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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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신장장애인에게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혈관 및 복막투석비 : 도내 의료기관에서 투석받고 있는 자
신장장애인에게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혈관 및 복막투석비 : 도내 의료기관에서 투석받고 있는 자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
○ 투석 혈관수술비 :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 제외대상 : 의료급여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 지원내용: ○ 혈관 및 복막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연 1회에 한함)
○ 투석 혈관수술비 :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연 1회에 한함)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문의: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344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