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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법률

민방위기본법

발행 2025.06.04·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민방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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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ㆍ조직ㆍ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의무)

제4조(재정상의 조치)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민방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군사적 필요에 따라 제정된 법률은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6조(중앙민방위협의회)

제7조(지역민방위협의회)

제8조(총괄 및 집행 기관)

제9조(협조)

제10조(민방위 계획의 종류) 민방위 업무에 관한 계획은 기본 계획, 집행 계획,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과 시ㆍ군ㆍ구 계획으로 나눈다.

제11조(기본 계획)

제12조(집행 계획)

제13조(시ㆍ도계획)

제14조(시ㆍ군ㆍ구 계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ㆍ군ㆍ구 계획을 작성하여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제15조(민방위 준비)

제15조의2(점검 등)

제16조(출입ㆍ확인 등)

제17조(설치) 민방위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 및 직장 단위로 민방위대를 둔다.

제18조(조직)

제19조(편성)

제20조(편성 절차 등)

제21조(민방위대의 지휘ㆍ감독)

제22조(검열)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대의 운영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 현황, 교육훈련 현황, 시설ㆍ장비 현황 등에 대하여 검열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제23조의2(국가재난안전교육)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제25조(민방위 훈련)

제26조(동원)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재해 등에 대한 보상)

제29조(보상 및 치료)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에 부상을 입은 자와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상 또는 치료한다. <개정 2011.9.15>

제30조(실비변상 등)

제31조(정치 운동 등의 금지)

제32조(응급조치와 보상)

제32조의2(수습 및 복구)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2조의3(피해에 대한 지원)

제33조(민방위 경보)

제33조의2(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제34조(권한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이 법에서 규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시ㆍ도지사와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해당 지방행정기관의 산하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재위임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와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재위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5.7.20>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5.7.20>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20.1.29>

제38조(벌칙)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7.4.18>

제39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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