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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주민감사청구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18.04.17·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문화체육관광부 주민감사청구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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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사청구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하에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 제2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가. 실장급 공무원(2명 이내) 나. 감사청구 대상업무를 소관하는 국장급 공무원 다. 감사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나. 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라. 대학에서 법학ㆍ회계학ㆍ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마. 그 밖의 감사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시 의장이 되고, 심의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2조 제3항 제2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심의회의 사무처리) ① 심의회의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심의회의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감사청구가 있을 때에 개최하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심의ㆍ의결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민감사 청구요건의 심사 2. 주민감사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감사청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금지) 심의회 위원은 감사청구서 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청구인들의 인적사항 기타 내용의 비밀유지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감사에 종사하는 감사요원들도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비밀이나 피감사자의 명예 또는 재산에 관련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이 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운영세칙은 심의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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