국외조달원으로 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례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특례규정 제3조제6항에 따라 특례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하 특례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는 경우에 같다) 입찰참가자격을 추가로 정한 경우 해당 자격과 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입찰공고) ① 입찰공고는 조달계획공고, 본 공고 및 재공고로 구분되며, 부품류 등과 같이 사전 품목식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행정기간 단축을 위해 특례규정 제13조에 따라 조달판단 이전에 조달계획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례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같은 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긴급을 요하거나 조달계획공고를 실시한 경우 등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할 수 있다. ③ 상업계약팀장은 입찰서 중 구매사양서가 포함되는 경우 입찰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구매사양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공고사양과 상이한 내용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장비 2. 지원장비류 3. 옵션장비류 4. 수리부품류 5. 공구류 6. 용역비 등
제18조(입찰참가등록) 상업계약팀장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제14조제1항제5호의 국외조달 입찰유의서에 명시된 입찰 구비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제21조(위임장 제출 및 관리) ① 상업계약팀장은 입찰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하기가 어려울 경우 위임장을 제출받아야 하며 위임장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품무역대리업체를 통해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제3항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된 위임장 사본을 원본으로 취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외업체의 입찰참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대표자가 직접 입찰에 참가할 수 없어 소속직원이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임장 외에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대표자가 소속직원에게 입찰참가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였음을 표시한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임장은 해당 입찰건별로 각각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임장에"당해 연도 모든 입찰사업"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상업계약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임장 제출 이후 수임인이 바뀌는 경우 기존 위임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문서와 새로운 수임인에 대한 위임장을 제출받아야 한다.
제22조(입찰보증금) ① 상업계약팀장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상업계약팀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에 대해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상업계약팀장은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1. 방위사업청에 입찰보증금 등 국고귀속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 2. 그밖에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고 상업계약팀장이 판단한 자 ③ 상업계약팀장은 제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자에 대하여 「국외조달 일반경쟁 입찰유의서」 또는 「국외조달 2단계 입찰유의서」의 별첨 양식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 상업계약팀장은 국제계약의 특성상 입찰 업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입찰보증금의 유효기간을 입찰등록일로부터 180일 이상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입찰보증금의 설정단위는 구매요청 번호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가제입찰의 경우 입찰에 참가하는 품목 전체를 통합하여 설정할 수 있다.
제23조(입찰서의 유효기간) ① 상업계약팀장은 입찰자로 하여금 최종 입찰서의 유효기간을 입찰등록일로부터 180일 이상 유지되도록 설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상업계약팀장은 입찰일 이전에 입찰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입찰자에게 입찰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입찰보증금의 유효기간도 동일하게 연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2단계 경쟁) ① 상업계약팀장은 낙찰자 결정방식이 2단계 경쟁인 경우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규격 또는 기술평가를 위한 기술검토를 의뢰한다. ② 상업계약팀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 적합한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2단계 경쟁(동시)의 경우에는 가격입찰서 개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격입찰을 실시한 결과 목표가격 이내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단계 경쟁(동시)의 경우로서 기술검토 결과 적합한 업체가 2인 이상이지만 목표가격 이내로 투찰한 업체가 없을 경우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삭제
제26조(적격심사) ① 상업계약팀장은 낙찰자 결정방식이 적격심사인 경우 목표가격 이내 최저가 투찰업체 순으로 「국외조달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해 적격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상업계약팀장은 대안입찰의 경우 부품번호, 제작자 정보, 도면, 규격서, 사진 등 품목 확인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입찰자로부터 제출받아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며, 기술검토 결과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이 수용한 경우에 적격심사를 실시한다. ③ 상업계약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27조(협상에 의한 계약) ① 상업계약팀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수행하는 경쟁계약(방위력개선사업 상업구매 계약을 제외한다)에 대해 협상이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협상을 추진하며, 협상 전에 협상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협상팀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06조에 따른다. ② 상업계약팀장은 필요시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제계약 민간전문가를 조건협상에 참여시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전에 보안서약서 등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8조(낙찰자 결정) ① 상업계약팀장은 제24조제3항 또는 제26조제3항 등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특례규정 제17조에 따라 낙찰업체 및 낙찰가격 등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한다.
제29조(재공고) ① 상업계약팀장은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단시일 내에 재공고하여야 한다. ② 국외 상업구매의 경쟁입찰에 대한 재공고는 1회로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상업계약팀장은 재공고 입찰결과 유찰된 품목에 대해 입찰결과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검토를 요청한다. 1. 가격저항 및 단일응찰 품목은 부대조달 전환 등 집행기관 변경을 우선 검토하되,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자체 심의를 거쳐 재구매 요구 2. 무응찰 품목은 중앙조달 불가
제30조(유찰품목 협상) ① 상업계약팀장은 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이 검토한 결과 재구매 요구된 유찰품목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최저가를 제시한 자(2단계 경쟁의 경우 기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이 계약상대자로 요구한 자를 말한다)를 계약상대자로 정하여 계약관에게 보고하고 협상을 실시한다. ② 유찰품목 협상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상업계약팀장은 원가팀장으로부터 목표가격 산정 근거와 목표가격 산정 시 활용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아 가격협상에 활용할 수 있다.
제31조 삭제
제5장 계약체결
제32조(계약의 절차) ① 상업계약팀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낙찰자가 계약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② 상업계약팀장은 제10조 및 제30조에 따라 협상을 실시한 결과 업체의 제시가격이 목표가격 이내인 경우 계약을 체결한다. ③ 상업계약팀장은 제10조 및 제30조에 따른 협상결과 목표가격을 초과한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이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구매 요구한 부품류는 소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상업계약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 심의결과 부결 처리되었거나 기타의 사유로 계약이 불가한 품목은 지체 없이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조달불가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계약체결시 고려사항) 상업계약팀장은 구매 대상품목의 특성 및 요구조건을 고려하여 계약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조건에 추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공급자이거나 제작자의 검사가 불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물품 수령 후 대금지급조건 2. 장비도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시조달 수리부속(CSP)에 대한 재판매(Buyback) 및 물물교환 조건 3. 그밖에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4조(상업구매 운송원칙) ①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상업구매 물자를 운송할 때에는 가능한 한국 국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국내 반입화물의 통관 이후 국내 납지까지의 운송 또는 국외정비 반출물자의 통관부대까지의 운송은 해당 군의 운송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한다. 다만, 해당 군의 운송차량으로 운송이 불가하거나 위험물자 등 특수화물인 경우에는 국군수송사령부의 지원을 받거나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할 수 있다.
