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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국방부령

병역법 시행규칙

발행 2026.01.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병역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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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2.10.23>

제3조(병적기록표)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병적기록표(병적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6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병적 제적)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병적(兵籍)에서의 제적처분은 군복무 중인 사람(전환복무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각 군 참모총장이 하고, 그 밖의 사람에 대해서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한다.

제5조 삭제 <1999.4.1>

제6조(통지서 수령인의 선정신고 또는 변경신고) 병역의무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라 한다)를 수령할 사람(이하 "통지서 수령인"이라 한다)을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선정한 경우나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사망, 거주지이동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전달하기 곤란하여 통지서 수령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 수령인 선정(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25.7.7>

제7조(병적조회)

제8조(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제8조의2(병적기록표의 발급)

제9조(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제9조의2(모바일 병역증 또는 모바일 전역증의 재발급)

제2장 병역준비역 편입 <개정 2016.11.29>

제10조 삭제 <2004.5.29>

제11조(국외출생자 등의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

제3장 병역판정검사 <개정 2016.11.29>

제12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황서) 영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황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제13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명부 등)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명부는 별지 제13호서식,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제14조(군병원장의 병역판정검사 결과의 통보) 영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한 군병원의 장은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에 검사 결과를 기재하여 병역판정검사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병역판정검사를 요청한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15조(우선 병역판정검사)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미리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미리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15조의2(의료기관 위탁검사 등) 영 제14조의2에 따른 위탁검사의 의뢰 및 위탁검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의3(병역처분의 통지)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4조제1항(법 제14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병역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6조(병역처분사항의 정리 등)

제16조의2(입영판정검사)

제16조의3(귀가증 등)

제4장 현역병등의 복무

제1절 현역병입영

제17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 징집순서를 정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부대 등의 변경)

제19조(현역병입영 통지서)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현역병입영 현황 보고 등)

제21조 삭제 <2021.6.23>

제22조 삭제 <2004.5.29>

제23조(현역병 지원서 등)

제24조(현역 편입자 처리)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의 현역 편입자 명부 또는 인사명령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적 데이터베이스 등 병역관계 서류의 병적사항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1.6.23>

제25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퇴교자 처리)

제26조(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통보 및 입영 등)

제2절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ㆍ소집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ㆍ복무 <개정 2009.12.10>

제27조 삭제 <1999.4.1>

제28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순서를 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 등의 변경)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 입영일 등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제30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통지서 등)

제31조(상근예비역입영 현황 보고) 상근예비역입영 현황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현황서"는 "상근예비역입영 현황서"로 본다. <개정 2021.6.23>

제32조(상근예비역의 파견 요청 절차)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을 파견받으려는 군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파견목적과 출퇴근 권역별 필요인원 등을 명시한 상근예비역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거주지별로 상근예비역의 소집업무를 관장하는 군부대의 장(이하 "소집부대의 장"이라 한다)을 거쳐 각 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2조의2(상근예비역의 소집부대 변경 등) 각 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복무 중에 거주지를 이동하여 최초 선발된 지역에서 계속 복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로운 거주지에서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상근예비역 운영 현황 보고)

제34조(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절차)

제34조의2(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통보) 영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 통보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34조의3(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영 제40조의3제2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이하 이 절에서 "해운업체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2020.9.29>

제34조의4(승선근무예비역 명부의 작성 등)

제34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등)

제34조의6(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간 만료처분)

제34조의7(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영 제40조의9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내용, 시기, 보고사항과 그 밖에 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34조의8(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영 제40조의10에 따른 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는 별지 제31호의9서식에 따른다.

제5장 보충역의 복무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개정 2013.12.4>

제35조 삭제 <2020.12.30>

제35조의2 삭제 <2013.12.4>

제36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서) 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배정 요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3.12.4>

제37조(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4>

제38조(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 등) 영 제5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36호서식,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4>

제39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 현황 보고 등)

제39조의2(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제40조(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 영 제64조제1항에 따라 고충의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회복무요원은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고충심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제41조(사회복무요원의 명부 등) 영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명부는 별지 제39호서식, 보충역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40호서식, 일일 복무 상황부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4>

제41조의2(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등)

제42조(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등)

제42조의2(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등)

