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취약계층 산림복지일자리 창업지원 시범사업 공고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취약계층의 산림복지전문업 창업 지원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대학,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전문업 창업을 희망하는 취약계층 또는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전문업 창업?운영하고자 하는 자(예비 또는 3년 미만 전문업)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취약계층의 산림복지전문업 창업 지원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대학,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전문업 창업을 희망하는 취약계층 또는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전문업 창업?운영하고자 하는 자(예비 또는 3년 미만 전문업) - 전문업이란 숲해설, 산림치유 등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업(「산림복지법」제21조) - 취약계층이란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평균소득 100분의 60이하,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1.05.17 ~ 2021.06.07 제외대상: 2021년 산림청 공공위탁 사업 참여 중인 전문업, 채무불이행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소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 공공기관 담당부서: 동반성장지원본부 산림복지일자리창업팀 문의: 04-●●●●-4185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34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