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무상양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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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목 적 이 기준은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보호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하는 데 필요한 세부 운영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양여 대상 임산물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서 정한 임산물로 하되, 겨우살이는 제외한다. 3. 무상양여 신청 대상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보호협약자의 의무사항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지역주민 등(「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지에 소재한 산림조합, 해당 지역 주민들, 학교, 현지에 소재한 임업인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임업기능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으로 한다. 4. 무상양여 비율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무상양여는 임산물 가격의 90%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단, 죽거나 쓰러진 나무, 자투리나무ㆍ가지, 조림예정지 정리 및 숲가꾸기를 위하여 생산된 산물을 양여할 경우의 무상양여는 전부로 한다. 5. 임산물 가격 산출 임산물의 가격은 생산량에 따른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가격을 산출한다. 가. 양여 임산물의 단가 산출은 생산지의 최근 3년간의 실거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한다. 나. 실거래 가격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인접 국유림관리소의 사례나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자료 등을 인용하여 관계기관에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 6. 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