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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도우미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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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활동보조, 교육지원 서비스, 출산지원 도우미 제공, 자립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6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교육지원 서비스, 출산지원 도우미 제공, 자립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6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보전급여 포함), 장기요양급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 지원내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보조, 교육지원, 출산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문의: 장애인복지과/05-●●●●-514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8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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