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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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이하 "청렴취약분야"라 한다)에서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문체부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6인 이내로 둔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ㆍ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장관이 직접 또는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1. 문체부 관련 업무(문화예술, 문화산업, 체육 및 관광 등)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실질적으로 부패요인을 지적ㆍ발굴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 3. 청렴 및 감사 업무 분야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요건에 준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청렴시민감사관이 궐위된 경우 후임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3.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의 겸직금지 또는 제10조의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4조(직무)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관의 조사 요구가 있는 업무ㆍ사업에 대한 조사 2. 문체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취약분야에 대한 감시ㆍ평가 3. 문체부 및 소속ㆍ산하기관 내 직원이 우월적 지위에 따른 권한을 남용하여 행사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등에 대해 감시ㆍ평가ㆍ고충 상담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활동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의 권고 및 감사 요청 5. 청렴시민감사관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또는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건의 또는 의견표명 6.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권고 및 감사요청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7. 문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ㆍ청렴교육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조사를 위하여 문체부 직원에 대한 진술청취,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ㆍ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ㆍ결정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5조(활동 등)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와 관련된 활동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관련부서 관계자와 합동 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ㆍ지방의회 의원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② 장관은 청렴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문체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조사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청렴시민감사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장관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 ④ 청렴시민감사관활동과 관련이 있는 자는 청렴시민감사관이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장관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4.1.>
제7조(접수 등 업무처리절차) ① 장관에게 접수된 청렴시민감사관의 제보, 제안에 대하여 감사관은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의 제보, 제안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에서 직접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국민생활의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 2. 문화행정 발전방안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3. 기타 관련부서에서 처리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감사담당관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청렴시민감사관의 제보, 제안 사항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에서는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내에 처리가 어려울 때에는 10일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청렴시민감사관에게 처리진행 상황과 기간 연장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제보, 제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청렴시민감사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지원) 장관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장관은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체부 세출예산 집행지침 등에 따라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ㆍ유포할 수 없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