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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촌진흥청· 행정규칙

농촌진흥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심의회 및 자체평가단 운영 규정

발행 2022.05.10·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촌진흥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심의회 및 자체평가단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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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제2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로 하며, 외부 전문가(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와 농촌진흥청 관계 공무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제3조(심의회 위원장 및 위원) ① 심의회 위원장 및 위원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단,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보임된 사람으로 한다. 1.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2.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 3.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장 4.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장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단, 위원장이 유고 중일 때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회 위원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심의회의 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의 사업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 소속책임운영기관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소속책임운영기관 고유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사업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 운영의 개선, 책임운영기관장 및 직원의 인사(책임운영기관장 채용기간의 연장과 채용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 및 상여금 지급 등 청장에 대한 권고사항 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소속책임운영기관 운영에 관하여 청장이나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6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정기심의회와 임시심의회로 한다. ② 정기심의회는 사업운영계획 또는 연도별 사업계획 심의와 고유사업 평가를 위해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본 항에 규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심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 해촉) 청장은 제3조 제1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의 불참 등 위원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직무상 비밀누설 등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제3장 소속책임운영기관 자체평가단

제8조 (자체평가단 구성) ① 제5조 제3호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 고유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소속책임운영기관 자체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하며, 농업ㆍ농촌, 경제, 행정, 인문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이 지정한다.

제9조(평가단장 및 위원) ① 평가단장은 심의회 민간위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② 평가단의 당연직 위원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③ 평가단장은 평가회의의 의장이 되며, 평가회의에서 결정된 소속책임운영기관 고유사업 평가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한다. 단, 평가단장이 유고 중일 때에는 민간위원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평가단 역할) 평가단은 행정안전부 및 농촌진흥청 책임운영기관평가 지침에 따라 고유사업 성과를 평가한다.

제11조(평가단 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2조(대리출석) ① 심의회 및 평가단의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의 소속 부서 공무원 중 위원이 지명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심의회 및 평가단 회의에 참여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와 평가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촌진흥청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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