제35조(분할선적의 허용) 한도액계약을 제외한 상업계약 구매물품은 일회에 전 품목을 선적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및 예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할선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신용장에 허용횟수를 명시해야 한다.
제36조(계약서 작성) ① 상업계약팀장은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 상대자로부터 제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서류 원본 2부를 제출받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원본 2부를 작성하여 계약서 2식을 작성한다. 이 경우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제5조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되는 전자문서는 원본으로 본다. 1. 계약서 표지 및 목차(목차에는 장ㆍ절 구분마다 쪽번호 기재) 2.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청렴서약 포함) 3. 계약품목명세서(한도액계약은 제외 가능) 4. 공증을 필한 제작자증명서(품질보증등급이 D 또는 G인 경우) 5. 공증을 필한 공급자증명서(제작자와 동일시 생략 가능하며, 정비계약의 경우 정비권한 부여에 대한 인증서로 대체) 6. 각서(필요시) 7. 공증을 필한 위임장(필요시) 8.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시) 9. 계약이행연대보증서(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시) 10. 군수품무역대리업체 사업자등록증(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시) 11.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증(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시) 12. 제작자 정보명세서(제작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3. 공급자 정보명세서(국내 공급업자인 경우) 14. 예금통장사본 1부(국내 공급업자인 경우) 15. 사업자등록증(국내 공급업자인 경우) 16. 기타 부속서류(Annex)(필요시) ②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체결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계약서 작성 점검표를 작성한 뒤, 계약서를 작성한다. ③ 상업계약팀장은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계약(가계약을 포함한다)번호를 부여받는다. 다만, 전산입력을 하는 경우에는 괄호안의 약어를 사용한다. 1. 계약번호 형식: KFX - 기관부호, 연도, 군, 기능, 품목, 사업, 계약부(팀), 일련번호(3자리) 2. 기관부호 가. 방위사업청 : DAPA(KD) 나. 주미 국제계약지원단 : LSA(KL) 다. 유렵지역계약지원관 : LSP(KP) 라. 주프랑스 주재무관 : LSF(KF) 마. 주영국 주재무관 : LSE(KE) 바. 주러시아 주재무관 : LSR(KR) 사. 주독일 주재무관 : LSG(KG) 아. 조달청 : KSA(KS) 3. 연도: 해당 연도의 맨 끝자리 4. 군: 육군(1), 해군(2), 공군(3), 국직(4), 2개군 이상(5) 5. 기능: 항공(A), 화력(B), 함정(C), 통신(D), 공병(E),방공(F), 기동(G), 연료(J), 탄약(K), 운송(L), 화학(M), 병참(N), 의무(X) 6. 품목: 장비(A), 장비정비(B), 물자(C), 확정부품구매(D), 기술용역(E), 교육(F), 한도액부품구매(M), 기름/연료(O), 성과기반군수지원(P), 기타(H) 7. 사업: 방위력개선사업(5), 전력운영사업(0) 8. 계약부(팀): 국제협력관(A), 기반전력사업지원부(B), 기동사업부(K), 화력사업부(L), 함정사업부(M), 항공기사업부(P), 헬기사업부(Q), 미래전력사업지원부(국제확정전력운영계약팀)(H), 미래전력사업지원부(국제한도액전력운영계약팀)(N), 우주지휘통신사업부(R), 유도무기사업부(S), 감시전자사업부(T), 첨단기술사업단(U), 한국형전투기사업단(V), 한국형잠수함사업단(W) ④ 상업계약팀장은 절충교역 대상계약인 경우 기본계약서에 절충교역 합의각서 사본을 첨부하고, 절충교역 합의각서가 기본계약의 일부이고, 계약상대자가 절충교역 의무를 불이행하는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절충교역 관련사항을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을 체결할 시 해상화물 운송장(Seaway Bill)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제해사위원회 의 "해상화물 운송장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Sea Waybills)"을 준거규정으로 적용함을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⑥ 상업계약팀장은 국외 정비계약의 경우 운송ㆍ보험가입 의뢰 시 물품가격으로 보험가입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비완료 후 발행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에 정비금액과 별도로 정비 완료된 물품 가격을 기재하도록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7조(계약서 법무검토) 상업계약팀장은 부장 분임분 이상 계약서에 대하여 사전 법무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조달판단서(계약특수조건 포함) 및 입찰공고문에 대해 사전 법률검토를 받은 경우와 계약상대자가 국외조달 계약일반조건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 그리고, 한도액 계약 시 전년도 또는 직전계약에 준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법무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제38조(계약체결) ① 상업계약팀장은 제36조에 따라 작성한 계약서와 제37조에 따른 법무검토 결과를 토대로 해당 계약관에게 계약체결 승인을 건의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수의계약 사유서를 첨부한다. ②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제36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약서 원본 1식을 송부하고, 다음 각 호의 기관(부서)에 계약서 사본을 송부한다. 1.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2. 통관부대(계약정보를 전자문서유통체계(EDI)로 송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9조 삭제
제40조 삭제
제41조(운송ㆍ보험가입 및 통관의뢰) ① 상업계약팀장은 국외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매수인에게 운송 및 보험가입 의무가 있는 계약건에 대해서는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를 통하여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운송ㆍ보험가입 의뢰를 하여야 한다. ② 상업계약팀장은 매도인에게 운송 및 보험가입의무가 있는 계약조건으로 계약 체결 시에는 「통관의뢰서」를 해당 통관부대에 직접 송부하며, 기타 국내 도착 후 보세창고료 및 통관부대까지의 내륙운송비등 제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북미지역협력담당관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다만, 국내 구간에 대하여 별도의 운송보험 가입이 필요한 경우 국군수송사령부, 공군 제60수송전대 등 운송부대는 상업계약팀 및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운송보험 가입을 요청한다. ③ 상업계약팀장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6조에 따라 전비품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6장 현지구매
제42조(현지구매 기본방침) ① 국외 현지구매는 국제계약지원단 및 방위사업청 요청으로 국방정보본부(무관운영과)에서 승인하여 재외국 분임계약관으로 임명된 주재무관(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추진한다. ② 미 국방성 비표준장비 및 도태장비 부속, 긴급 및 특수 구매사업 등 현지구매 협상이 당해 사업의 목적이나 경제성, 효율성 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국외 현지구매를 추진할 수 있다. ③ 국외 현지구매는 계약실적이 있는 품목 위주로 실적가를 고려하여 경제적 구매가 되도록 하되 품질보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시 유의하여야 한다. ④ 국외 현지구매는 국외 제작자와 직접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동일 시점에 국외 현지구매로 지시된 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국외업체와 분할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제43조(부서별 임무 및 기능) 국외 현지구매와 관련하여 부서별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가팀장: 목표가격 산정 2. 상업계약팀장 가. 현지구매 품목 분류 나. 현지구매 의뢰 다. 계약번호 부여/계약내용 전산입력 라. 기타 사후관리 관련업무 3. 북미지역협력담당관 가. 현지 구매업무 지시 및 조정 통제 나. 운송 및 보험부보 조치, 통관의뢰, 부대비 지급의뢰 다. 수송하자 처리 및 운송업무 조정 통제 4. 국제계약지원단장 및 주재무관 가. 현지구매 협상 및 계약체결 나. 현지구매 계약체결 현황 유지 및 관리 다. 기타 사후관리 업무 등 현지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
