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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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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관련자 및 유족 등에게 생활지원비, 장제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1.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관련자 및 유족 등에게 생활지원비, 장제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1. 생활지원비 및 장제비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 (단, 사망으로 인해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된 경우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장제비는 관련자가 사망하면 소득여건에 관계없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원

2. 명예수당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으로서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 - 단,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생활지원비 대상자는 제외 지원내용: ○ 생활지원비(매월 10만원)

○ 명예수당(매월 6만원)

○ 장제비(1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문의: 자치안전실 자치행정과/04-●●●●-233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23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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