제42조의3(복무기관 등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제42조의4(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

제43조(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제44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통지서) 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에 관한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4, 2016.11.29>

제45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의 교육일 연기신청)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의 날짜를 연기하려는 사회복무요원은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교육일 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제46조(사회복무요원의 실태조사) 영 제93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실태 및 자원관리 실태의 점검시기, 보고사항 등 사회복무요원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4>

제1절의2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개정 2016.6.14>

제46조의2(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원서 등) 영 제68조의11제2항(영 제137조제1항제6호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복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2016.11.29, 2024.7.10>

제46조의3(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 영 제68조의16제1항에 따라 고충의 심사를 청구하려는 예술ㆍ체육요원은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고충심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16.6.14>

제46조의4(예술ㆍ체육요원의 명부 등) 영 제68조의17제1항ㆍ제2항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 명부는 별지 제39호서식, 보충역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40호서식, 공익복무 실적부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30, 2016.6.14, 2017.9.22, 2021.10.14>

제46조의5(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등)

제46조의6(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통지서) 영 제68조의20제3항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에 관한 통지서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46조의7(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의 교육일 연기신청) 영 제68조의20제4항에 따라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의 교육일을 연기하려는 예술ㆍ체육요원은 별지 제45호의3서식의 교육일 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6조의8(예술ㆍ체육요원의 실태조사) 영 제93조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실태 및 자원관리 실태의 점검시기, 보고사항 등 예술ㆍ체육요원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6.14>

제2절 공중보건의사등의 복무

제47조(공중보건의사 편입 지원서 등)

제47조의2(병역판정전담의사에 대한 의무복무명령 등)

제47조의3(직무교육소집 통지 등)

제47조의4(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 영 제70조의2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30>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제48조(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제49조 삭제 <2000.2.3>

제50조(병역지정업체의 승계) 영 제75조제2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1.11.25, 2024.7.10>

제50조의2(필요인원의 통보) 영 제7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59호서식,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60호서식,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다.

제50조의3(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영 제77조의2에 따른 서약서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에 따른다.

제51조(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 등) 영 제78조제3항 및 영 제78조의3제6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르고, 이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4>

제51조의2(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의 필요인원 통보 및 명부 작성)

제52조(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53조(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영 제80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능특기자로서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5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작성 등)

제56조(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관리 및 보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69호서식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 현황서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점검) 영 제82조제4항에 따른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표는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른다.

제58조 삭제 <1997.6.21>

제59조 삭제 <1997.6.21>

제60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영 제85조제7항에 따른 전직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0.14>

제61조(기능특기자 신상변동 신고서)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기능특기자 신상변동 신고서는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제62조(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영 제8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승인 신청서 또는 파견근무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제63조 삭제 <2007.12.31>

제64조(의무복무기간 만료처분)

제65조(신상변동 사항의 정리 등)

제65조의2(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유보)

제66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

제1절 병력동원소집

제67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제68조(대체지정)

제69조(병력동원소집 통지서) 영 제96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

제70조(전시ㆍ사변 등의 경우 병력동원소집의 공고)

제71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입영 현황의 보고)

제72조(우선 병력동원소집)

제2절 병력동원훈련소집

제73조(병력동원훈련소집)

제3절 전시근로소집 <개정 1997.6.21>

제74조(전시근로소집)

제74조의2(전시근로소집점검)

제4절 군사교육소집 <개정 2016.11.29>

제75조(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 등)

제76조(군사교육소집 중 퇴영자의 처리) 군사교육소집부대의 장은 영 제111조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훈련 중인 사람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영(退營)시킬 때에는 치유기간 등을 명시하여 퇴영시켜야 하며, 퇴영하는 사람의 병적기록표와 인사명령 관계 서류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한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0.1.7>

제77조(군사교육소집 해제의 보고)

제77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제77조의3(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제77조의4(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절차)

제77조의5(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해제) 각 군 참모총장은 제77조의3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군사교육소집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제77조의6(예비역의 진급발령자 명부의 송부)

제77조의7(예비역의 진급발령 보류)

제77조의8(예비역장교의 검정 등)

제77조의9(예비역 진급자ㆍ임용자의 병적관리)

제7장 의무장교등의 병적편입

제78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지원서) 영 제118조제1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4호서식의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제79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