제44조(현지구매 대상품목 선정) 상업계약팀장은 조달 예비판단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현지구매 대상품목을 우선 식별하여야 한다. 1. 제작사가 단일 업체이나 공급자간에 일반경쟁 입찰을 추진한 사업 중 최근 현지구매 계약실적이 있는 품목 2. 전년도 입찰결과 무응찰 또는 단일업체 응찰품목으로서 현지구매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3. 국외업체가 국내방문 계약을 기피하는 사업 및 군수품무역대리업체가 없는 사업 등 현지구매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4. 동일품목에 대한 성능결함 등 물품하자(수량부족/운송하자 제외) 또는 이종품의 발생횟수가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발생된 경우 5. 긴급구매사업 및 특수구매사업의 경우 6. 기타 현지구매 협상 및 계약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제45조(현지구매 조달판단) 국외 현지구매사업의 조달판단과 관련하여 상업계약팀장이 수행해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묶음단위별 조달판단 시에 규격, 납기, 조달원, 경쟁가능성, 생산중단(도태품목) 여부, 입찰 및 계약방법, 검사방법, 대금 지급방법, 운송방법, 관련 법령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 해당여부, 해당사업의 특성,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 비교분석하여 현지구매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조달판단서에 반영하여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하고 확정한다. 2. 적용 장비 또는 제작업체별로 분류하여 조달판단을 실시한다.
제46조(현지구매 조달지시) ① 상업계약팀장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현지구매로 판단한 경우 해당근거를 첨부하여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현지구매를 의뢰한다. ②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현지구매를 의뢰받은 대상품목에 대하여 국외 현지구매사업 집행을 국제계약지원단장 및 주재무관에게 지시한다.
제47조(현지구매 가능여부 판단 및 집행계획 수립) ① 국제계약지원단장 및 주재무관은 북미지역협력담당관으로부터 조달지시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현지구매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제계약지원단장 및 주재무관은 현지구매가 불가하거나 불리한 것으로 판단시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30일 이내에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현지구매 불가품목에 대한 후속조치) ① 상업계약팀장은 북미지역협력담당관으로부터 현지구매 불가 또는 불리로 통보된 품목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국외 상업구매 집행절차에 따라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② 상업계약팀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구매 불가 또는 불리로 판단한 실적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현지구매로 조달판단 하지 않는다.
제49조(현지구매 협상실시 및 결과보고) ① 국제계약지원단장 및 주재무관은 현지구매 가능품목에 대한 품목별 실적가격 확인, 주재국 정부 납품가격 조사, 시장가격 조사 및 기타 가용한 가격정보 등을 획득하여 세부협상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 업체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결과를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제계약지원단장 및 주재무관은 필요시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이 지시한 협상대상 업체이외의 다른 업체를 추가하여 협상하거나 경쟁 입찰의 방법에 따라 구매를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업체를 추가하여 경쟁 입찰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에서 적용하는 관련법규 및 지침을 준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국제계약지원단장 및 주재무관은 협상 시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이 통보한 지시가격 범위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협상을 추진하되 지시가격 또는 목표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위원회에 상정하여 계약체결 여부를 심의한다.
제50조(현지구매 계약체결시 적용조건) ① 국외 현지구매 사업의 인도조건과 운송방법은 제9조제11항 및 같은 조 제12항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일반조건은 원칙적으로 분야별(일반장비, 수리부속 등)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하되 필요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국제계약지원단장 및 주재무관은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적용하는 경우라도 품질보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1. 제작자인 경우 공증을 필한 제작자증명서 1부 2. 공급자인 경우 공증을 필한 공급자증명서 1부 ④ 국제계약지원단장 및 주재무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물품 인수 후 대금 지급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최종 인도일로부터 품질보증기간의 만료일까지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물자대금에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된 이후 해당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1조(준거법) ① 국외 현지구매 계약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되 해당 국가의 관련법규를 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당 국가의 상거래 관련법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무관 또는 주재국 대사관의 자문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52조(현지구매 계약체결시 고려사항) ① 국외조달 계약일반조건 또는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요구조건을 업체가 수용하지 않아 협상이 곤란할 경우에는 계약이행상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법무지원은 미국의 경우 국제계약지원단 법무담당, 기타 지역의 경우 방위사업감독관(감독지원담당관)으로부터 받는다. ② 국제계약지원단장 및 주재무관은 대상업체의 신용평가등급 등을 확인한 후 계약 체결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국제계약지원단장 및 주재무관은 협상이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부(원본)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된 이후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하며, 1부는 상업계약팀장에게 송부한다. 1. 계약서 표지(Contract Cover Sheet) 2. 계약일반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s) 3. 계약특수조건(Special Terms And Conditions or Schedules) 4. 계약품목 명세서(Commodity Description) 5. 공증을 필한 제작자증명서(Manufacturer's Certificate) ④ 품목당 총액 5천만 원 미만으로서 과거 국외 상업구매 실적가 대비 경제적이고 품질보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관의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주재무관의 분임계약관 권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3조(현지구매 계약체결 및 발효) 국외 현지구매 사업의 계약체결은 해당 사업 계약관의 승인 후 재외국 분임계약관이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 및 발효된다.
