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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발행 2022.08.04·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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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각 국ㆍ관의 장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무관 3. 예산, 회계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③ 민간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민간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정팀장이 된다.

제3조 (심의회 기능 및 운영)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및 이월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ㆍ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 6. 월별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 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 7. 소속 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ㆍ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 8. 예산성과금 등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9.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보조금 비리 신고포상금 포함),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10. 기타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긴급한 소요에 충당,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ㆍ전용 등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제3조제1항에 의한 심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개최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심의회는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4인 내지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가 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심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심의기준)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법성 :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 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 3. 합목적성 :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 4. 보충성 : 예비비, 이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

제5조 (위원의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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