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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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2016.5.29, 2023.5.16>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
제2조의3(국제협력) 정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2조의4(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제2조의6(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제2조의7(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등)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제4조(지급정지)
제4조의2(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제6조(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제9조(채권의 소멸)
제10조(피해환급금의 결정ㆍ지급)
제11조(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제11조의2(거짓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거짓으로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이 그 피해구제 신청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피해자가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그 밖의 청구권은 환급을 받은 한도에서 소멸된다.
제13조(소멸채권 환급 청구)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제13조의3(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제14조(수수료) 금융감독원장은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15조(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제15조의2(벌칙)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5.16>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2 및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제1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