제54조(후속조치) ① 상업계약팀장은 국외 현지구매 계약에 대해 제36조에 따라 계약번호를 부여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최종 사용자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국제계약지원단장 및 주재무관은 상업계약팀장을 경유하여 국방기술보호국장(기술심사과장)에게 발급을 요청하고 이를 제공한다. ③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서 접수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예산대조 확인 및 지출 원인행위를 협조한다. 2. 대금 지급방식이 신용장 방식인 경우는 국제계약 거래은행을 통해 신용장 개설 후 해당 국제계약지원단장 및 주재무관에게 신용장 사본 등을 송부한다. 3. 계약서 사본을 접수하여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통관부대 등 유관기관(부서)에 송부한다.
제55조(현지구매 계약이행관리) ① 계약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는 상업계약팀장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제계약지원단장 및 주재무관은 상업계약팀장의 지시에 따라 생산(납품)진도 확인, 업체관리, 물품 선적 및 하자구상 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7장 계약이행관리
제56조(지출원인행위) ① 상업계약팀장은 계약 체결 후 지출원인행위액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하고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또는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이하 "사업총괄팀장"이라 한다)에게 확정을 의뢰한다. ② 사업총괄팀장은 계약내용을 확인 후 지출원인행위액을 확정한다.
제57조(규격변경)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상의 형상변경(계약품목의 성질,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한다)에 관한 요청서를 제출 받았을 때에는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검토의뢰하고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다.
제58조(계약조건 등의 변경) 상업계약팀장은 납기, 가격 등을 변경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의 계약내용 변경요청서, 서면동의서 및 증명자료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1.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선적기한을 연장할 경우 2. 선적항, 운송방법, 운송업체 등 운송관련 사항을 변경할 경우 3. 제작자 및 공급자 정보를 변경할 경우 4.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법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의 상호만 변경하는 경우 5. 신용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경우 6. 물자대금 수령계좌를 변경할 경우(송금(T/T BASE) 계약에 한한다) 7. 기타 사소한 오류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제59조(계약보증금) ①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취소불능지급보증신용장, 보증보험증권으로 신용장 개설일(송금방식인 경우 계약 체결일을 말한다)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품류 확정계약의 경우는 계약 체결일(보증신용장의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을 말한다)까지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상업계약팀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 설정비용과 보증효력 등을 고려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하되, 면제 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의 납기연장 요청이 있고 계약관이 이를 수락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유효기간도 납기연장 기간과 동일하게 연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상업계약팀장은 계약보증금 납부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현금: 계약상대자에게 제91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국제계약 전담은행 계좌로 납부하게 하고, 국제계약 전담은행장으로 하여금 보증금 납부내역을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공무원(재무팀장)에게 알리도록 한다. 2. 취소불능지급보증신용장 또는 보증보험증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한 후 상업계약팀장이 보관한다. 가. 계약상대자명 나. 신용장 번호 또는 보증보험계약서 다. 설정금액 라. 수익자 및 개설은행 마. 기타 계약조건과의 일치여부 ⑤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보증금을 설정하지 아니하거나 설정내용이 계약조건과 관련법규에 맞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계약보증금 설정 또는 내용 수정을 독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독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⑥ 상업계약팀장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48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려는 경우 보증기관에 계약보증금을 추심하여야 하며, 수입징수관(재무팀장)에게는 국고수입을 의뢰하여야 한다. ⑦ 상업계약팀장은 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추심을 의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1. 취소불능 지급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 STBY L/C)인 경우 가. 사유서 1부 나. 환어음 2부 다. 기타 필요한 서류 2. 보증보험증권인 경우 가. 계약 불이행 관련 증빙서류(계약해제/해지 건의 보고서 등) 나. 계약서 사본 1부 다. 보증보험 증권 사본 1부 3. 현금인 경우: 추심 및 국고세입 의뢰 문서
제60조(신용장 개설 및 관리) ①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체결 후 국제계약 전담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한다. ② 상업계약팀장은 개설된 신용장이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국외 현지구매 계약건에 대한 신용장은 계약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사본 1부를 국제계약지원단 또는 해당 재외국 분임계약관인 주재무관에게 송부한다. 1. 계약번호 2. 계약금액 3. 분할선적 및 환적 여부 4. 최종선적일 5. 유효기간 6. 대금지급 필요서류 7. 선적지(항) 및 도착지(항) 8. 가격조건 9. 계약특수조건 10. 운송업체(Freight Forwarder: F/F 포함) ③ 상업계약팀장은 대금 지급방법을 송금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송금할 계좌번호, 수취인, 은행명, 은행코드 및 SWIFT 코드를 명시하여야 하며,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상업계약팀장은 물품 수령 후 대금지급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물품수령확인서를 접수 후 정상품에 한하여 물자대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신용장에 명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상업계약팀장은 검수과정에서 도입된 물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하자금액 만큼 물자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61조(신용장 수정) ① 상업계약팀장은 신용장 내용이 계약사항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은행에 신용장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이행 중 신용장 조건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수정내용을 신용장 개설은행에 통보하여 수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최종 선적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 부과여부를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상업계약팀장은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신용장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계약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절충교역 해당사업의 변경내용은 방위산업협력과장 등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신용장 수정의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관의 승인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단순한 오ㆍ탈자인 경우 2. 제9조제1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상운송을 항공운송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3. 운송업체(F/F 포함)를 변경하는 경우
