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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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2016.12.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2016.12.27, 2022.12.27>
제3조(종합계획 등)
제4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종자 또는 묘와 종자산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7>
제2장 종자산업의 기반 조성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제8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의 촉진)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종자산업 사업수행)
제10조(재정 및 금융 지원 등)
제11조(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제12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제13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제14조(단체의 설립)
제3장 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등
제15조(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대상)
제16조(품종목록의 등재신청)
제17조(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심사 등)
제18조(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한 경우에는 해당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종류, 품종명칭, 제19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등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5.6.22>
제19조(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제20조(품종목록 등재의 취소)
제21조(품종목록 등재서류의 보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종목록에 등재한 각 품종과 관련된 서류를 제19조에 따른 해당 품종의 품종목록 등재 유효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제22조(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7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한 품종의 종자 또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하여 고시한 품종의 종자를 생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생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생산을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종자의 생산ㆍ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제23조(종자결함으로 인한 피해 보상)
제4장 종자의 보증
제24조(종자의 보증)
제25조(국가보증의 대상)
제26조(자체보증의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보증의 대상으로 한다.
제27조(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등)
제28조(포장검사)
제29조(종자생산의 포장 조건)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다른 품종 또는 다른 계통의 작물과 교잡(交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잡 위험이 있는 품종이나 작물의 재배지역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거나 격리시설을 갖추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포장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제30조(종자검사 등)
제31조(보증표시 등)
제32조(보증서의 발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증표시를 한 보증종자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자가 보증서 발급을 요구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제33조(사후관리시험)
제34조(보증의 실효) 보증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종자의 보증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
제35조(분포장 종자의 보증표시) 제34조제3호 단서에 따라 분포장한 종자의 보증표시는 분포장하기 전에 표시되었던 해당 품종의 보증표시와 같은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제36조(보증종자의 판매 등)
제4장의2 종자의 무병화(無病化)인증 <신설 2022.12.27>
제36조의2(무병화인증)
제36조의3(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36조의4(무병화인증의 취소 등)
제36조의5(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36조의6(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6조의7(무병화인증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무병화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의8(무병화인증 관련 점검ㆍ조사 등)
제5장 종자 및 묘의 유통 관리 <개정 2016.12.27>
제37조(종자업의 등록 등)
제37조의2(육묘업의 등록 등)
제38조(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제39조(종자업 등록의 취소 등)
제39조의2(육묘업 등록의 취소 등)
제39조의3(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의 기록ㆍ보관 등)
제39조의4(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제39조의5(종자이력 관리)
제40조(종자의 수출ㆍ수입 및 유통 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 생태계 보호 및 자원 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자의 수출ㆍ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된 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제40조의2(종자의 수입신고)
제41조(수입적응성시험)
제42조(종자의 수입 추천)
제42조의2(종자의 검정)
제42조의3(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제42조의2에 따른 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
제44조(유통 종자 및 묘의 진열ㆍ보관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종자 또는 묘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4조에 따른 보증을 받은 종자 또는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7, 2022.12.27>
제45조(종자 및 묘의 유통 조사 등)
제46조(종자시료의 보관)
제47조(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ㆍ분석 등)
제48조(분쟁의 조정)
제6장 보칙
제49조(사용문자) 이 법에 따른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한자 및 외국문자로 적어야 할 경우에는 괄호 안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6.22>
제50조(청문)
제51조(수수료)
제52조(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54조(벌칙)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