제80조(학군 군간부후보생 등의 병적관리 등)

제81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제82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입영)

제83조(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지원자 관리 등)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84조(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연기)

제84조의2(재학생의 입영등 연기)

제85조(재학생의 별도 입영등) 지방병무청장은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으로부터 영 제126조에 따라 별지 제10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거나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장으로부터 영 제12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4호서식의 학적보유자 변동사항 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별도 입영등의 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2호서식의 재학생 입영등 연기자 명부에 그 사유와 결과를 기재하고, 별도 입영등의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6조(국외출국자의 병역판정검사 연기 등)

제86조의2(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등 신청) 영 제128조의2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3호서식의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제87조(입영일 등의 연기)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89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90조(생계유지곤란 사유의 조사 등) 지방병무청장은 제88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생계유지곤란 사유 또는 전사ㆍ순직 및 전상ㆍ공상의 사유로 병역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이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원 처리부 또는 전사ㆍ순직ㆍ전상ㆍ공상 사유 보충역 편입원 처리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병역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처리결과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91조(병역의무 감면 제한의 통보)

제92조(전시근로역 편입자 등의 병역관계 서류의 정리) 각 군 참모총장이나 소속 군부대의 장은 영 제133조제3항에 따라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에 편입한 사람의 인사명령서와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93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제93조의2(병역판정검사 대상 장애인의 범위 등)

제94조(병역면제처분 등의 취소 통지)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병역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제94조의2(수형자 등의 전시근로역 편입원 처리)

제9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95조의2(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희망자의 처리)

제95조의3(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 영 제135조의3 및 제136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은 별지 제110호서식에 따른다.

제9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제96조의2(소집해제심사위원회)

제97조(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제98조(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

제98조의2(상근예비역 복무희망자의 병역처분변경)

제99조(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의 취소)

제100조(예비역장교 등의 병역처분변경 등) 영 제139조에 따른 예비역 및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퇴역처분에 관하여는 제95조를 준용한다.

제101조(전상 또는 공상자의 병적정리)

제102조(장교 등에 대한 보충역 처분취소에 관한 권한의 위임) 영 제1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법 제6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 중 보충역 편입 당시 그 계급이 대령 이하였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처분과 예비역 편입ㆍ퇴역처분에 관한 권한(장성급 장교와 관련된 사건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대령 이하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10.18>

제103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신청 등)

제104조(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장교 등의 병적정리)

제105조 삭제 <1999.4.1>

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이동 및 국외여행

제106조 삭제 <1999.4.1>

제107조 삭제 <1997.6.21>

제108조(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제109조(출국 전의 국외여행허가기간의 변경허가 신청 등) 영 제145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출국하기 전에 허가받은 기간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제110조 삭제 <2024.6.20>

제111조(출국 후의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

제111조의2(국외여행허가 취소 신청서의 제출) 영 제147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21>

제112조 삭제 <2010.7.21>

제10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개정 2009.12.10>

제11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질병확인서 등) 영 제15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부상(질병)확인서는 별지 제138호서식, 치료 신청서는 별지 제139호서식에 따른다.

제113조의2(사망보상금 청구서 등)

제11장 병무행정

제114조(지방병무청장 등이 한 처분의 취소 등)

제114조의2(병역 정보의 보존 등)

제115조(확인신체검사 통지서) 영 제155조의2에 따른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23>

제11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군 참모총장,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제117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관의 장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른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병무행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20.6.30>

제116조(행방불명자의 처리)

제117조(병역기피자 등의 고발)

제118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사전통지) 영 제160조제2항에 따른 잠정 공개 대상자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48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119조(지정의료시설 직인인영 등록부 등)

제12장 전시특례

제120조(전시의무분야 등 예비역장교 등의 편입)

제121조(전시 거주지이동 신고) 지방행정관서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법 제83조제2항제7호에 따른 거주지이동 신고기간 이내에 법 제69조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병역의무자의 병역증 또는 전역증,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확인하여 그 사실을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거주지의 지방행정관서의 장에게 병역사항을 조회하거나 병역관계 서류의 이송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장 벌칙 <개정 2009.12.10>

제122조 삭제 <2005.7.1>

제123조(과태료 징수 등)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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