제62조(선적서류 접수 및 조치) ① 선적서류는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계약상대자를 통하여 접수하며, 선적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Full set 또는 항공/해상운송장(Airway/Seaway Bill) 원본(다만, 물품 수령 후 대금지급조건인 경우는 사본 제출 가능) 2.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3. 포장명세서(Packing List) 4. 품질보증등급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제작자검사 증명서(Manufacturer's Inspection Certificate: MIC), 국제산업규격, 시험검사확인서, 공급국 품질확인서 등) 5. 기타 계약서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 ② 상업계약팀장은 접수된 선적서류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선적서류 점검표에 따라 선적 지체여부, 선적항, 도착항, 청구금액, 품명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상업계약팀장은 선적서류 접수 후 원본 1부를 보관하고, 품목별 선적내역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물품 수령 후 대금지급조건인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를 통하여 선적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④ 상업계약팀장은 선적서류가 미제출되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서류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제63조(선적통지 및 독촉) ①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최종 선적기일 도래 30일 전까지 선적통지가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적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적 독촉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최종 선적기일까지 계약물품 선적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47조 등에 따라 관련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4조(물품인수) ① 계약물품에 대한 최초 인수 검수 및 검사는 소요군에서 정한 인수부대 또는 기관(이하 "인수부대"라 한다)가 수행한다. ② 인수부대의 장은 물품을 인수한 후 30일 이내에 물품수령확인서를 발급ㆍ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하자 식별이 곤란하여 별도의 성능검사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물품 현황과 추가 소요기간 및 사유를 물품 인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업계약팀장에게 통보하고 인수일 30일 이후에 물품수령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5조 삭제
제66조(선금 및 대금 지급절차) ① 상업계약팀장은 선금지급 계약건의 경우 선금에 적정이자를 가산한 선금환급보증서(Repayment Guarantee)를 신용장 개설은행을 통하여 접수한다. ②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요청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총괄팀장에게 선금지급을 의뢰한다. 1. 계약서 요약지 및 계약서 표지 사본 각 1부(최초 지급 의뢰에 한한다) 2. 계약보증서(Performance Bond) 사본 1부 3. 선금환급보증서(Repayment Guarantee) 사본 1부 4.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사본 1부 ③ 상업계약팀장은 대금 지급조건이 신용장방식의 일람불인 경우 계약서 및 신용장을 확인한 후 사업총괄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지급을 의뢰한다. 1. 계약서 요약지 및 계약서 표지 사본 각 1부(제2항에 따른 선금 지급의뢰가 없었고 최초로 대금 지급을 의뢰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제62조제1항 각 호의 선적서류 사본 1부 3. 상업송장 사본 1부 ④ 상업계약팀장은 대금 지급조건이 물품 수령 후 대금지급조건인 경우 인수부대로부터 물품수령확인서를 접수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총괄팀장에게 대금지급을 의뢰한다. 이 경우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는 계약상대자가 국내업체인 경우에 한한다. 1. 계약서 요약지 및 계약서 표지 사본 각 1부(제2항에 따른 선금 지급의뢰가 없었고 최초로 대금 지급을 의뢰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제62조제1항 각 호의 선적서류 사본 1부 3. 상업송장 사본 1부 4. 물품수령확인서 1부 5. 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필요시)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계약상대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7호에서 같다) 7. 4대보험(또는 건강 및 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1부 8. 「법인세법」에 따른 전자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⑤ 상업계약팀장은 생산중단, 도태장비 또는 소량소액 등의 사유로 제3항제2호 또는 제4항제2호의 선적서류 중 제작사검사 증명서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품질보증 이행각서(군수품무역대리업체를 활용하는 경우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연대보증서를 포함한다)를 제출받고 품질보증기간을 1년 연장한 후 사업총괄팀장에게 대금지급을 의뢰한다.
제67조(지체상금 부과) ① 지체상금은 계약조건에 명시된 지연 1일당 지체상금률과 지체 일수에 따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은 계약금액(분할납품을 허용하여 일부에 대해 물품수령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한도액계약이나 단가제 품목의 경우에는 품목별 계약금액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10에 달할 때까지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된 것으로 판단한다. 1. 지연 인도된 경우 2. 선적서류에는 선적된 것으로 표시되었으나 미선적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보급원 하자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체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④ 상업계약팀장은 지체상금 누계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달할 경우 계약의 계속이행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의사가 없는 등 계약해제 또는 해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동시에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의뢰한다.
제68조(부대비 접수 및 조치) ①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운송업체, 검정기관 등으로부터 청구서를 접수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운송비 가. 통관 부대의 확인 여부 나. 요율 및 환율 적용의 적정성 다. 계산과정의 정확성 라. 운송지체 여부 2. 보험료 가. 보험가입금액의 물자대금 일치 여부 나. 운송지역별 보험요율 적용의 적정성 다. 환율 적용 및 보험료 계산의 정확성 3. 검정료 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확인 여부 나. 검정요율 적용의 적정성 다. 검정일수 및 계산의 정확성 4. 기타 부대비: 요율 적용의 적정성 및 계산의 정확성 ② 상업계약팀장은 국제계약 전담은행, 관세청 등으로부터 청구서 등을 접수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신용장 개설 수수료 등 은행관련 부대비: 요율 적용의 적정성 2. 관세 및 부가세: 납부대상 여부 및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 여부
제69조(부대비 지급) ①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제68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청구서를 전자문서유통체계(EDI)를 통해 접수한 후 7근무일(수기 접수 시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사업총괄팀장에게 지급을 의뢰한다. 다만, 청구서류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업체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 완료일자를 청구일로 간주한다. ② 상업계약팀장은 부대비 지급 시 예산이 부족한 경우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와 협조하여 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총괄팀장에게 지급을 의뢰한다. ③ 상업계약팀장은 신용장 개설수수료와 송금수수료 청구서를 국제계약 전담은행으로부터 접수하면 7근무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여 사업총괄팀장에게 지급을 의뢰한다.
