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양수산부· 행정규칙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
발행 2023.05.08·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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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6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근해자망어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지줄의 사용 기준과 규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지지줄"이란 자망어구의 그물감(망지) 보호를 위하여 뜸줄과 발줄을 연결하는 줄을 말한다.
제3조(지지줄 사용) 자망어구에 지지줄을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 1가닥 또는 2가닥의 지지줄을 뜸줄과 발줄 사이에 수직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