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발행 2022.12.1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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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턴제도 운영지침의 내용 등)
제3조(유망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원 신청)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5조(품질인증의 신청 등)
제6조(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7조(신속처리신청서 등)
제7조의2(일괄처리신청서)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임시허가신청서 등)
제9조(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등)
제11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등)
제12조(법령정비 요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