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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검찰청· 행정규칙

국내·외 공무출장에 따른 문서보안 관리지침

발행 2009.09.2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내·외 공무출장에 따른 문서보안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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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국내ㆍ외 공무출장시 출장목적에 따라 대외비급 이상의 관련 문서를 지참하고 출장하는 경우 문서보안의 관리 철저를 기함으로서 국가기밀의 누설을 방지함에 있다.   2. 근거규정 가. 보안업무규정 제25조(비밀의 지출) 나.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38조(비밀의 지출), 제67조(보안교육) 다. 법무부보안업무내규 제36조(비밀의 지출) 제73조(보안교육)<정비 2003. 9. 1> <개정 2009. 9. 21>   3. 적용범위 이 지침은 모든 검찰직원의 공무 국내외 출장시에 적용한다.   4. 국내출장시 문서보안관리 가. 출 발 1) 비밀은 원칙상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지출할 수 없으나 업무 수행상 관련문서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 비밀지출승인서와 지참자료(비밀문서 등 중요문서)를 출발 3일전까지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을 경유 기관장에게 제출하고, 기관장은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이를 승인한다. 2) 지출 승인된 지참 자료는 우편ㆍ탁송 등 제3자를 이용한 운반은 일체 금하며 출장자가 직접 지참하여야 한다. 나. 현 지 1) 출장자는 현지에 도착 후 지참 자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이 우려되는 때에는 동 자료의 안전보관을 위하여 인근 검찰청 또는 경찰관서등 국가기관에 위탁 관리 조치하여야 한다. 2) 위탁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출장자 본인 책임 하에 최선의 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출장자 본인이 관리할 경우는 지참 자료를 수시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다. 귀 청 1) 출장자는 업무처리 후 출장지에서 사무실에 도착 즉시 지참 자료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시하여 자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2) 보안담당관으로부터 확인이 끝난 동 자료는 보관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인계(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3) 출장 중 특이사항이 있을 때에는 도착 후 즉시 보고서를 서면(별첨1)으로 작성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국외출장시 문서보안관리 가. 출 발 1) 비밀은 원칙상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지출할 수 없으나 업무 수행 상 비밀지출이 필요한 경우 출국 3일전까지 비밀지출승인서와 지참자료(비밀문서 등 중요문서)를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을 경유 기관장에게 제출하고, 기관장은 타당성을 검토 후, 이를 승인한다. 2) 승인 시에는 비밀보호에 따른 충분한 보안교육과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지출 승인된 지참 자료는 우편, 탁송 등 제3자를 이용한 운반을 금지하며 출장자가 직접 지참하여야 한다. 나. 현 지 1) 출장자는 현지에 도착 후 지참 자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이 우려되는 때에는 동 자료의 안전보관을 위하여 현지공관에 위탁관리 하여야 한다. 2) 위탁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출장자 본인 책임 하에 최선의 관리대책을 강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출장자 본인이 관리할 경우는 지참 자료를 수시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다. 귀 국 1) 출장자는 업무처리 후 귀국 즉시 지참 자료를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에게 제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2) 보안담당관으로부터 확인이 끝난 동 자료는 보관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인계(반납)조치하여야 한다. 3) 출장 중 특이사항이 있을 때에는 귀국 후 즉시 보고서를 서면(별첨 1)으로 작성,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행정사항 가. 출장 중 지참 자료의 분실 및 훼손 등으로 인한 돌발사고가 생겼을 경우 출장자는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에게 즉시 유선으로 통보하고,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사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보안담당자는 출장자가 귀국한 후 공무 해외여행자 명부(별첨 2) 비고란에 문서보안조치 결과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검찰청 (200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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