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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보조금 지원
발행 2022.01.24·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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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지원내용: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시군구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문의: 완도군 경제교통과/06-●●●●-519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900000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