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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속가능디자인지원사업 모집 공고

발행 2025.02.21· 색인 2026.07.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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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서비스디자인으로 기업의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혁신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및 디자인 저변 확대를 위해 지속가능디자인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중견기업 및 디자인전문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서비스디자인으로 기업의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혁신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및 디자인 저변 확대를 위해 지속가능디자인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중견기업 및 디자인전문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일반기업 / ㅇ 제품·서비스·비즈니스모델을 혁신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 및 디자인전문기업 10팀(컨소시엄 지원) - 디자인전문기업, 서비스디자인 전문가 참여*를 통해 서비스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 전 과정에 디자인전문기업 및 서비스디자이너 참가필수(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 자격증 보유 또는 서비스디자인 경력 5년 이상 인력, 최종선정 시 경력증빙 필요) ** 사회문제 해결 11대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공고문 내 '문제해결분야' 표 참조) 창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5.02.21 ~ 2025.03.28 제외대상: 공고문 내 '지원제외' 참조

□ 지원제외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ㅇ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ㅇ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ㅇ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 자로 등록된 경우 ㅇ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ㅇ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및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기업 ㅇ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된 경우 ㅇ 정부 및 유관기관, 지자체가 수행중인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중복 선정된 경우 ㅇ 기업신청서 등 제출서류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거짓인 경우 ㅇ 평가위원회에서 기타 부적격 의견 등 사유 발생 시 제외 ㅇ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형사처벌 관련 :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집행유예, 신고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 소관: 한국디자인진흥원 / 공공기관 담당부서: 서비스디자인실 문의: 03-●●●●-2252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206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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