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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령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4.05.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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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교육센터의 지정절차)

제3조(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

제4조(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절차)

제5조(수료증)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6조(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 등)

제7조(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내용의 변경)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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