제70조(자금관리) ① 사업총괄팀장은 전력운영사업에 대하여 자금집행 전월 12일까지 예산 및 외화사용 한도액을 확인한 후 외화자금 소요계획을 군별, 예산과목별로 작성한다. ② 사업총괄팀장은 전력운영사업에 대하여 해당 상업계약팀에 배정되는 국외조달 예산에 대하여 예산 과부족, 사고이월, 불용액, 결산 등 예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상업계약팀장 등과 협의하여 원활한 예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제도발전과장은 전력운영사업에 대하여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으로부터 접수한 조달계획서(수정 및 추가 조달계획서 포함)와 예산배정계획서를 대조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상업계약팀장에게 조달계획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상업계약팀장은 선금 및 대금 지급 시 환차손 발생에 따른 예산부족이 발생할 경우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별 동일 예산항목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조정하여 지급을 의뢰할 수 있으며, 자체 조치가 불가할 경우에는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예산 추가배정을 의뢰한다. ⑤ 상업계약팀장은 현재 가용예산 및 향후 지급소요 등을 고려할 때 예산 부족이 예상될 경우 계약제도발전과장,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과 협조하여 조치한다. ⑥ 상업계약팀장은 당해연도 이월사유서와 명세서를 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통보한다.
제71조(계약해제 또는 해지 필요성 검토) ①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사유에 대한 치유요청을 최종 통보한 후 50일 이내에 보완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계약의 계속 이행여부 필요성 및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관에게 보고한다. 1. 신용장 개설 후 30일 이내 계약보증금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서에 명시된 납기 이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한 경우 3. 납품된 물품이 계약서 상의 사양, 성능 및 규격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계약 이행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포기하는 경우 5. 하자발생 등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연장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중요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상업계약팀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관에게 보고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계약 해제 및 해지 점검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72조(부정당업자의 제재 조치) 상업계약팀장은 입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가 「방위사업법」 제59조제1항 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4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73조(계약종결) ①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가 품질보증을 포함한 계약이행을 완료하여 계약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납품확인, 물자대금/부대비 지급, 하자종결 여부 등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상업계약팀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 반환 여부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계약종결을 통보하고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서 계약종결 처리한다.
제8장 하자 관리
제74조(적용범위) ① 국외 상업구매계약의 품질보증 관련사항 중 보급원 하자에 관하여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장에 따른다. ② 이 장은 운송하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5조(계약물품의 검수 및 검사) ① 인수부대의 장은 제64조에 따라 계약물품을 최초 인수하여 검수 및 검사하는 경우 계약물품의 선적서류와 인수한 물품이 정확하게 일치하면 정상품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별표 1(용어의 정의) `하자관련 용어' 중 보급원 하자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물품수령확인서에 기재한다. ② 계약물품을 사용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품질보증기간 중에 있는 계약물품에 대한 하자 판단이 필요할 경우 사용중 검사를 수행하며, 검사결과에 따라 보급원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하자의 종류를 판단한다.
제76조(하자의 통지 및 조치) ① 하자관리부대(소요군 내에서 발견된 하자를 종합하여 대외로 통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75조에 따라 발견된 하자에 대해 최단 시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상대자 및 상업계약팀장(방위력개선사업인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을 포함한다)에게 하자발생 사실과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지사가 없고 군수품무역대리업체를 활용하지 않는 국외소재 계약상대자의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관리부대의 장이 상업계약팀장에게 통보하고,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다. 1. 하자보고서 2. 입회관이 확인한 결함보고서 3. 검정을 한 경우에 검정보고서(Survey Report) 4. 기타 객관적인 하자 입증자료(사진, 품질결함내역서 등을 말한다) ② 하자관리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하자발생을 통지하는 경우 하자번호를 부여하여 전자문서유통체계(EDI) 또는 문서로 통보한다. ③ 상업계약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하자 발생내역에 불완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하자관리부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하며, 하자관리부대의 장은 보완 후 계약상대자 및 상업계약팀장에게 재통지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통지한 경우에는 하자관리부대의 장이 보완 후 상업계약팀장에게 통보하고, 상업계약팀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재통지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하자발생 통지에 따라 별도의 절차 없이 하자구상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
제77조(하자의 접수 및 조치) ① 상업계약팀장은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발생을 통지받으면 하자의 종류 및 하자번호를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서 관리하고 대금 지급을 유보하는 등 하자구상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상업계약팀장은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발생을 통지받은 경우 계약보증금의 유효기간을 파악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 만료일이 임박하여 계약보증금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해당은행에 계약보증금 추심을 의뢰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조기 하자구상 요구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계약조건에 따른 하자구상 기한 이전에 계약보증금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보증금 만료일 이전에 하자구상을 완료하거나 하자구상 기한 이후로 계약보증금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요구
제78조(하자구상계획서의 접수 및 조치) ① 상업계약팀장은 제76조에 따른 하자발생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가 별지 제5호서식의 하자구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제출을 촉구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구상 통지문서가 발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가 하자구상 요청에 동의하면 하자구상계획서에 따라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하자구상 요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품질확인 및 협의를 위하여 해당 검사기관(부대) 방문을 요청하거나 추가 질의 및 이견이 있으면 그 내용에 따라 협조 및 조치한다.
제79조(하자구상 협조회의) ① 상업계약팀장은 하자구상 요청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하자가 아님을 주장하고 소요군은 하자임을 주장하거나, 하자구상이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양 당사자가 참여하여 하자구상 불가(또는 지연) 사유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는 협조회의(필요시 현장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회의 실시 후, 양 당사자간 이견이 조정되면 상업계약팀장은 하자구상 협조회의 결과보고서를 작성 후 결과에 따라 이행하고,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검정, 기술검토, 법무검토,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활용 및 제80조에 따른 합동실사 등 필요한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제80조(합동실사) ① 상업계약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자 판정에 대하여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을 때에는 합동실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 1. 검정 등에 의해 보급원 하자로 판단되었으나 이견이 조정되지 않는 경우 2. 하자구상 요청 후 6개월 이상 하자 원인이 규명되지 않거나, 하자구상 요청에 계약상대자가 계속적으로 이견을 제시하면서 불응하는 경우 3. 그밖에 상업계약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합동실사팀은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품목별 하자총액 3천 미합중국 달러 이하는 계약담당이 실사팀장과 간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1. 실사팀장: 상업계약팀 총괄 2. 간사: 상업계약팀 계약담당 3. 소요군의 하자 관리자 또는 하자 판정관 4. 계약상대자 대표 또는 지정 대리인 5. 필요시 통합사업관리팀 담당, 기품원, 국과연 등 관련기관의 전문가 등 ③ 합동실사팀 운영에 따라 하자구상에 대한 이견이 조정되면 합동실사팀장은 합동실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업계약팀장에게 보고 후 그 결과에 따라 이행하고,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한다.
