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디자인단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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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행정절차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디자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디자인단"이라 함은 의제설정, 정책결정, 집행, 평가 및 환류 등 정책과정 전반에 공무원, 국민, 그리고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참여하여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발, 개선시켜 나가는 정책추진단을 말한다. 2. "국민디자인과제"라 함은 공무원, 일반국민, 서비스디자이너가 정책추진단을 구성하여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발, 개선하는 과제를 말한다. 3. "서비스디자인"이라 함은 수요자의 경험, 행동, 감정, 심리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수요자가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개발, 개선시켜나가는 과정 또는 결과물을 말한다. 4. "과제 수행기관"이라 함은 국민디자인과제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체단체 포함)를 말한다.
제3조(추진체계)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디자인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모델 개발, 교육·홍보, 평가 등 과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②한국디자인진흥원장은 국민디자인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비스디자이너 양성, 운영도구 개발 등 과제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③과제 수행기관의 장은 공공서비스 개발 또는 개선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그 결과를 공공서비스 개발 또는 개선에 활용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국민디자인단의 구성 및 운영
제4조(국민디자인단의 구성 및 역할) ①국민디자인단은 서비스디자이너, 공무원, 일반 국민,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8~1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서비스디자이너는 디자인 관련 분야의 경력자로서,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통하여 과제 수행을 총괄적으로 기획·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③공무원은 과제와 관련된 정책서비스의 공급자(주관부서 담당, 협력부서 담당, 혁신담당 등)로서, 해당 정책서비스 추진현황을 국민디자인단에 제공하고 현장조사 및 이해관계자 참여 협조 등 과제 수행을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④일반국민은 과제와 관련된 정책서비스의 수요자로서, 국민디자인단 조사활동에 참여하고 해결방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⑤관련분야 전문가는 교수, 연구원, 유관기관 담당자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국민디자인단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⑥과제 수행기관은 과제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국민디자인단의 구성 및 역할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과제의 발굴) ①과제 수행기관은 공공서비스의 개발 또는 개선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한다. ②과제 수행기관은 원활한 과제 발굴을 위하여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과제의 수행) ①과제 수행기관은 8~12주 내외의 기간 동안 과제를 수행하면서 다음의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 및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1. 발견하기(1단계) : 관찰조사, 체험조사, 심층인터뷰 등 현장조사를 통하여 정책수요자의 잠재적인 욕구를 발견하는 단계 2. 정의하기(2단계) : 조사된 내용 등을 분석하여 정책수요자의 욕구해결을 위한 서비스의 방향 및 목표를 결정하는 단계 3. 발전하기(3단계) : 코크리에이티브 워크샵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단계 4. 전달하기(4단계) : 서비스 프로토타입 등을 통하여 국민디자인단 활동 결과물에 대한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점검하는 단계 ②과제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료조사비, 출장여비 등 국민디자인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과제 결과의 활용) ①과제 수행기관은 국민디자인단 활동 종료 후, 수행한 과제 결과가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과제 수행기관은 과제 결과보고서 및 과제 결과에 따른 해당 정책서비스의 개발 또는 개선 실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한국디자인진흥원, 지역디자인센터 등 디자인 진흥기관, 각급 교육훈련기관과 협력하여 국민디자인과제 수행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과제 수행기관과 협력하여 국민디자인과제 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를 실시한다.
제3장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평가
제9조(우수사례 발굴) ①행정안전부장관 및 과제 수행기관의 장은 국민디자인과제를 통하여 공공서비스의 개선효과가 큰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한다. ②국민디자인과제 우수사례의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민디자인단 활동 이전과 이후의 차별점이 도출되어야 한다. 2. 국민디자인단은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 및 방법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3. 과제 수행기관의 장은 국민디자인단에서 제안한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제10조(포상) ①행정안전부장관 및 과제 수행기관의 장은 국민디자인과제를 수행한 우수기관 또는 유공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국민디자인과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과제 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제2항의 포상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용한다.
제11조(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관 평가시, 기관별 국민디자인과제 수행 및 정책 적용 여부를 성과 평가에 반영하여 국민 중심의 일하는 방식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