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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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방법,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를 위한 영장(이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이라 한다)의 청구,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집행 등 절차,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대상자(이하, ‘채취대상자’라 한다)의 소재불명 및 채취대상자의 소재발견시 업무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원 칙) ① 채취대상자의 연령, 신체, 성별, 명예 등을 신중히 고려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다. ②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 송부 및 보관함에 있어 오염, 변질, 부패 또는 훼손되거나 다른 디엔에이감식시료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3조(전담검사의 지정)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과학수사전담검사로 하여금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청구 및 채취영장 집행 등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전담검사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집행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한다.
제2장 수형인등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제4조(채취대상자 통보서 교부 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건기록 표지 하단 비고란 및 공판카드에 "형 확정시 DNA 채취"라고 기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 통보서를 작성하여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에게 교부한다. 1. 채취대상자에 대한 형이 장래 확정되어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가 필요하게 될 경우 2. 법 제6조에 따른 채취대상자가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전 석방되어 불구속 기소하는 경우 ②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6조에 따른 채취대상자가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전 석방되어 불구속 송치하는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그 사실을 입력한 후 사건송치서 표지 하단 비고란에 "형 확정시 DNA 채취"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통보서를 교부받은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 관리장부를 작성한다.
제5조(채취 전 점검사항) ①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채취대상자의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이하 ‘인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대상자조회를 하여 채취대상자에 대한 형의 선고 내용 및 형 확정 여부 2. 채취대상자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또는 결정문을 통해 확정된 죄명 및 적용법조가 법 제5조 제1항의 채취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때 기소된 죄명과 인정된 죄명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3. 인적관리시스템을 통해 중복채취확인조회를 하여 채취대상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이미 수록되어 있는지 여부 ②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결과 채취대상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이미 수록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채취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③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소속 청 과학수사전담검사로부터 확인을 받는다.
제5조의2(채취절차 개시 전 채취보류 결정) ①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이 인적관리시스템에서 법 제5조 제1항 제2의2호, 제2의3호, 제2의4호, 제4의2호, 제4의3호, 제5의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상해ㆍ폭행ㆍ체포ㆍ감금ㆍ협박ㆍ주거침입ㆍ강요ㆍ손괴 등 유형의 죄)를 범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과학수사전담검사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 명단, 판결문, 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보고한다. ② 과학수사전담검사는 제1항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안별로 법의 입법 취지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장검사의 결재를 받아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류 결정을 하고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에게 별지 제23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류 결정서를 교부한다. 1. 소극적 고려사항: 개인의 생명ㆍ신체를 직접 침해하였거나 직접 침해할 위험이 높은 경우, 개인의 주거 등과 같이 사적 공간을 침입한 경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사적이익을 도모한 경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류 결정을 받고 채취보류 기간 중에 있는 경우, 기타 사유로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적극적 고려사항: 개인의 생명ㆍ신체를 직접 침해하지 않았거나 직접 침해할 위험이 낮은 경우, 사무실ㆍ건조물과 같이 개인의 주거 공간과 무관한 장소를 침입한 경우, 극히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사적이익과 무관한 경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 기타 사유로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 ③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은 전항의 채취보류 결정에 관한 일반적 처리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0.> ④ 채취보류의 기간은 채취보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검사의 불채취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2. 11. 11., 2023. 7. 10.>
제6조(디엔에이감식시료 채 취절차) ① 디엔에이감식시료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에 의하여 채취할 수 있다. 다만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없이 채취할 수 있다. ②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수형인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다. 1. 채취대상자가 채취에 동의하고 검찰청에 임의로 출석하는 경우: 검찰청에서 채취 2. 채취대상자가 채취에 동의하지만 검찰청에 출석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채취대상자를 방문하여 채취 3. 채취대상자가 채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발부받아 채취대상자를 방문하여 채취하거나 검찰청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채취 4. 채취대상자가 도주 또는 소재불명인 경우 등: 제19조에 따른 채취중지 결정 및 지명통보 ③ 채취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디엔에이(DNA)시료 채취 출석 안내문에 의한다. ④ 채취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시료 채취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1. 채취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제도 안내문을 교부하여 채취대상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함 2. 채취대상자에게 채취이유, 채취할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종류 및 채취방법을 고지 3.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 4. 제2호, 제3호에 관련된 사항 및 채취대상자의 동의 여부를 별지 제6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동의서에 반드시 기재함 ⑤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집행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집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1. 채취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제도 안내문을 교부하여 채취대상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함 2. 채취대상자에게 채취이유, 채취할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종류 및 채취방법을 고지
제7조(디엔에이감식시료 채 취방법) ① 디엔에이감식시료는 채취대상자의 구강점막에서 우선 채취하고, 채취대상자가 골수 이식을 하는 등 구강점막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경우 모발을 채취하며, 그 채취 또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경우 그 밖의 신체 부분, 분비물, 체액 등을 채취한다. ②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감식시료를 채취한다. 1. 구강점막: 대검찰청에서 배포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키트(FTA카드)를 이용하여 구강 안과 혀 부분을 골고루 문지르는 방법으로 채취한 후 반송용 봉투에 담아 송부 2. 모발: 약 10올 정도를 모근이 포함된 상태로 뽑아 깨끗한 용기나 봉투에 담아 송부 3. 그 밖의 신체 부분, 분비물, 체액 등: 디엔에이 감정 규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채취한 후 송부
제8조(디엔에이감식시료의 송 부) ①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가 완료된 경우 인적관리시스템에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종류 및 채취 일자를 입력한다. ②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별지 제7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확인서를 작성한 후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등본(또는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동의서 등본)을 첨부하여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이하 ‘법과학분석과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한다.
