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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입주자 모집 공고

발행 2025.06.05· 색인 2026.07.16 15:42·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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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에 따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모집대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에 따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모집대상 ○ 예비창업자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초기)창업기업 : 입주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 기업 ○ 입주 대상 업종 가.지식집약산업 - 벤처 및 연구개발 업종,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 업종 나.고부가가치산업(게임,애니메이션 등), 정보통신, 전자전기, 의료바이오 등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서울 접수기간: 2025.06.05 ~ 2025.06.12 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공해업종 (예비)사업자 · 휴·폐업 중인 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의4 업종에 해당하는 자 · 창업지원센터에서 임직원으로 근무했던 적이 있거나 현재 입주 기업의 임직원 · 창업지원센터에서 규칙 위반으로 퇴출(연장불허)된 자를 임직원으로 둔 자 · 기 입주자와의 관계가 민법 779조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에 속하는 자 · 그 밖에 창업지원센터 입주 시 단순 영업행위 등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소관: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 교육기관 담당부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문의: 02-●●●●-9162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353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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