제81조(하자구상 지연배상금 및 하자 배상금 부과 등) ①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조건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구상이 완료된 경우 하자구상 지연배상금을 지급예정인 물자대금, 계약보증금 등을 통해 국고세입 하여야 한다. ②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구상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산정한 하자 배상금을 부과하고 이를 국고세입하여 하자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③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가 하자구상을 일방적으로 포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하자구상 요청에 불응할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불이행으로 조치한다. 다만,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이 하자구상 불가한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불이행으로 조치하지 아니하고 제2항을 준용하여 하자 배상금을 국고세입 하여야 한다. ④ 상업계약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또는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상사중재 또는 국제소송을 제기한다. 1.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발생 통지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도 계약상대자의 하자구상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법령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3. 하자구상 금액이 소송비용을 공제하고도 상당한 국익을 가져올 만큼 다액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4. 계약상대자의 계속적인 하자구상 거부로 인하여 시효가 만료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82조(하자 현황 관리)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가 하자구상계획서를 제출하면 하자구상 예정일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하고, 계약상대자가 하자구상 후 선적서류를 제출하는 등 인도조건에 따라 인도를 완료하면 하자구상 완료일을, 하자 종결 시는 하자 종결일자를 입력한다.
제83조(하자 관리 책임) ① 상업계약팀장은 소관 하자 발생부터 하자 종결 시까지 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하자발생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상 하자 미구상시는 계약상대자에게 지연배상금 부과 가능함을 안내함으로써 하자 구상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 미결하자에 대한 조기구상을 위하여 상업계약팀장은 분기 1회 하자관리부대의 장, 계약상대자와 하자구상촉진회의를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로 하자구상촉진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또는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장기 미결하자 품목의 관리 현황을 점검을 위해 연 1회 하자구상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4조(하자 종결) ① 하자관리부대의 장은 하자품목에 대하여 대체품이나 정비가 완료된 품목을 수령하여 정상품으로 인정하는 경우 하자구상 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업계약팀장에게 통보한다. ② 상업계약팀장은 제1항에 따라 하자구상 종결보고서를 통보받은 경우 품질보증등급별 보증기간(장비계약 등 계약조건에 품질보증기간 연장에 대해 별도의 기간을 명시한 경우 해당기간을 말한다)만큼 계약보증금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하며, 계약보증금 유효기간이 정상적으로 연장된 경우 하자 종결 처리한다. ③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구상한 하자에 대해 해당사실을 하자관리부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하자 종결 처리한다. ④ 상업계약팀장은 소위원회 심의 결과 하자구상 불가로 의결된 경우 해당사실을 하자관리부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하자 종결 처리한다.
제9장 국외도입품 품질보증등급제
제85조(품질보증등급제 기본방침) ① 품질보증의 목표는 군수품 사용자의 만족도 보장과 계약서에 명시된 품질요구조건과의 일치성을 보장하는 것이며, 상업계약팀장은 국외조달품목의 특성 및 조달여건을 고려한 품질보증등급을 구분하여 품질보증을 차별화하고 품질 관리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국외도입품 품질보증등급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이 최초 요구한 등급을 기준으로 확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품질보증등급의 조정 또는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생산중단 품목의 경우 공급자가 직접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전투긴요 품목이거나 제품의 구조가 복잡한 완성품의 경우 제작자가 사전 또는 사후에 품질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하여야 한다. ④ 상업계약팀장은 품목별 품질보증등급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특수조건의 일부로 반영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등급에 따라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품질검사인증서류(품질검사인증서, 제작자검사증명서, 제작자증명서, 시험검사 확인서, 국제산업규격 또는 공급국 품질 확인서 등)를 계약조건과 품질보증등급에 따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6조(품질보증등급의 분류) ① 계약품목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요구되는 품질보증등급은 국외 상업구매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품목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 1. 공급자 1년 보증형태(A): 단순 소모성 부품(볼트, 너트, 가스켓류 등) 또는 조달요구 단가가 2백만 원,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부품 등으로 제작자검사 증명서 제출을 면제하며,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다. 2. 공급자 2년 보증형태(B): 부품 중 기능상 특별히 품질보증이 요구되어 제작자검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형태로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설정한다. 다만, 기성품(재고보유 품목)을 납품하는 경우 등 제작자검사 증명서(MIC) 제출 불가 시 계약상대자의 품질보증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작자 사후 확인형태(C): 물품 선적 시 제작자 품질검사 인증서류(품질검사인증서, 제작자검사 증명서, 공장수락검사증명서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품질검사증명서 중 1개 이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해야 하는 형태로 품질보증기간은 1년 이상으로 설정한다. 4. 제작자 사전 확인형태(D): 입찰 등록 시 제작자증명서를 제출하고, 물품 선적 시 제작자 품질검사 인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형태로 품질보증기간은 1년 이상으로 설정한다. 5. 표준품질 보증형태(E): 국제산업규격(ISO, JIS, IEC 등) 제출로써 제작자 품질검사 인증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는 형태로 품질보증기간은 1년 이상으로 설정한다. 6. 설치/통합시험 보증형태(G): 입찰 등록 시 제작자증명서를 제출하고, 물품 선적 시 제작자 품질검사 인증서류, 최종수락검사확인서, 교육지원완료증명서 등 서류를 계약조건에 따라 제출하는 형태로 품질보증기간은 별도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7. 국제협정 보증형태(H): 정부간 협정에 따라 계약목적물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품질보증 활동을 공급국의 정부가 대행하고 공급국의 품질확인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품질보증기간은 별도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② 품질보증등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③ 품질보증등급 분류를 위해 대상품목의 성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복잡: 제품의 구조가 복잡한 완성품으로서 확인검사로는 그 품질을 판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작자의 품질적합 여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2. 단순: 제품의 구조가 단순한 부품 등으로서 확인검사를 통해 그 품질을 적정하게 판정할 수 있는 경우 3. 긴요 품목: 요구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할 경우 생명, 신체의 안전 또는 군사 임무 수행에 치명적인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성질(긴요성)을 지닌 품목 4. 비긴요 품목: 긴요품목 이외의 품목
제87조 삭제
제88조(품질보증등급의 공고 및 예외사항 인정) ① 상업계약팀장은 제17조에 따른 조달계획공고 시 품질보증등급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게시한 품질보증등급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 상업계약팀장은 이를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며,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은 조달판단 전까지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9조(조달판단 및 입찰공고시 품질보증등급 적용) ① 상업계약팀장은 제작사 사전 확인형태(D) 등급을 조달판단 시 별도의 구매요구번호(P.R No.)로 판단하여 입찰공고 하여야 한다. ② 상업계약팀장은 제작사 사전 확인형태(D) 등급의 입찰 등록 시 제작사증명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서류의 진정성(공증여부)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90조 삭제
제10장 국제계약 전담은행 선정
제91조(국제계약 전담은행 선정 및 처리절차) ① 운영지원과장(재무팀장)은 환전, 신용장 개설 및 대외군사판매(FMS)를 위한 국제계약 전담은행(이하 "전담은행"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사본을 상업계약팀장에게 통보하며, 협약체결기간은 2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협약체결의 대상이 되는 전담은행은 입찰공고 및 선정심사 절차를 통해 선정한다.