제8조의2(채취보류 결정시 조치사항) ①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과학수사전담검사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 별지 제23호 서식의 채취보류 결정서를 교부받는 즉시 디엔에이인적관리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제1항에 대한 사항을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한다. ③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매년 1월 31일 이전에 정기점검을 통해 채취보류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과학수사전담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3(채취보류 기간 중 별건 채취 시 조치사항) ①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채취보류 기간 중 별건 범행으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 경우에는 과학수사전담검사에게 채취보류 기간 중 별건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사실을 보고한 후,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법과학분석과장은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에서 채취보류 대상자에 대한 해당정보를 즉시 삭제한다.
제8조의4(채취보류 기간종료 시 조치사항) ①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류 대상자의 채취보류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과학수사전담검사에게 채취보류 기간 종료 사실을 보고한 후,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법과학분석과장은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에서 채취보류 대상자에 대한 해당정보를 즉시 삭제한다.
제3장 구속피의자등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제9조(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절차 및 채취절차 개시 전 채취보류 결정) ① 법 제6조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 또는 보호구속된 치료감호대상자(이하 ‘구속피의자등’이라 한다)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와 관련하여, 해당 사건의 주임검사는 검찰수사관(‘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을 포함한다)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를 지시하거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② 검사는 법 제5조 제1항 제2의2호, 제2의3호, 제2의4호, 제4의2호, 제4의3호, 제5의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상해ㆍ폭행ㆍ체포ㆍ감금ㆍ협박ㆍ주거침입ㆍ강요ㆍ손괴 등 유형의 죄)를 범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안별로 법의 입법 취지와 제5조의2 제2항 각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장검사의 결재를 받아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류 결정을 하고,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에게 별지 제23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류 결정서를 교부한다. ③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은 전항의 채취보류 결정에 관한 일반적 처리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0.> ④ 검사는 구속피의자등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가 완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개정 2023. 7. 10> 1. 사건기록 표지 하단 비고란에 "구속피의자 DNA 채취"라고 기재 2. 해당 사건기록에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동의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및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확인서를 편철 3. 채취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송부 4. 별지 제1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 통보서 작성 후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에게 교부 ⑤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별지 제23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류 결정서를 교부받는 즉시 디엔에이인적관리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0> ⑥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제5항에 대한 사항을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한다. <개정 2023. 7. 10>
제9조의2(채취보류 결정의 효과)검사가 제9조 제2항에 따라 채취보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사건의 형 등이 확정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취보류 결정을 한다.
제10조(준용규정)채취대상자 관리장부, 채취대상자의 중복채취 여부 확인, 채취절차, 채취방법,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송부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 제3항부터 제8조의4까지(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은 제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의 청구 및 집행
제11조(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청구 및 신청) ① 검사는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청구서에 의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신청서에 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영장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채취대상자가 수용기관 등에 수용 중인 경우 : 7일 2. 채취대상자가 수용기관 등에 수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 1개월 3. 채취대상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 5년
제11조의2(채취대상자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① 검사는 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별지 제25호 서식의 "채취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서면" 내지 소명자료의 제출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채취대상자가 도주하였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채취대상자의 의견이 담긴 서면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2.> ② 채취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서나 소명자료는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기록에 편철한다.
제11조의3(채취영장 청구 전 채취보류 결정) ① 검사는 채취대상자의 의견서나 소명자료 등을 검토한 후 법의 입법 취지와 제5조의2 제2항 각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장검사(차장검사가 없는 청의 경우에는 지청장)의 결재를 받아 채취보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은 전항의 채취보류 결정에 관한 일반적 처리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0.> ③ 검사는 제1항과 같이 채취보류 결정을 하는 경우에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에게 별지 제23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류 결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3. 7. 10> ④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별지 제23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류 결정서를 교부받는 즉시 디엔에이인적관리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0> ⑤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제4항에 대한 사항을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한다. <개정 2023. 7. 10>
제12조(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의 집행지휘 및 결과보고) ① 검사가 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또는 수용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집행지휘서에 의하거나 해당 영장 상단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집행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 경우, 집행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리 또는 수용기관 소속 공무원은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 별지 제7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확인서(영 제7조 제3항 제1호의 서류에 해당) 및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지휘검사에게 반드시 송부하여야 한다. ③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집행하였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집행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리 또는 수용기관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휘검사에게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불복절차 관련 조치) ①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채취대상자에게 채취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에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등에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하고, 별지 제26호 서식의 불복절차 고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법 제8조의2에 따른 불복절차에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에 관한 처분 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결정문을 첨부하여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지체없이 보고 및 삭제요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 22.>
제13조(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반환)검사는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의 집행이 필요 없거나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집행반환서에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첨부하여 법원에 반환한다.
