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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26.05.17·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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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 및 문화체육관광부「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 물납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유산물납심의위원회 설치)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물납신청서에 기재된 감정가액의 적정성 여부 2. 물납 신청한 문화유산의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 3. 그 밖에 문화유산 물납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국가유산위원회 규정」제4조에 따른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국가유산기본법」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중에서 제1항에 따른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국가유산청장이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물납 신청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4조(회의 소집 및 개최) ① 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심의 대상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개별 심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5조(간사 등) ① 간사와 서기는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와 동일하며 당연직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6조(보고 및 통보) ① 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개별 심의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심의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조사, 연구 및 의견청취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심의에 필요한 조사, 연구,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장실사는 소유자가 심의 대상 문화유산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협조 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기간 동안 심의 대상 문화유산을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국립박물관 또는 국가유산청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심의 대상을 임시보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준용사항)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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