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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발행 2023.09.2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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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부산시 거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본인 및 배우자에게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부산시 거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본인 및 배우자
부산시 거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본인 및 배우자에게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부산시 거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본인 및 배우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부산시 거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본인 및 배우자 ○ 지원내용 : 매년 300만원 한도(비급여 제외) 본인부담금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입원은 1개월까지) ○ 지정병원 및 지원약국 : ※ 연제구(부산의료원), 북구(구포부민병원), 기장군(기장병원), 남구(부산성소병원), 동래구(부산힘찬병원), 금정구(세웅병원), 사하구(중앙U병원), 해운대구(효성시티병원), 중구(메리놀병원), 서구(삼육부산병원), 동구(일신기독병원), 영도구(해동병원), 부산진구(이샘병원), 강서구(갑을녹산병원), 수영구(좋은강안병원), 사상구(좋은삼선병원) 및 부산 전역 약국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신청기한: 자격요건 발생시 우편 등 안내 됨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부산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총무과 문의: 총무과/05-●●●●-191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