제14조(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관리) ① 사건담당직원은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의 청구, 발부, 집행 및 제19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중지 결정 사실 등을 별지 제12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관리장부에 기재하고,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청구서 부본 또는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신청서 부본을 관리한다. ② 사건담당직원은 법 제5조에 따른 채취대상자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에게 인계하고,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기록에 편철하여 관리한다.
제5장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위탁 및 촉탁
제15조(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위탁) ① 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채취대상자의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기 위해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수용기관의 장에게 그 채취를 위탁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위탁서를 작성하여 수용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 ② 수용기관의 장은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 경우 위탁한 검사에게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 별지 제7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확인서(영 제6조 제2항 제1호의 서류에 해당)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동의서를 반드시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촉탁) ① 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채취대상자의 주소지ㆍ주거지 또는 현재지(수용기관에 수용 중인 경우 포함)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속 검사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를 촉탁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촉탁을 할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촉탁서에 판결문 등본 및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송부한다. 다만, 인적관리시스템에 촉탁 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서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촉탁이 있는 경우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촉탁부를 작성한다.
제17조(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수탁) ① 제16조에 따라 촉탁을 받은 검사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촉탁 접수통지서를 작성하여 촉탁한 검사에게 송부한다. 다만, 인적관리시스템에 촉탁접수 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서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촉탁을 받은 경우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별지 제17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촉탁 접수부를 작성하고,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입력 및 송부한다.
제18조(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집행 촉탁) ① 검사는 법 제8조 제7항에 따라 관할구역 밖에서 해당 관할의 검사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의 집행 촉탁을 할 경우 별지 제18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집행촉탁서에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첨부하여 송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촉탁을 받은 검사는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의 집행이 필요 없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집행반환서에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첨부하여 촉탁한 검사에게 반환한다.
제6장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중지 및 채취불능 결정
제19조(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중지 결정)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취대상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함에도 도주 또는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2. 채취대상자가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발부받았으나 그 후 도주 또는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중지 결정일 기준으로 이미 발부받은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다시 발부받아야 함) ② 검사는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중지 결정 전에 채취대상자에 대한 소재수사를 실시하여 채취대상자의 소재불명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채취대상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사실을 확인한 후 입국시통보 요청을 한다. ③ 검사는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중지 결정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별지 제19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중지 결정서 작성 후 사건담당직원에게 교부 2. 지명통보입력요구서 작성 및 지명통보사실의 전산입력 ④ 사건담당직원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관리장부에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중지 결정 사실을 기재하고,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중지 결정서를 교부하며,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이를 교부받아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기록에 편철한다.
제20조(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또는 입국사실 통보 시 조치) ① 사법경찰관리는 지명통보된 채취대상자의 소재를 발견한 때에는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대상자라는 사실, 지명통보된 사실 및 지명통보관서 등을 고지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지명통보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소재발견관서에서 보관하며, 1부는 지명통보관서에 송부한다. ③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또는 입국사실을 통보 받은 즉시 채취대상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채취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 후 지명통보를 해제한다. ④ 검사는 채취대상자가 다시 도주하거나 소재불명 되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명통보 해제불요 조치를 한다.
제21조(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불능 결정)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불능 결정서에 재심 확정 판결문, 주민조회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불능 결정을 한다. 1. 채취대상자가 재심에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2. 채취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3. 기타 인적관리시스템에서 채취대상자를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불능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 삭제 요청서를 작성한 후,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불능 결정서 등본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장 기록관리 등
제22조(채취기록 관리)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별지 제22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기록을 표지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편철한 후 별도 기록으로 관리한다. 이후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류 기간 중 별건 범행으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 경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류 기간이 도과한 경우,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가 완료되거나 채취불능 결정된 경우에는 원 사건기록에 위 기록을 편철한다. 1.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 통보서 2. 판결문(결정문) 등본 및 형의 확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채취대상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및 주민조회 4. 수용사실 및 형기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6.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동의서 7.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확인서 8.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중지 결정서 9. 채취대상자에 대한 소재수사보고(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중지 결정 시에 한함) 10.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중지 결정 시에 한함) 11. 입국시통보 요청 및 입국사실 통보 서류 12.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불능 결정서 13.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류 결정서 14.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류대상자 통보서 15.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 삭제요청서 16. 채취대상자 제출 의견서, 소명자료 등
제23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0., 2018. 3. 2., 2018. 9. 14., 2022. 3. 16., 2022. 11. 11., 2023.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