제92조(입찰공고 및 선정심사 서류 접수) ① 운영지원과장(재무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전담은행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실시한다. 1. 입찰공고문 2. 전담은행 선정기준 3. 과거 협약실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환전 및 신용장 수수료 기준금액 4. 선정심사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제2항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재무팀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금액 이하로 입찰한 자에게 입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선정심사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2. 선정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6-1호서식) 3. S&P사 또는 Moody's사의 신용평가 보고서 4. 서울외국환중개 및 한국자금중개의 거래실적(FX SPOT) 자료 5. 해외지점 보유수 증빙자료 6. 신인도 평가 관련 증빙자료 7. 기타 입찰공고에서 제출하도록 명시된 서류 ③ 운영지원과장(재무팀장)은 제2항 각 호의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 요구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이후에 변경(선정기준상 평점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경을 말한다)된 내용이 포함된 경우 해당 서류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제3항에 따른다. 다만, 이미 제출된 서류에 오기 또는 오산과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정정할 수 있다.
제93조(선정기준) ① 전담은행 선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한다) 배점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문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4조(선정심사 적용기준) ① 제93조의 선정기준에 따른 평가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결격사유 분야에 대하여는 협약대상자 통보일로 한다. ② 심사서류의 외화표시금액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에 표시된 경우에는 원화를 적용한다.
제95조(전담은행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① 운영지원과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선정심사위원회는 운영지원과장(위원장), 재정담당관, 북미지역협력담당관, 국제확정전력운영계약팀장, 국제한도액전력운영계약팀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6조(전담은행 협약대상자 결정) ① 운영지원과장은 제93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자를 협상대상자로 결정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에는 90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자를 협상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선정심사 대상자에게 협상대상자 결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7조(재심사) ① 제96조제3항에 따라 협상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보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정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재심사 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선정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98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의 처리) 운영지원과장(재무팀장)은 제92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허위 및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협약체결 전: 선정심사 대상에서 제외 또는 협상대상자 결정 취소 2. 협약체결 후: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협약 해제/해지 여부 결정
제11장 기 타
제99조(국외조달 우수업체 관리) ①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이행 성실도에 따라 우수업체 표창 및 감사장 추천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상업계약팀장은 우수업체에 대해 국외조달 적격심사, 대금지급 등 계약일반조건 완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0조(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 ① 상업계약팀장은 500만 미합중국 달러 이상의 전력운영사업과 계약팀에서 입찰공고를 수행하는 2,000만 미합중국 달러 이상의 방위력개선사업(상업계약팀장이 조달판단하는 수의계약 사업을 포함한다)을 국외 상업구매로 추진 시 국외업체로부터 활용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관의 승인을 받아 국외업체의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을 수락할 수 있다. ②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이 필요한 경우 국외업체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 신청서와 함께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증 1부, 무역대리계약서(사본) 1부, 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변경)신고서 1부, 신용도 평가결과(원본) 1부, 청렴서약서(원본) 1부를 상업계약팀장에게 제출한다. 2. 상업계약팀장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 수락 여부를 해당 계약관에게 건의하며, 이 경우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여부를 통합사업관리체계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가.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 필요성: 국외업체의 국내지사 보유 여부, 계약이행 담보 및 계약관리를 위해 국내에 대리업체를 두어야 하는지 여부 등 타당성 검토 나. 신용도: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
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 등: 제재기간 중인 업체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로 활용불가하며, 국외업체는 자기 책임 하에 군수품무역대리업체에 대한 비리ㆍ보완 수사진행, 사명변경을 통한 조달원 신규등록 등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③ 상업계약팀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체 변동에 관하여 조치한다. 1. 제2항제3호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 수락이 취소된 경우: 국외업체의 신청에 따라 새로운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 여부 검토 2. 국외업체가 군수품무역대리업체를 교체(기존 군수품무역대리업체 계약 연장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군수품무역대리업체 변동사항 및 관련 근거서류를 제출받아 검토
제100조의2(중개수수료 신고) ① 상업계약팀장은 사업 예산이 2백만 미합중국 달러 이상인 사업에서 국외업체가 군수품무역대리업체를 활용하는 경우, 「방위사업법」 제57조의4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체로 하여금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조서식의 `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 상업계약팀장은 `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제17조제1항에 따라 20일 이내에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1조(청렴서약서 관리) 국외 상업구매 계약에 대한 청렴서약서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7조에 따른다.
제102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